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살바도르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알코올 섭취량을 측정하여 벌금, 면허 취소 등의 처분 (총살아님)
□ 불가리아
- 벌금형 (교수형 아님)
□ 필란드
- 한달 월급 몰수
□ 말에이지아
- 음주운전자는 곧 바로 감옥 행
- 기혼자인 경우 아무 잘못도 없는 부인도 함께 수감, 이튿날 훈방
□ 러시아
- 1985년부터 초범에게도 가차없이 100루불의 범금 또는 3년 이하의 운전정지 처분
□ 호주
- 신문의 고정란에 적발된 사람의 이름을 공고
□ 싱가포르
- 음주운전자가 적발되면 그 자리에서 수갑이 채워지고 신문 1면에 얼굴과 실명 공개
- 0.08%이상 초범 1천~5천달러, 재범 3천~1만달러 벌금
□ 터키
- 음주운전 1회 적발시 6개월 면허정지, 벌금 349.90터키리라(약 26만원)
음주운전 2회 적발시 2년 면허정지, 벌금 427.30터키리라(약 31만원)
음주운전 3회 적발시 5년 면허정지, 벌금 684.3터키리라(약 51만원), 정신과 치료 (음주운전 3번은 정신병자임)
(30km끌고다니는거 아님)
□ 남아프리카공화국
- 0.08% 이하는 3년이상 5년 이하 징역
- 0.08% 이상은 10년 징역, 벌금 1만달러(약 1300만원)
□ 독일
-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거나 또는 체내에 그와 같은 농도에 이르게 될 알코올을 갖고 있으면 3000마르크 이하의 범칙금과 몇 개월간의 봉금 압류
□ 일본
- 0.03% 이상의 음주운전을 과속, 무면허와 함께 교통 3악(惡)으로 규정, 음주 후에는 운전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운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도 벌금형
□ 미국
-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 그러나 음주운전을 무기를 소지한 살인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만큼 무겁게 처벌한다. 벌금액도 다양하나 대개 처음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6~12개월 면허정지와 약 4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또한 매년 1000달러의 보험금을 3년동안 추가로 부담하는데 재차 음주운전에 걸리면 2~3배의 벌칙이 가해진다.
□ 프랑스
- 0.04%가 넘으면 즉시 경찰차에 실려가 병원에서 채혈을 받는다. 여기에 소요된 시간에 따라 1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0.015%가 추가되어 0.08% 이상이면 1~12개월 구류에 8천~1만5천 프랑의 벌금 부과
□ 스웨덴
- 0.02%부터 벌금이나 징역 6개월, 12개월 이하의 면허정지에 처할 수 있고 0.1%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되 징역 2년, 12~36개월까지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그리고 음주사망사고 야기시에는 8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운전은 만국 공통의 적입니다.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맙시다
첫댓글 dmb시청도 처벌해야 하는데 국회의원넘들이 놀고 있으니 문제입니다.개자식들
할리 타시는 분들 투어때 음주 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