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라남도 공고 제2025-678호
2025년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도내 수산물 수출기업의 역량 향상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2025년도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 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 6. 12.
전라남도지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도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
○ 사업기간 : 2025. 6. ~ 11.
○ 사 업 비 : 118백만원(도비 90%, 자부담 10%)
○ 사 업 량 : 5개 기업(기업당 21,500천원 한도)
○ 사업대상 : 해외진출 경험은 적으나 해외시장 진출에 의지가 있고 수출실적 도출이 가능한 도내 수산물 수출 초보기업
※ 전년도 및 당해연도 사업포기 시 사업포기 연도 포함 향후 3년간 신청 불가
○ 사업내용 : 수산물 수출상품 개발 및 개선, 품질인증, 안전성 검사, 해외시장 조사, 해외마케팅 등 수출 확대에 필요한 사항 지원
○ 대상품목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천일염 제외)
○ 추진절차
| 공모・심사・선정 (6월) | ⇒ | 약정 체결 (6월) | ⇒ | 점검 실시 (월별 점검) | ⇒ | 정산・결과 제출 (완료 2개월 이내) |
| 정량·정성 평가 및 수혜기업 선정 | 사업 약정 체결 (경진원, 선정기업) | 사업 추진상황 점검(전남도, 경진원) | 결과보고 및 정산 |
2. 신청자격
○ 전라남도에서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수출업체로서 신청품목의 최근 2년 수출실적이 5~300만불 미만으로 수출경력이 2년 이상인 기업
※ 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없는 업체는 신청 제외
- 중기부, 코트라 등 수출바우처 사업 및 타기관 유사사업 선정 기업 제외
- 수산물 수출 기반시설(생산·가공, 선별장 등)을 구축한 업체여야 하며, 단순 수출대행(무역상사) 업체는 지원 제외
- 전년도 수행기업은 1년에 한해 추가 신청 가능
3. 평가 및 선정
○ 평가방법 : 서면평가(46점) + 현장 평가(14점) + 정성평가(40점)
- 평가주체 : 선정‧평가위원회(도 및 중기원, 수출 유관기관 전문가 등 5명 이상)
- 평가대상 : 신청기업별 제출한 서류 및 사업계획 등 발표 평가
○ 기업선정 : 평가결과 고득점 순 선정
- 타기관 사업 등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예비기업 2개사 선정
- 종합 평가결과 60점 미만인 신청기업은 최종 선정 제외
○ 선정취소
- 전남도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기업
- 참여기업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출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원사업의 계속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참여기업에 특별한 사유(부도ㆍ폐업ㆍ법정관리)가 발생하여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고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참여기업이 사업의 정산ㆍ환수금 또는 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선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후보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대상자 선정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5. 6. 12.(목) ~ 2025. 6. 25.(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➀ 온라인, ➁ 이메일 모두 신청
① 전라남도 수출정보망(www.jexport.or.kr) 로그인 후 '지원사업신청' 화면에서 '지원사업신청(빨간색)' 클릭
② 제출서류는 이메일 제출(jys0903@jepa.kr)
※ 이메일 제출 시 제출서류 일체를 전자파일(한글, PDF)로 첨부하여 제출
(파일명: 2025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 _기업명○○○)
○ 제출서류
-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 참여 제출서류 목록 확인서(서식1)
-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 참여 신청서(서식2)
-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 사업 계획 요약서(서식3)
-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 사업 계획서(서식4)
-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 참여 서약서(서식5)
-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6)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서식7)
5.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계획변경 : 당초 사업계획서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승인을 얻은 후 추진
※ 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지출일부터 승인을 득한 날까지 1일 당 0.5점 감점, 최종평가 시 최대 10점의 감점 부여
○ 기간연장 : 사업은 연도 내에 종료해야 하며 연장 사유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전남도 승인 후 2개월 이내 연장 가능
○ 통장관리 : 참여기업은 사업명이 기재된 사업비 전용통장을 개설해야 하며, 모든 사업비는 해당 통장을 거쳐 집행
※ 전용통장 이외의 지출내역 불인정
6. 향후 일정
○ 기업모집 : '25. 6. 12.(수) ~ 6. 25.(수)
○ 지원기업 현장평가 : '25. 6.
