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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판치는 어린이 통학차량
글쓴이 : 이재연 기자 (dish@kocus.com) 09.09.11 17:24:01
하남지역 어린이 교육시설인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학버스와 각종 승합차 등 차량의 대부분이 사고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입차량인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11일 광주하남교육청과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 8월을 기준으로 관내에 공립유치원 12곳, 사립유치원 9곳, 예능과 보습·입시학원 등 81곳, 어린이집 122곳 등 총 224곳의 어린이 교육시설이 운영되 고 있다.
어린이 보호차량은 노란색 외관에 경광등(차 지붕에 설치하는 경보등), 승강구 발판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경찰서에 신고 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지만 일부 학원이나 개인 교습소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임대 차량이나 자가용 차량을 지입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입차량은 어린이 보호차량보다 자동차 보험료가 최소 150∼200%가량 비싼 유상운송보험특약에 가입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학원차가 이를 무시하고 정원초과와 안전벨트 미착용은 물론 과속 등 무리한 운전을 하고 있어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러나 안전벨트 착용의 경우 앞좌석을 제외하고 마땅한 규정이 없고, 정원초과는 육안으로 단속키 어렵기 때문에 이들 차량에 대한 지도 점검과 단속을 벌여야 할 교육청과 해당 기관은 미보험 차량 숫자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학부모 최모(45 하남시 덕풍동)씨는 "학원차 대부분이 지입차로 오전에 학생들 통학시키고 낮엔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등 하루 수차례동안 운행을 해야하는 탓에 시간에 쫓겨 과속 등을 하고 있 어 늘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학원 차량들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와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원 관계자는 “학원차량을 합법적으로 운행하려면 차량 구입가격 및 인건비에다 일반보험료보다 비싼 특약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않다”며 “특히경찰서에 신고하는 차량의 경 우 개조비용 이 200만원 이상 들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지입차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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