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에 따르면 서울시 A국장은 지난해 2월 서울시 B 동장의 자녀결혼 축의금으로 업무추진비에서 5만원을 지출하는 등 전현직 동료 공무원들의 경조사에 지난해에만 92회에 걸쳐 모두 46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썼다.
B과장도 퇴직 동료직원의 경조사에 17차례에 걸쳐 모두 81만원을 사용하는 등 지난해 배정받은 업무추진비 320만원중 307만원을 모두 경조사비로 지출했다.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200710/08/nocut/v183840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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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성명/공지)
서울시 판공비 절반은 경조사비, 대부분 개인 용도
初志一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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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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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삐야
07.10.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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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비(辦公費)는 공무(公務) 처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라고 지급하는 돈입니다. 경조사 부조금은 자신의 돈으로 충당해야만 합니다. 판공비는 개인적 용도로 써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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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판공비(辦公費)는 공무(公務) 처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라고 지급하는 돈입니다. 경조사 부조금은 자신의 돈으로 충당해야만 합니다. 판공비는 개인적 용도로 써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