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개정안 2016년1월
제32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토지보상법 제54조2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기준일(사업인가 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3월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다가,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2016년 도정법개정안은 토지보상법 제54조2항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고시에 해당되며
장위7구역 재개발사업자 현대건설은 도정법개정안 (2016년1월)에 따른 재개발사업변경으로 인해 37프로의 용적률완화에 따르는 수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입자기준 보상일도
2016년이 기준일이라 보여집니다
장위7구역재개발사업인가 2013년1월19일
공장입주 2015년3월17일(장위동 213-7 형제카센터3층)
도정법개정안 2016년1월19일
현대건설 사업 수주 2016.7.13
관리처분 2016년9월19일
재개발사업변경 2017년8월 ㅡ용적률37프로 완화
<<근거1 >>
토지보상법 제54조2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기준일(사업인가 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3월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다가,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거2 >>
제32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3.5.29., 2005.3.18., 2005.8.4., 2006.9.27., 2007.4.6., 2007.4.11., 2007.12.21., 2008.3.21., 2009.1.30., 2009.2.6., 2009.6.9., 2010.5.31., 2011.4.14., 2012.2.1., 2014.1.14., 2014.6.3., 2016.1.19.>1.
<<사견>>
그런데, 2009년 7월1일 이라고 하는 도정법이 개정된 이 기준 날자가 불변인 것이 아니라, 예를들면 도정법이 또 다시 개정된다든가, 또는 해당 재개발(뉴타운)구역의 ‘용적율’ 이 변경되었다든가, 또는 아파트의 건설 가구수가 변경되었다든가..... 해서 조합측이 아파트건설에 관한 인가신청사항을 1차, 2차, 3차..... 등 변경신청을 한다면, 그 최종적으로 도정법이 개정된 날짜라든가, 그 최종적으로 변경신청하여 인가 확정되어 공고하는 날자의 3개월전 일자로써 기준되도록 규정되어져 있는 것이므로, 사실상 지금 현재에 살고있는 세입자라든가 앞으로 세들어 이사오게 되는 사람들도, 재개발조합 측에서 장차 새로 짓게되는 재개발 아파트의 ‘용적율’ 이라든가 건설 가구수를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인가신청’을 하게 될 것이 필연적인 과정인 것이므로, 그 최종적인 ‘인가신청’ 이 확정 공고되는 3개월전의 날짜 이전까지 이사오게 되는 세입자는 모두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와, ‘임대차보증금’ 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공장세입자인 저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