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제주도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규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도 제주도에서 1년 이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는건가요?
첫댓글 네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