○ 기업 선정평가 및 사업 설명회 : '25. 6.
○ 사업추진 : '25. 6. ~ 11.
○ 추진상황 중간점검 : '25. 8.
※ 자료제출 : 2025. 8. 14. 한
○ 최종보고회 개최 : '25. 12.
※ 자료제출 : 2025. 12. 12. 한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 관련서식
| 서식 1.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 참여 제출서류 목록 확인서 서식 2.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 3.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 사업계획 요약서 서식 4.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서식 5.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 참여 서약서 서식 6.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7.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서식 8.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 (변경·포기) 신청서 서식 9.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 변경신청 검토결과 통지서 서식 10.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서식 11.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 최종보고서 서식 12.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청구서 서식 13.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 선금 지급 신청서 붙임 1.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 정산기준 붙임 2.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현장 평가표 붙임 3.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 선정 평가표 붙임 4. 프로젝트형 수산수출기업 육성사업 추진실적 붙임 5.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 최종 평가표 |
【서식 1】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 참여 제출서류 목록확인서
| 연번 | 서류명 | 제출형식 | 구분 | 제출확인 (∨표시) | |
| 1 | 제출서류 목록 확인서(서식1) | 직인 후 스캔파일 | 필수 | ||
| 2 |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2) | 직인 후 스캔파일 | 필수 | ||
| 3 | 사업계획 요약서(서식3) | 직인 후 스캔파일 | 필수 | ||
| 4 | 사업 계획서(서식4) | 직인 후 스캔파일 | 필수 | ||
| 5 | 참여 서약서(서식5) | 직인 후 스캔파일 | 필수 | ||
| 6 |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6) | 직인 후 스캔파일 | 필수 | ||
| 7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서식7) | 직인 후 스캔파일 | 필수 | ||
| 8 | 사업계획서에 목표 기재 여부(매출, 수출, 고용인원) | - | 필수 | ||
| 9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 등록증 사본(전남소재) | 스캔파일 | 필수 | ||
| 10 | 최근 2년 표준재무제표('23년, '24년) | 스캔파일 | 필수 | ||
| 11 | 부가세 과세증명원('24년) | 스캔파일 | 필수 | ||
| 12 | 최근 3년 국가별 수출실적증명서 ('22년, '23년, '24년,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행) | 스캔파일 | 필수 | ||
| 13 | 최근 3년 간접수출실적증명서 ('22년, '23년, '24년, 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 | 스캔파일 | 필수 | ||
| 14 | 최근 3년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22년, '23년, '24년) | 스캔파일 | 필수 | ||
| 15 |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스캔파일 | 필수 | ||
| 16 | 최초 수출시작 연도 증명서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신청서) | 스캔파일 | 필수 | ||
| 17 | 국내・외 시설·품질·규격·친환경(도지사 품질인증, ISO, HACCP 등) 인증 증빙서 | 스캔파일 | 필수 | ||
| 18 | 원료공급부터 선별·제조·가공까지 수출용 제조 공정표 | 스캔파일 | 필수 | ||
| 19 | 중앙부처·도지사 표창장(수출분야 제외)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수상에 한함) | 스캔파일 | 해당시 | ||
