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油類割增料, Fuel Surcharge)
유가 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항공사와 해운사가 운임료에 부과하는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는
항공사와 해운사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운임료에 부과하는 요금이다.
항공의 경우
한국에서는 2005년
국제선에 먼저 적용되고
2008년부터
국내선에 적용되었다.
국가와 항공사마다
유류할증료 부과정책은 다르다.
유류할증료
한국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은
싱가포르 현물시장 항공유
(MOPS, Mean of Platt's Singapore Kerosene)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결정하며,
국토교통부의 인가가 필요하다.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미만일 때는
할증료를 부과하지 않고
150센트 이상이면
단계별로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기준 지점이 되는 달의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의
한 달간 평균값이
그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의
국제선 유류할증료로 적용된다.
즉, 9월 유류할증료를 결정하는 기준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값인 것이다.
국내선은 산정기준이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국제선과 다르다.
유류할증료는
비행기 티켓 발권 당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발권 후에 유류할증료가 오르거나 내려도
차액을 지불하거나 받지 않으며,
환불할 때도 변동 차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2009년 3월부터 8월까지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0원이었다.
2015년 9월 유류할증료도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가격이
150센트 미만으로 떨어짐에 따라
0원으로 산정되었다.
선박에서는 주원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라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으로
유류할증료를 적용한다.
주로 BAF(Bunker Adjustment Factor)라
지칭하며,
FAF(Fuel Adjustment Factor)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