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5. 10. 31.(금) 즉시 보도
배포일시 : 2025. 10. 31.(금) / 3매 / 사진 있음
담당부서 : 기후탄소물류처
담당자 :
황기홍 처장 ☎(054)459-7140, 박형근 선임연구원 ☎(054)459-7145
국토부-TS-KOTI, 국내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앞장
- 부산‧홍성‧광주‧서울에서 화물운송실적신고제도·시스템 전국 순회교육 -
- 전국 화물운송사업자‧지자체 실무자의 화물운송업무 역량 강화 기대 -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한국교통연구원(원장 김영찬, 이하 KOTI)과 함께 국내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를 위한 ‘화물운송실적신고제도·시스템 관련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 TS는 화물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11월 4일(화) 부산을 시작으로 같은 달 6일(목) 충남 홍성, 11일(화) 광주, 18일(화) 서울 등 총 4개 지역에서 ‘화물운송실적신고 제도 및 시스템 교육’을 진행한다.
ㅇ 이번 교육은 ‘화물운송 선진화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화물운수사업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 화물운송 선진화 제도: 화물운송사가 화물차주 등과 운송계약을 하지 않고 화물차주로부터 지입료만 받은 뒤에 실제 운송물량 확보를 화물차주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위한 제도
ㅇ 교육 세부내용은 화물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화물운송실적신고제도와 관련 시스템 교육으로 구성된다.
□ TS는 현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다.
ㅇ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은 화물운송시장에서의 운송사업자 본연의 운송기능을 회복시키고, 화물운송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건전한 운송서비스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ㅇ TS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매년 관련 제도 및 시스템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질서 유지에 앞장서고 있다.
□ 한편, 9월26일(금)에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중단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 전면 복구되어 10월20일(월)부터 정상 운영되고 있다.
□ TS 정용식 이사장은 “이번 교육에 전국 화물운송사업자와 지자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면서 “앞으로도 TS는 국내 화물운송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화물운송업계 종사자분들께 더 나은 운송시장 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참고 자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외협력실 김기욱 과장(☎054-459-70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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