| 20 | 유관기관 수출시책 등 설명회 참석증 (무역아카데미 등 포함) ('23,'24) | 스캔파일 | 해당시 | ||
| 21 | 여성기업 인증서(유효기간 내) | 스캔파일 | 해당시 | ||
| 22 | 장애인고용기업 인증서(유효기간 내) | 스캔파일 | 해당시 | ||
| 23 | 사회적 기업 인증서(유효기간 내) | 스캔파일 | 해당시 | ||
| 24 | 벤처기업 인증서(유효기간 내) | 스캔파일 | 해당시 | ||
| 25 | 이노비즈기업 인증서(유효기간 내) | 스캔파일 | 해당시 | ||
| 26 | 경영혁신형기업 인증서(유효기간 내) | 스캔파일 | 해당시 | ||
| 27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서(유효기간 내) | 스캔파일 | 해당시 | ||
| 위와 같이 신청(부속) 서류를 제출코자 합니다. | |||||
| 년 월 일 | |||||
| 기업명 : | |||||
| 대표자 : | (인) | ||||
【서식 2】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 참여 신청서
| 기업현황 | 기 업 명 | 업종구분 | ||||||||||
| 주생산품 |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 |||||||||||
| 종업원 수 | 명 | 설립일 | ||||||||||
| 소 재 지 | (우 ) | |||||||||||
| 업 무 담당자 | 직위) | 성명) | ||||||||||
| Tel) H.P.) Fax) e-mail) | ||||||||||||
|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휴대폰번호 | ||||||||||||
| 수출관련 | 전 년 도 총수출액 | 천불 | 주 요 수출품목 | * 수출액 기준 ① ② ③ | ||||||||
| 당해년도 수출목표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액 | 천불 | 주 요 수출국가 | * 수출액 기준 ① ② ③ | |||||||||
| 매출관련 (수출포함) | ○ 전년도 총 매출액 : 백만원 ○ 국내 주요 납품처 : * 금년도 총 매출 목표액 : 백만원 | |||||||||||
| 신 청 내 용 | 세부사업명 | 총 사업비 | 보조금 | 자부담금 | ||||||||
| 예)제품ㆍ용기 디자인 개발 | ||||||||||||
| 예)SNS 검색엔진 마케팅 | ||||||||||||
| 예)해외 방송 광고 | ||||||||||||
| 합 계 | 천원 | 보 조 금 합계 | 천원 | % | ||||||||
| 자부담금 합계 | 천원 | % | ||||||||||
| 사업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개월) | |||||||||||
| 본 기업은「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에 참여코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기업명) (대표자) (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
※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선정이후 중도 포기시는 향후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숙지하십시오)
【서식 3】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 사업계획 요약서
| 기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 사업장 소재지 | ||||||
| 연 락 처 | 061) 000-0000 | ||||||
| 순번 | 세부사업명 | 수행기간 | 전라남도중수기업진흥원명 | 총 사업비 (예정) | 보조금 (예정) | 자부담금 (예정) | |
| 1 | 예)제품ㆍ용기 디자인 개발 | ~ | ooo디자인회사 | ||||
| 2 | 예)SNS 검색엔진 마케팅 | ~ | ooo홍보회사 | ||||
| 3 | 예)해외 방송 광고 | ~ | oooo회사 | ||||
| 4 | ~ | 천원 | 천원 | 천원 | |||
| 5 | ~ | 천원 | 천원 | 천원 | |||
| 합 계 | 세부사업 신청 ( )건 | 천원 | 천원 | 천원 | |||
| 상기내용은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 세부사업 계획에 맞게 추진할 것과 관리기관 동의 없이 임의 변경하여 추진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수행기업: 대표자 : (직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
【서식 4】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 사업 계획서
1. 기업 개요
■ 기업현황
| 업체명 | 대표자 | ||
| 설립일 | 직원수 | ||
| 주 소 | 신청품목 | ||
| 전 화 | 팩 스 | ||
| 가공공장 소재지 | 선별장 소재지 | ||
| 담당자 | (성명) | 휴대폰 | |
| 부서(직위) | |||
| 매출액 (백만원) | (’23) (’24) | 종업원수 | |
| 자기자본 (백만원) | (’23) (’24) | 당기순이익 (백만원) | (’23) (’24) |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및 사업자 등록증 별첨
■ 신청배경 및 목적
❍
❍
❍
■ 최근연도 수출실적 및 향후 계획 (단위 : 톤, 천불)
