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재ㆍ부품ㆍ장비 스타트업 100 창업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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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2021-04-30 |
사업개요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기술자립도 제고와 대ㆍ중견기업의 수요 소재ㆍ부품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스타트업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사업화자금, 교육ㆍ멘토링, 타 사업 연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력 7년 이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
☞ 사업화자금 최대 2억원, 교육ㆍ멘토링 지원, 타 사업 연계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스마트엔지니어링, 복합소재, 융합바이오, 산업용IOT, 친환경 분야 소재ㆍ부품ㆍ장비 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
* [참고2] 수요기술 개발과제 리스트 와 [참고3]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 기준부합여부 확인必
** 현재 소재ㆍ부품ㆍ장비 창업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협약기간 내에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업종/업태로 사업자등록을 이행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ㅇ 신청자격
① 예비창업자(예비재창업자 포함)
- 공고일(’21.4.13.)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기준, 법인사업자 대표자(대표이사, 사내이사 등) 등기기준
-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소재ㆍ부품ㆍ장비 업종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②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재창업기업 포함)의 대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14.4.13. 이후 창업한 기업)*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의 창업일 기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 ②’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동ㆍ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신청 시 신청인 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 제출
-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인정기준*에 따른 해당 업종을 영위하거나, 추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가능한 자
* [참고3]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20개사 내외*
* 후보기업 40개사 내외를 선발하고, 추후 후보기업 최종평가를 통해 20개사 내외 선발
ㅇ 지원내용 : ①사업화자금 최대 2억원, ②교육ㆍ멘토링 지원 ③타 사업 연계지원
- 후보기업 BM 고도화 지원 : 2단계 평가(기술/대면) 통과 40개사 내외
* 지원절차 및 내용 등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ㆍ 지원기간 : 2단계 평가 통과일로부터 1개월 내외(예정)*
* 사업기간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21.8월 ~ 9월 예정)
ㆍ 기업진단 : 주관기관은 대ㆍ중견기업과 연계하여 후보기업에 대한 경영ㆍ기술 진단 등을 지원하고, 성장방향 및 전략대안 도출
ㆍ 성장전략 수립 : 기업진단 결과(창업자 기술역량 등)에 따라 자금(0.1억원 이내) 및 대ㆍ중견기업 연계 BM고도화 등 맞춤형 교육ㆍ멘토링 등 지원
* [참고2]수요기술 개발과제 리스트 및 [붙임5]창조경제혁신센터 소개자료 참조
** 특허청과 연계하여 기업별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실시(신청 시 교육비 지원)
※ 후보기업으로 선발된 기업(40개사)에게는 주관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별로 수립된 계획에 따라 별도의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안내드립니다.
- 소재ㆍ부품ㆍ장비 스타트업 100기술사업화 지원 : 최종 선정 20개사 내외
* 지원절차 및 내용 등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ㆍ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7개월 내외(예정)*
* 사업기간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21.9월~’22.3월 예정)
ㆍ 사업화 자금 :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선정자의 사업화 정도를 진단하여 시제품 제작‧고도화,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2억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 차등 배정 및 협약체결(주관기관에서 지원ㆍ관리)
ㆍ 교육‧멘토링 등 : 창업, 기술분야 맞춤형 교육‧멘토링, 네트워킹 등*
* 주관기관에서 창업자의 기술 역량에 따라 대‧중견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
** [참고2]수요기술 개발과제 리스트
- 소재ㆍ부품ㆍ장비 스타트업 100 선정서 발급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스타트업 100 선정기업에게는 선정서 발급
* 소재ㆍ부품ㆍ장비 스타트업 100 선정서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5년까지로 함
- 후속지원 : 선정기업이 신속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책자금, 보증, R&D를 연계 지원
구분 | 지원사항 | 지원내용 |
보증 |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 - 보증료 감면(0.4%p), 지원한도(30억원 이내) 우대 |
자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 - 우량기업*ㆍ중복지원** 등 융자제한 기업 적용 예외 및 우대한도(최대 100억원) 적용 * 유가증권시장 상장, 자본총계 200억원ㆍ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등 ** 5년 내 3회 이상 지원 |
R&D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소부장전략ㆍ일반) | - 가점 5점 부여 |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구매연계형ㆍ공동투자형ㆍ네트워크형 R&BD) | - 가점 5점 부여 |
창업성장기술개발 (디딤돌ㆍ전략형ㆍTips) | - 가점 5점 부여 |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 - 가점 5점 부여 |
* 연계지원은 관계기관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선정되며, 선정기업의 기존 보증기관 지원 이력, 경영상황 등에 따라 지원 규모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전담기관 : 창업진흥원 생태계조성부(044-410-1882, 1889)
ㅇ 주관기관 : 권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연번 | 권역 | 주관기관명 | 연락처 |
1 | 수도권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02-739-9789 |
02-798-9833 |
2 | 충청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 041-536-7853 |
041-536-7877 |
3 | 호남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 063-220-8949 |
063-220-8926 |
4 | 대구‧경북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 054-470-2624 |
054-470-2637 |
5 | 경남‧부산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 055-291-9311 |
055-291-9319 |
6 | 울산‧포항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 052-222-9015 |
052-222-9121 |
ㅇ 신청ㆍ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