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길이·너비·높이) 이륜자동차는 측차를 제외한 공차상태에서 길이 2.5미터(대형의 경우에는 4미터), 너비 2미터, 높이 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조종장치) ① 이륜자동차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장치는 차량중심선에서부터 좌우 각각 60센티미터 이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시동장치, 가속제어장치, 변속장치 및 그 밖에 원동기의 조작장치
2. 제동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의 조작장치
3. 등화점등장치, 경음기, 방향지시등의 조작장치
② 이륜자동차에 별표 5의11에서 정하고 있는 손조작식 조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하는 조종장치의 식별단어·약어 또는 식별부호(이하 "식별표시"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하며, 조명 및 색상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0.>
③ 이륜자동차에 별표 5의12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하는 식별표시를 표시하여야 하며 조명 및 색상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 장치의 자동표시기가 자동표시기 외의 표시장치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해당 자동표시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조향장치) 이륜자동차의 조향장치의 각 구성부품은 조작 시에 차대 및 차체 등 이륜자동차의 다른 부분과 접촉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 봤더니 만세든, 비치바든 안전결과 테스트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핸들에 대해선 구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신, 성능검사 및 안전검사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네요ㅜㅜ 그래서, 일개 개인이 그걸 어떤식으로 증명하냐고 했더니 핸들 업체측에서 인증을 받으면 된다고 쉽게(?) 말씀해 주시네요@@....ㅠㅠ
문제는 위 법령보다는 . 제조사의 오토바이 제조 모델의 형식승인 받은내용과 불합치 하면 불법개조라는것이지요.. 제조업체는 위 법령규정내에서 형식승인을받아서 제조 판매하는것이니..그형식승인 받은내용의 변경은 위 법령에 따라 구조변경하는것으로 생각하면 될것같은데요... 즉 최초 출고한 상태만(제조사의 출고모델) 합법이고 나머지는 전부 불법사항으로 구조변경이 있을시 허가사항내에서 (위의 규정내에서,) 허가해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리법
첫댓글 비치바는 괜찮을려나요?
중심에서 좌우 60센치 이내로 버튼들이 위치해 있고, 비치바 너비가 2메다 이내면 괜찮지 않을까요?
@Mambo No 5 120센티면 인치로 47인치쯤 되니까
ㅎㅎ
괜찮을거 같다는 희망을 가져야
겠네요
높이 2메다, 중심에서 좌우로 60센치 이내의 핸들이면 단속대상이 아닌것 같은데... 전문가 의견 구합니다.
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 봤더니 만세든, 비치바든 안전결과 테스트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핸들에 대해선 구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신, 성능검사 및 안전검사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네요ㅜㅜ 그래서, 일개 개인이 그걸 어떤식으로 증명하냐고 했더니 핸들 업체측에서 인증을 받으면 된다고 쉽게(?) 말씀해 주시네요@@....ㅠ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조향장치) 이륜자동차의 조향장치의 각 구성부품은 조작 시에 차대 및 차체 등 이륜자동차의 다른 부분과 접촉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Mambo No 5 육안검사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조항 관련 별도 고시나 규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Mambo No 5 저 역시, 말씀하신대로 육안검사로 쉽게 통과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핸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봐도 되는건가요 ??
고무적이네요. 최소한 핸들관련 문제는 해결 된거 같습니다.
오,,,만세맨들에겐 완전 희소식이네요
내용으로 보면 만세핸들과 비치바는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문제는 위 법령보다는 . 제조사의 오토바이 제조 모델의 형식승인 받은내용과 불합치 하면 불법개조라는것이지요..
제조업체는 위 법령규정내에서 형식승인을받아서 제조 판매하는것이니..그형식승인 받은내용의 변경은 위 법령에 따라 구조변경하는것으로 생각하면 될것같은데요...
즉 최초 출고한 상태만(제조사의 출고모델) 합법이고 나머지는 전부 불법사항으로 구조변경이 있을시 허가사항내에서 (위의 규정내에서,) 허가해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리법
그럴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