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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하기...........】★--H☆D--★ 스크랩 이륜자동차 제원 기준 관련 법령
Mambo No 5 추천 0 조회 1,650 17.01.11 16:26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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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1.11 16:38

    첫댓글 비치바는 괜찮을려나요?

  • 작성자 17.01.11 16:41

    중심에서 좌우 60센치 이내로 버튼들이 위치해 있고, 비치바 너비가 2메다 이내면 괜찮지 않을까요?

  • 17.01.11 16:41

    @Mambo No 5 120센티면 인치로 47인치쯤 되니까
    ㅎㅎ
    괜찮을거 같다는 희망을 가져야
    겠네요

  • 작성자 17.01.11 16:39

    높이 2메다, 중심에서 좌우로 60센치 이내의 핸들이면 단속대상이 아닌것 같은데... 전문가 의견 구합니다.

  • 17.01.11 17:26

    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 봤더니 만세든, 비치바든 안전결과 테스트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핸들에 대해선 구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신, 성능검사 및 안전검사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네요ㅜㅜ 그래서, 일개 개인이 그걸 어떤식으로 증명하냐고 했더니 핸들 업체측에서 인증을 받으면 된다고 쉽게(?) 말씀해 주시네요@@....ㅠㅠ

  • 작성자 17.01.11 18:0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조향장치) 이륜자동차의 조향장치의 각 구성부품은 조작 시에 차대 및 차체 등 이륜자동차의 다른 부분과 접촉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 작성자 17.01.11 18:01

    @Mambo No 5 육안검사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조항 관련 별도 고시나 규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7.01.11 18:29

    @Mambo No 5 저 역시, 말씀하신대로 육안검사로 쉽게 통과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17.01.11 17:48

    이 얘기는 이제 핸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봐도 되는건가요 ??

  • 17.01.11 18:47

    고무적이네요. 최소한 핸들관련 문제는 해결 된거 같습니다.

  • 17.01.11 18:55

    오,,,만세맨들에겐 완전 희소식이네요

  • 17.01.11 19:08

    내용으로 보면 만세핸들과 비치바는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 17.01.12 10:48

    문제는 위 법령보다는 . 제조사의 오토바이 제조 모델의 형식승인 받은내용과 불합치 하면 불법개조라는것이지요..
    제조업체는 위 법령규정내에서 형식승인을받아서 제조 판매하는것이니..그형식승인 받은내용의 변경은 위 법령에 따라 구조변경하는것으로 생각하면 될것같은데요...
    즉 최초 출고한 상태만(제조사의 출고모델) 합법이고 나머지는 전부 불법사항으로 구조변경이 있을시 허가사항내에서 (위의 규정내에서,) 허가해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리법

  • 작성자 17.01.12 07:50

    그럴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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