| 품 목 | 2023년 | 2024년 | 2025년 계획 | 주수출국 |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 수출기업 전체실적 | ||||||||
| 사업추진 신청품목 | 품목 | |||||||
| 품목 | ||||||||
■ 주요시설 및 장비보유 (공고일 기준)
| 시설명 | 시설규모 | 보관,처리능력 | 소유구분 (자가,임차 등) | 비고 | |
| 계 | ㎡( 평) | ||||
| 시설 | 선별장(시설) | ㎡( 평) | 톤/일 | ||
| 가공시설 | ㎡( 평) | 톤/일 | |||
| 보관수조 | ㎡( 평) | 톤/일 | |||
| 저온저장고 | ㎡( 평) | 톤 | |||
| 냉동시설 | ㎡( 평) | 톤 | |||
| 일반창고 | ㎡( 평) | 톤 | |||
| 기타(사무실 등) | ㎡( 평) | ||||
| 장비 | 선별(생산)시설 | 조 | |||
| 지게차 | 대 | ||||
| 수송차량 등 | 대 | ||||
| 기타 | |||||
*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기재사항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
2. 신청품목 수출확대 계획
■ 국내외 시장여건 분석
❍ 국내 수출여건(생산 및 유통 현황, 가격동향 등)
-
❍ 해외 수출여건(주요 수입국 및 시장규모, 소비현황, 소비자기호, 품질 및 가격 경쟁력 등)
-
■ 수출대상국(지역) 현황 및 계획
❍ 주력 수출시장 및 주력 수출품목
-
❍ 향후 개척시장
-
■ 사업목표
❍ 사업목표(수출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
| 품 목 | ’24년 1~12월 | ’25년 1~11월 목표 | 증감률(%) | |||
| 물량(톤) | 금액(천불) | 물량(톤) | 금액(천불) | 물량 | 금액 | |
| 합계 | ||||||
<목표 설정 유의사항>
| - 수출목표는 달성하고자 하는 수출금액으로, 추후 사업성과 평가시 지원비율을 결정하는 평가항목이므로 달성가능한 현실적인 목표 설정 필요 - 목표금액은 전년대비 최소 10% 이상 증가되도록 목표 설정 |
3. 목표달성 계획
■ 품질개선 계획
❍
■ 품질․안전성 관리계획
❍
■ 해외마케팅 계획 (연도별, 월별 세부 추진계획)
❍ 해외시장개척 실적
[신청품목의 최근 3개년 시장개척사업(박람회, 판촉전 등) 참가실적]
-
❍ 주력시장 수출계획
-
❍ 신규시장 개척계획(시험수출, 마켓테스트 등)
-
❍ 해외 홍보계획
-
■ 해외품질인증 취득 계획(FSSC, GMP, ISO 등)
❍
■ 월별 추진일정(안)
❍
| 사업명 | 사업비 (천원)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계 | |||||||||||||
■ 소요예산(안) (지원항목을 참고해 항목별로 상세히 기재)
| 지원항목 | 사업비 집행 항목 | 소요예산(천원) | |||
| 중분류 | 세부 내역 | 계 (100%) | 도비 (90%) | 자부담 (10%) | |
| 상품개발 | 포장재 개발 | ㆍ상세작성 | |||
| 연구·용역 | ㆍ상세작성 | ||||
| 선진기술 습득 | ㆍ상세작성 | ||||
| 품질인증 | 위생․안전성 검사 | ||||
| 안전성 확보 | |||||
| 수출전문인력 양성 | |||||
| 해외마케팅 | 판촉·홍보마케팅 | ||||
| 해외품질인증 | |||||
주1) 소요예산은 지원비율인 90% 기준이 아닌 기업의 집행 계획인 100%로 작성. 즉 도비 지원한도는 21,500천원이므로 소요예산 계획은 합계가 23,650천원 이상으로 작성
주2) 사업비 편중 집행 방지를 위해 지원항목 최소 2개 분야(갱신, 성분검사, 안전성 검사 필수) 이상에 집행되어야 하며, 한개 항목의 지원한도는 전체 지원액의 70% 이내임
주3) 제시된 지원항목 분류 외 수출과정에 필수적으로 계획하는 사항은 기타항목으로 작성 가능. 단, 시설 및 기자재 구입, 물류비 등 직접지원 성격의 항목은 불가
※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별도의 계획서 추가 제출(서식자율)
20 . . .
기업명 :
대표자 : (인)
가공공장(생산시설) 보유 현황표
【선별장ㆍ가공공장정보】
| 선별장ㆍ 가공공장명 | ||||
| 주 소 | ||||
| 대표자 | ||||
| 연락처 | TEL | FAX | ||
| 선별시설 가공시설 | 설치년도 | 선별기능 | ||
| 비고 | 처리능력 | |||
| 사진(선별장 내부 전경) | 사진(선별 작업 장면) |
| [선별장 사진] | |
| 순번 | 소 재 지 | 선별기능 (해당여부표시) | 처리(생산) 능력 (톤/일) | 설치연도 (사용연한) | 비고 (자가, 임차 등 구분) | ||
| 크기 | 중량 | 이물질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계 | |||||||
* 별도사진 첨부 및 수출용 제조공정도 첨부
【서식 5】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 참여 서약서
□ 기 업 명:
□ 사업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사 업 비: __________천원(보조 , 자부담 )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본 기업은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법률, 조례, 운영지침에 의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제고하는데 노력한다.
