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5월 11일부터 외국인근로자들이 본국에 돌아갈 때 자신이 낸 국민연금(반환일시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정안을 통과시켜 시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방문취업(H-2)동포들이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 4대 보험 가입 후 비자 만기 출국 시 본인이 가입한 국민연금을 찾아갈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 사유로 국민연금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보통 자신이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원금에 이자를 조금 더해서 지급한다. 특히 이미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노동자(중국동포 포함)들에 대하여도 이 법을 소급 적용, 이들이 낸 연금도 되돌려 주도록 하였다.
1) 외국인근로자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 ①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약 6만여 명). ②이미 본국으로 귀환한 외국인도 적용 대상에 속함.
2) 반환일시금 산정(算定): 해당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에 대해 반환일시금을 산정해서 지급, 법시행전 가입기간에 대해서도 지급.
3) 청구가능 기간: ① 출국 등으로 법시행전에 이미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청구 가능. ② 법시행일 이후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5년간 청구 가능. 예하면 중국인이 E-8의 체류자격으로 2003년3~ 2004년 3월에, E-3의 체류자격으로 2005년3월~ 2006년 3월에 국민연금 가입한 후 2006년 4월 본국 귀환한 경우 종전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개정법 시행이후에는 2003년 3월~-2004년 3월분에 대해 법시행일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해 반환받을 수 있다.
문의: 연금급여실 02-2240-1263,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문의 가능
첫댓글 참 중요한 정보이기ㅜㄴ요 잘보고갑니다..
한국에 계시는 울 교포들한테 필요한 정보 맞지요
F-4 비자도 환급 받을수 있다던데 F-5 비자는 안된다네요 휴
영주권이니까 틀리죠
영원히 살거는 아니구해서 문의했었거등요
아직 영주권 받은 분들이 적으니까 그게 적응한 정책이 없나봐요
나중에 영주권자에 대한 좋은 정책 나올거라구 믿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ㅎㅎㅎ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시면 저도 좋겟어요
青岛-蓝天 님 항상좋은일 하세서 복많이 받으세요
천지님 오랫만이네요
그동안 잘 지내고 있죠
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