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음주 뺑소니에 오른발 절단 피해..집행유예 깨고 실형
대낮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고도 1심에서 실형을 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후 2시 3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만취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몰다가 오른편에서 갓길을 따라 걸어가던 B(73·여)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들이받은 뒤 오른쪽 앞바퀴로 B씨의 오른쪽 발목을 밟고 지나갔고, B씨는 차량 보닛에 머리를 부딪힌 뒤 도로 옆 배수로에 떨어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오른쪽 발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손상돼 절단까지 해야 했다.
A씨는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과 확정적인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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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대낮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고도 1심에서 실형을 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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