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H-2) 5년만기 귀국동포 국민연금 환급 절차
국민연금 환급 금액은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원금에 이자를 조금 더해서 지급한다.
▶반환일시금 청구방법: ① 지사 방문 청구 ② 본국 귀환시 우편청구, 국내 대리인을 통한 청구 가능. 반환일시금청구는 기존 외국인의 반환일시금 청구방법과 동일함.
▶ 청구지사 :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가능.
▶ 반환일시금 청구서류 : ① 본인직접 청구 시 ②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본인 신분증(여권 등), 본인 예금구좌, 1개월 이내의 비행기표 등 출국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본국 귀환으로 우편청구시: 급여지급청구서(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과 우리 영사관 또는 대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여권사본, 본인 예금구좌.
▶ 본국 귀환으로 대리청구시: 급여지급청구서(‘대리청구사항’란 기재 후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과 우리영사관 또는 대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외국인 본국 발행의 신분증(여권, 사회보장카드 등),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또는 수급권자 예금계좌. 해외송금을 원할 경우 해외송금신청서와 본인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대상은 본국귀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외국인으로서, 1개월 이내에 인천공항을 통해 본국으로 귀국예정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퇴직한 회사에서 출국일 전일까지 국민연금공단으로 퇴사신고를 해야 공항지급이 가능하다. 또 출국일 당일 공항에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 문의: 연금급여실 02-2240-1263,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문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