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 -1157호
서울특별시에서는 시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일반생활, 정보접근 등 학습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시청각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증진을 도모할 운영기관을 공모하고자 하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운영단체(법인)는 아래 지원요건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
- 신청 자격(아래의 가 ~ 마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기관)
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청각(중복)장애인 지원 사업을 한 실적이 있고,
나.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단체
다. 사업운영?관리 능력을 구비한 기관
→ 필수인력 : 공고일 현재 단체장 포함 상근인력 2인 이상 인력 구성
→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 구성?운영
→ 기관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
라. 시청각장애인 관련 사업(점자·수어 교육, 학습지원, 대체도서제작, 정보화기기 지원 등)을 실시하는 기관
마.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둔 기관
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사용이 가능한 기관
- 사업 기간 : 2023년 5월 ~ 2023년 12월
- 유의사항
? 지원규모는 사업기간 및 사업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기간 내에, 기관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 비위가 발생 될 시 보조금 환수 또는 즉각 중단 |
- 지원 규모 : 1개 센터 249,176천원
- 공모선정을 위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
- 사업 내용 : 서울시 거주 시청각(중복)장애인 학습 지원을 위한 사업
- 교육지원사업 : 손가락점자, 촉수어, 점자 및 수어 교육 등
- 발굴연계상담지원사업 : 시청각장애인 발굴연계, 일상생활 지원 등
- 권익옹호지원사업 : 인식개선 캠페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온택트 세미나 등
- 의사소통지원사업 : 손가락점자, 촉수어 통역사 양성 교육 등
- 이동지원사업 : 흰지팡이 교육, 촉각교구 보급 등
- 사회활동지원사업 : 지역사회탐방, 체험활동 등
※ 사업수행 내용은 예시로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 신청기간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3년 4월 26일(수) ~ 5월 2일(화), 10:00~17:00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서울시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2층)
나. 접수방법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출력물(10부)와 파일(USB) 직접 제출 (제출이후 서류 내용 변경 및 반환 불가)
- 신청 서류 (출력물 각 10부, 한글파일 - 제출) ※ 작성양식은 모집공고문 붙임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가.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소정 양식 1)
나. 단체소개서(소정 양식 2)
다.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소정 양식 3)
라.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법인허가(인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민간단체등록증 사본
마. 법인이사회 또는 단체 임원회 회의록 사본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사업 공모신청에 대한 이사회(또는 임원회) 의결내용이 있는 회의록을 제출해야 함)
- 선정방법
-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센터에 한하여 서울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
- 심사계획
- 적격심사 : 현장실사 및 신청자격, 제출서류 확인을 통한 신청단체의 적격성 심사
- 자체심사 : ① 신청단체에 대하여 사업부서가 자체 심사의견을 위원회에 제출
② 신청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서가 검토조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 종합심사 : 기관 대표의 면접과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원 대상기관 선정
- 심사방법 : 서울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당연직 포함 서울시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명부에서 9인을 선정,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기타사항
- 최종 선정결과는 2023. 5. 9.(화)예정, 해당 기관에 개별 통지됩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정취소 시 차 순위 신청기관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