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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당직 카페
 
 
 
카페 게시글
◆ 학교당직 이야기 노조.. 급식비 인상, 가족수당 신설 타결 발표
공룡 추천 1 조회 780 23.11.29 16:43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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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모처럼 훈훈한 소식 이네요, 축하 합니다!

  • 23.11.29 17:40

    반가운 소식입니다.

  • 23.11.29 19:30

    좋은 정보 올려주시니, 공룡님께도 감사합니다

  • 23.11.29 20:00

    공룡님께서 올려주신 좋은소식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임단협에서 당직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애써주신 협의위원 여러분들에게도 찬사를 드립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죄스러운 마음 뿐입니다.

  • 23.11.30 11:07

    흠, 연말에 좋은 소식이군요...난 올해 12월31일자로 퇴직이라 혜택을 못받겠네요.

  • 축하드립니다. ㅎㅎ 경기도가 변화하니 다른 도교육청도 영향이 좀 있겠지요..

  • 24.01.08 13:39

    경기도 교육청 변화가 아니라
    아직도 갈길이 멀었읍니다
    노조에서 자화자찬 하는데
    실소를 금할수 없읍니다
    인천,서울 교육청은 2년전부터 시행
    경기교육청 전체 공무직중
    특수직군 당직 ,미화 직군 만
    차별대우 해왔읍니다
    근속수당(년39000)
    가족수당
    식대
    자격수당
    4가지 수당으로 급여 평균 윌 50만 차이
    유급인정시간 2시간 차이로 58만차이
    유형2 공무직 기준 윌 평균 108만 차이 입니나
    인천,서울
    일일 유급인정시간도
    평일 8시간~8,5시간
    휴일 12시간~ 14,5시간 입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경기교육청
    유급인정시간의 변화가 있어야

  • @실크로드 충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수당 언급도 없고 저의 경우 얼굴 붉히며 싸워 초과 근무 수당 몇달전부터 받고 있네여.. 당연한 초과근무 수당을 "법이 바뀐줄 몰랐다"라며 "미안하다"라고 행정실장이 교장 앞에서 말하더군요.. 현재 저의 경우 세전 131만원인데 갈길이 멀긴 하네여.. 그래도 더디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는 하네여....

  • 23.12.01 10:10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23.12.04 11:49

    가족수당은 전국동일하게 지급하기로 노조와 잠정결정된 사항입니다

  • 현재 가족수당 받고 있는 직종에서는 처(4만원), 부양가족(명당 2만원)인데 당직들도 그렇게 적용될까요?

  • 23.12.05 10:05

    @조용헌하루(충남초등, 1인근무) 자녀의 경우 성인의 경우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부모님이 계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 @평화 답변 감사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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