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전국 곳곳에서 비상이 걸렸다. 유흥시설 단속에 경찰 기동대를 투입하는가 하면 방역수칙 위반자에게 대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방역 고삐를 조이고 있다.
━ 부산, 기동대 특별단속…“순찰 통해 경각심” 부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8일 경찰 기동대가 특별단속에 나섰다.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 유흥시설을 순찰하기 위해서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전 2시까지 기동대 120명, 사복경찰 78명, 지자체 단속인력 70명 등 270명을 투입해 서면과 연산동 일대 유흥시설 140여 곳을 특별단속했다. 서면에 있는 감성주점 14곳에 대해서는 집중점검도 이뤄졌다. 지난 2일 서울 확진자가 서면의 감성주점을 방문한 뒤 8일까지 부산 지역 유흥시설·주점 관련 확진자는 85명에 이른다.
서울을 제외하고 코로나19 특별단속에 기동대가 투입된 곳은 부산이 유일하다. 부산경찰청 최찬영 생활질서계장은 “업주들과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자는 차원에서 정복을 입은 기동대를 거리 순찰에 투입한 것”이라며 “사복 경찰은 손님으로 가장해 유흥시설 내 방역수칙이 지켜지는 지 점검한 뒤 자영업자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