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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세월호 희생자 보상금이 처음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사 댓글들은 '자식 팔아 돈벌이 한다' '세금 아깝다' '천안함에 비해 과하다' 등등 .. 예전에 봤던 세월호 보상금에 대한 글을 퍼옵니다. 보신 분도 많겠지만 아직 안 보신 분들, 오해하고 계신 분들 보시라고 퍼왔습니다.
세월호 보상금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분노케 하는가)
보상금 액수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는 글들의 핵심 요지는 아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1) 보상금 액수가 과하다
아마 1번과 2번의 내용이 섞여 3번이라는 결론이 도출되고, 그에 따라 마음속의 분노에 불씨를 지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그토록 하더니 특별법 만들면서 특별대우 다 받고, 이제는 억대 보상금까지 받아가네. 게다가 내 세금이 억대 보상금 지급에 쓰이다니. 이건 너무 특별대우가 심한거 아니야?] 그래서 좀 찬찬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1. 세월호 보상금은 기존에 지급된 보상금에 비해 과한가? (기사로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40115112718381&outlink=1)
대형 사고 희생자들에게 지급되는 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상금 (보상금) : 배상금 내역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나. 위자료 : 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 대한 보상입니다. 위자료는 과거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 판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당시 5000만원이었고 이후 점차 증가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법원이 위자료 기준을 1억원으로 인상했다고 합니다.
2) 특별 위로금 : 국민성금이나 군인성금(천안함의 경우)과 같이 주로 성금에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모금액이 많고 희생자의 수가 적으로 수록 희생자 한 명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액수는 증가하겠죠.
3) 기타 보험 : 단체나 개인이 여행자 보험 등과 같인 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이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경우 학생들은 여행자보험, 교직원은 교직원 단체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지만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시간에 따른 개인의 급여 및 위로금의 인상분을 감안한다면 세월호 유가족들이 수령하는 금액은 이전의 사건사고들과 큰 차이가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지 누가 많이 주고싶다고 마음대로 더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많은 기사들 역시 이번 보상금 액수는 과거 대형참사를 참고해서 책정했다고 합니다. 비교해보겠습니다.
- 세월호 : 보상금 (1.5~9억) + 특별위로금 (3억) + 단체보험 (1억) / 총액 4.5~12억
보시다시피 세월호 보상금은 다른 사고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국민성금 모금액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 거기에 단체보험에서 받는 금액까지 더해져서 많아 보인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건설업 노임단가가 적용되어 보상금이 적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법으로 정해진 것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죠.
[결론적으로 세월호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기존의 대형사고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오히려 정부의 결정 영역이 아닌 국민성금과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금까지 합쳐서 수령액을 발표한 것을 두고 정부가 희생자의 수령액을 부풀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2. 왜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사고가 있을 경우 피해자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회사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따른 배/보상금을 받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라는 주호영 의원의 말대로 세월호 사고 역시 (인명 구조 과정에서의 정부의 책임을 제외하고는) 유가족이 청해진 해운에 소송을 걸어 배/보상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청해진 해운의 상태를 보면 회사측에서 돈이 없다며 배째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유가족에서 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정부가 청해진해운에 소송을 걸어 배상금을 받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선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며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지급 방식입니다. 몇몇 사람의 말에 따르면 일종의 특혜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배.보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참사의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대통력 역시 배상금을 선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요청했고요.
박대통령 관련 발언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397083
이런 방식이 세월호 참사에만 적용된 특혜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과거 삼풍백화점 사고나 대구 지하철 사고에도 같은 방식으로 배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서해훼리호 사고에서도 선사측이 배상급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정부에서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상금은 국가가 대리지급하는 형태를 띄고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과실이 있는 회사에서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인이 낸 세금이 저기에 쓰인다고 분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부 역시 세월호가 1인당 3.5억까지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배상금으로 지급한 1400억을 대부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비용이 회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옳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론 : 세월호 보상금은 많은 것도 아니고 세금에서 나가는 것도 아님. 오히려 국민성금이나 개인이 가입한 보험금 액수까지 넣어서 수령 금액이 부풀려 발표됨. 그래서 수령 금액이 많아보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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