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개통한 인천대교에 사람이 가만히 서 있기 힘들 정도의 바람이 불면 교량 진입이 전면 통제된다.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기상악화시 속도운영기준을 담은 고속국도법 시행령은 고속도로에 초속 25m 이상의 바람이 불 경우 통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인천대교에도 적용된다.
풍속이 초속 21~25m인 경우 본래 주행속도 100km/h의 50%인 시속 50km로 줄여야 하고, 안개로 인해 시정거리가 100m~250m 이하일 때는 시속 80km, 100m 이하일 때에는 시속 50km로 감속해야 한다.
국토부는 인천대교가 교량 상판이 해수면에서 약 80m 높이에 있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바람의 세기에 따른 감속 운행을 당부했다.
특히, 인천대교의 조망을 구경하고 사진촬영 등을 하기 위해 폭 3m의 교량 갓길에 주정차할 경우 매우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제를 당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대교 이용시 출발 전에 인천대교㈜ (incheonbridge.com) 및 국토부 홈페이지(mltm.go.kr)를 통해 날씨, 교통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은 뒤 출발하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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