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개정되는 노동조합법에 공공부문 조합원들이 노조 조합비를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하는 대신 각자의 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하여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정부 각료들은 급여에서 자동으로 노조 조합비를 공제하는 방식이 ‘낡은 방식’이라며 새로운 지불 방식이 근로자들에게는 노조 조합비 지불에 대한 통제력을 좀 더 갖게 할 것이고 사용자들에게는 연간 6백만 파운드의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튜 행콕(Matthew Hancock) 영국 국무조정실 장관(Cabinet Office minister)은 “21세기 자동이체와 전자 지불이 가능한 시대에 노조 조합비 납부에 공공자원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근로자들이 노조 조합비를 낼 것인지, 노조에 가입할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하기 쉽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들은 강력 반발하며 이런 조치가 ‘노사관계를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노동조합법은 더욱 엄격한 파업 찬반투표 기준과 파업 찬반투표 후 4개월 쟁의 행위 시한 도입을 골자로 지난 달7월에 발표된 바 있다.
출처: 퍼스넬투데이 (Personnel Today) 2015년 8월 6일자, ‘Trade Union Bill: Government to stop automatic payment of union f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