2. 사업 수행 중 관련 법령, 조례, 운영지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 조례, 운영지침을 따른다.
3. 사업관련 서류를 항상 비치하고, 전라남도 또는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하 “중기일자리진흥원”)에서 사업과 관련된 자료제출, 현장확인, 서류 및 진도보고서 등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응한다.
4.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계획서를 중기일자리진흥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5. 사업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집행중지, 환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이에 성실히 임한다.
6. 사업이 완료되면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함께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며, 제출방법에 관해서는 중기일자리진흥원이 정한 바에 따른다.
7.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최종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최종평가에 임하며, 최종평가 및 정산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평가 및 정산에 성실히 임한다.
8. 성의없는 사업 수행과 전라남도 또는 중기일자리진흥원의 자료제출 등의 요구에 임하지 않을 경우 지원사업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9. 지원사업의 수행과제 실적보고 등 대외 발표 시에는 중기일자리진흥원과 협의하에 결정하고 전라남도의 지원에 의한 사업 결과물임을 표시한다.
10. 중기일자리진흥원이 동 사업 지원을 통한 성과 분석(매출, 신규고용 등)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해 향후 3년간 자료 제출 요청 시 성실히 제공한다.
20 년 월 일
기업명: 대표 (인)
【서식 6】
|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전라남도는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정보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목적
전남도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각종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 서비스 및 정보의 제공 및 관리를 위함
2. 수집하는 개인·기업 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기업명, 한글/영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소속, 직위
① 이력정보 : 지원사업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관세청(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수출에 관련된 거래내역(수출통관실적)” * 수출통관실적은 지난 3년간 포함
- (선택정보) 경력(수상), 특허출원·등록 실적,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
3. 개인·기업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본 동의서 제출 후 10년간 효력 발생
- 전라남도 지원사업에 미선정시 효력 발생 없음.
4. 동의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기업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전라남도 지원사업에 신청은 가능하나 과제 평가 및 선정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기업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개인·기업 정보 제3자 제공 동의>
1. 제공받는 자 : 전라남도,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수행사업 관련 사업성과 보고, 정산, 평가 관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기업명,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소속, 직위, 기업 이력정보, 과세정보, 경력(수상), 특허출원·등록 실적, 정부출연 개발과제실적, 사업성과 등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 사업종료 후 10년 간
5. 동의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기업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전라남도 지원사업에 신청은 가능하나 과제 평가 및 선정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기업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동의하시겠습니까? 년 월 일 기업명 : 성명: (서명 또는 인) |
전라남도지사 귀하
【서식 7】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전남도청 수산유통가공과,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 8】
|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 사업 (변경·포기) 신청서 |
| 수행기업명 | 사업자 등록번호 | ||
| 대표자 | 연락처 | ||
| 이메일 | |||
| 사업기간 | 20 . . . ∼ 20 . . . | ||
| 총 사업비 | 지방보조금 | ||
| 주요 변경내용 | |||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변경(포기) 사유 | * 변경사유를 자세하게 기재할 것 | ||
| 상기와 같이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 변경(포기)을 요청합니다. 2025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 (직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
【서식 9】
|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 사업 변경신청 검토결과 통지서 |
