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가기 전, 여행경보제도를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해외안전여행을 돕는 영사맨입니다^^
해외여행을 하는데 있어 그 나라를 방문해도 괜찮은지, 즉 여행금지 국가는 아닌지 확인이 필요 합니다.
외교통상부는 해외여행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세계 각 국가와 지역의 위험수준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단계를 구분하는 판단 기준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국가나 지역의 치안정세와 기타 위험요인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적절한 단계를 지정합니다.
여행경보제도는 1단계 유의, 2단계 자제, 3단계 제한까지는 권고에 그치지만 4단계 금지에선 실제로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출국이 가능합니다.
2012년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신변안전을 위해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국가인 아프카니스탄, 시리아, 소말리아, 예멘, 이라크의 방문 및 체류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권법 제 17조)
이들 나라에 특수목적(공무, 취재 등)으로 입국하려면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보호과 (02-2100-7587)에 여권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정부의 허가없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권법 제26조)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여행경보제도 소식은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http://www.0404.go.kr/index.do 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경보제도에 대한 궁금증은 아래의 자주하는 질문을 통해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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