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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외 송금 담당자 사칭 송금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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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11-05 | 국가 | 싱가포르 | 작성자 | 오새봄(싱가포르무역관) |
□ 사기유형: 이메일 해킹 □ 발생지역: 싱가포르 □ 발생시기: 2014년 2월 □ 피해금액: 없음
□ 내용
S사는 A금융사를 통해 해외 송금 업무를 처리했다. 해외에 송금할 때 S사는 해외 송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A금융사로 팩스를 보내고, 같은 내용을 A금융사 담당자에게도 이메일로 보냈다.
하루는 A금융사에 해외 송금 신청서가 팩스로는 접수되지 않고 이메일로만 접수되었다. 팩스 수신 내용이 없어 A금융사는 S사 담당자에게 전화로 내용을 확인하려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S사 담당자에게 송금을 해도 되는지 이메일로 문의했다. 그 후 A금융사는 S사 해외 송금 담당자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다. 팩스가 고장 났으므로 팩스로 송금 신청서를 받는 절차를 생략해 달라고 했다. 거기에다 송금 수신인 사정이 급한 데도 송금이 지연되고 있다는 강한 불만도 제기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A금융사 직원은 상사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하고, S사 해외 송금 담당자라는 사람에게 업무 처리 중이라며 기다리게 했다. 다행히 S사 직원과 바로 연락이 닿아 송금 신청 의뢰가 없었음을 확인하면서 무역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 사건은 S사의 이메일이 해킹으로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었고 그 정보를 토대로 제3자가 대금을 가로채려 했던 사례이다.
은행은 기업들에 은행 업무를 이메일로만 하지 말고 팩스와 유선으로 동시에 진행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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