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스터디와 맺은 전속계약을 깨고 경쟁업체로 이적한 유명 수학강사 주예지 씨가 8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지급하게 될 위기에 놓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민성철)는 메가스터디가 주예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에게 7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주씨는 스카이에듀 소속 유명 강사로 2017년 올린 수능 강의 영상이 인기를 끌며 학생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졌다.
2017년 9월 메가스터디와 강의 계약을 맺은 주씨는 2019년 11월 온라인 강의를 출시하기로 했다. 당시 계약서엔 '메가스터디가 직접 운영하거나 승인한 매체 외 온·오프라인 강의를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2019년 8월 메가스터디 측에서 '강의의 완성도'를 문제 삼으며 출시를 2020년으로 미루자고 제안하자, 주씨는 메가스터디와 온라인 강의 동영상을 찍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주씨는 경쟁사인 스카이에듀에서 온라인 강의를 제작했고, 메가스터디 측은 주씨와의 강의 계약을 해지하고 10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주씨는 오프라인 강의에 대해서만 메가스터디와 전속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가스터디에서 오프라인 강의는 계속할 예정인 만큼 계약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메가스터디 입장에서 주씨가 다른 경쟁업체에서 온라인 강의할 것을 용인하면서까지 오프라인 강의에 관해서만 전속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재판부는 메가스터디가 청구한 10억여원 중 일부가 중복제재에 해당한다며 배상금을 7억8000여만원만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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