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들을 위한 저축성 연금 보험이라고 상품 소개를 해서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사망(종신) 보험이라니요." 사망 보험을 연금 보험으로 속여서 고객에게 판매한 보험 대리점과 무자격 보험설계사가 적발됐다.
7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주)는 보험설계사인 척 속여서 사망 보험을 연금 보험으로 판매한 A씨를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약식기소 처분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묵인한 대리점 점장 B씨에 대해선 보험업법 위반 방조 혐의로 동일하게 약식기소 했다.
지난 2016년 조 모씨는 골프장 레스토랑에서 본인을 한 보험사의 팀장으로 소개한 A씨를 만났다. A씨는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한 후 "연 이율 2.9%의 확정 이율을 보장하는 연금 보험을 가입해달라"고 제안했다고 한다.
심지어 "중간에 해약해도 100% 환급이 가능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마침 성장한 자녀들의 앞날을 대비해주려던 조씨는 자녀 3명을 위해 월 50만원 씩 보험에 가입했다
A씨의 범죄 행위는 4년이 지나서야 발각됐다. 조씨의 자녀가 약관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당시 가입한 보험이 사망 보험이란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미 조씨 가족이 보험료로 약 7000만원을 납입한 후였다. 알고 보니 A씨는 보험설계사 자격조차 없는 인물로 무허가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조씨 일가는 지난해 말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A, B씨를 고소했다. 경찰 수사 결과 A, B씨는 현직 보험설계사 C씨의 코드를 빌려서 피해자들 보험 가입에 사용하며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보험 대리점에서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A, B씨는 조사 과정에서 상품 설명 미흡 등 불완전 판매를 인정했다.
검찰이 A, B씨를 벌금형에 처했지만 정작 금융감독원과 해당 보험사는 이 같은 피해자들의 호소에 눈 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약관상 설명의무 등과 관련한 취소가능 기간인 3개월이 이미 경과해 (보험 계약)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고소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보험소비자연대의 조영희 회장은 "사망 보험을 판매함으로써 보험 대리점에서 받는 수수료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며 "원수 보험사에서도 대리점에 대한 제재를 확실하게 하고 금감원 등 금융당국도 불법 계약에 대한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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