| 기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담 당 자 | 휴대전화 | |||||
| 변 경 신 청 내 용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사 유 (효과) | ||||||
| 검 토 결 과 | 승인여부 | 1. 승인 2. 조건부 승인 3. 미승인 | ||||
| 검토내용 | ||||||
| 조건 | ||||||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 수행에 따른 세부사업 변경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하오니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직인) ○○○○○○기업 대표 귀하 | ||||||
【서식 10】
|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
| 수행기업명 | 대표자 | ||||||||||||
| 사업기간 | 20 . . . ~ . . | 연락처 | |||||||||||
| 총 사업비 | 천원 | 보조금 | 천원 | ||||||||||
| 부담금 | 천원 | ||||||||||||
| 세부사업 진행현황 | |||||||||||||
| 순번 | 세부사업명 | 외주사업자 | 추진현황 | ||||||||||
| 완료 | 진행중 | 미진행 | 포기 | 비고 (진행률, 미진행사유) | |||||||||
| 1 | √ | 100%/100% | |||||||||||
| 2 | √ | 60%/100% | |||||||||||
| 3 | √ | ||||||||||||
| 4 | |||||||||||||
| 합 계 | 총 건 | 건 | 건 | 건 | 건 | ||||||||
| 2025년 ( )월 기준 | 매 출 금 액 | 천원 | |||||||||||
| 수 출 액 | 천불 | ||||||||||||
| 고 용 창 출 | 명 | ||||||||||||
| 건의 및 의견사항 |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 중간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의 무효, 지원사업의 중단 등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수행기업 대표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 11】
|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 최종보고서(표지) |
| 수행기업명 | 연락처 | ||
| 대표자 | |||
| 총사업비 | 원(지방보조금 : 원, 기업부담금 : 원) | ||
| 협약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 완료에 따라 2025년도 사업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1. 「마케팅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1부 2. 사업비 사용내역 보고서 1부 3. 사업비 영수증 철(사본) 1부 4. 사업비 관리통장(사본) 1부 20 년 월 일 수행기업: 대표자 : (직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
|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 최종보고서 |
| 기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
| 사업기간 | ∼ | E - mail | ||||||||||||
| 사 업 비 집행현황 | 세부사업명 | 추진기간 | 총 사업비 | 지방보조금 | 기업부담금 | |||||||||
| 천원 | 천원 | 천원 | ||||||||||||
| 천원 | 천원 | 천원 | ||||||||||||
| 천원 | 천원 | 천원 | ||||||||||||
| 천원 | 천원 | 천원 | ||||||||||||
| 합 계 | 건 | 천원 | 천원 | 천원 | ||||||||||
| 사업참여 전후 성과 | 구 분 | 2024년 | 2025년 | 증감률 | ||||||||||
| 매 출 금 액 | 천원 | 천원 | % | |||||||||||
| 수 출 액 | 천불 | 천불 | % | |||||||||||
| 고 용 창 출 | 명 | 명 | % | |||||||||||
|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만족도 평가 | ||||||||||||||
| 순번 | 세부수행사업 | 수행업체 (외주사업자) | 아주만족 | 만족 | 보통 | 미흡 | 아주미흡 | 수행결과에 대한 기업 의견 | ||||||
| 1 | ||||||||||||||
| 2 | ||||||||||||||
| 3 | ||||||||||||||
| 4 | ||||||||||||||
| 5 | ||||||||||||||
| 사업목적 | 세사업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세부사업별 추진결과(성과) 요약 | 1. 세부사업명 |
| 세부사업별 추진 일정 및 결과에 대해 간략히 작성 | |
| 결과물 사진 | |
| 2. 세부사업명 | |
| 세부사업별 추진 일정 및 결과에 대해 간략히 작성 | |
| 결과물 사진 ※별지사용가능 | |
| 사업전반의 애로 및 건의사항 | 마케팅 지원사업 수행하며 느꼈던 애로 사항 및 건의사항을 작성 (필요시 세부사업별로 나누어 작성) |
| 우수 수행기업 (외주사업자) 추천 | 추천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명, 주소, 연락처 등 |
| 추천 사유를 간략히 작성 | |
수산식품 수출 통합 마케팅 지원사업 완료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수행기업명: 대표자 : (직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
【서식 12】
|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청구서 |
□ 사업수행 기업현황
| 기업명 | 대표자 | (성 명) | |||||
| 사업자번호 | (연락처) | ||||||
| 소재지 | |||||||
| 담당자 | (성명) | 연락처 | FAX | ||||
| (직위) | |||||||
□ 사업내용
○ 사 업 명: 2025년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
○ 사업기간: 2025년 월 ~ 월
○ 추진 세부사업명: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원)
| 구 분 | 집 행 액 | 청 구 액 | 비 고 | ||
| 계 | 보조 | 자담 | |||
| 계 | |||||
| 세부사업명 1 | |||||
| 세부사업명 2 | |||||
□ 기타(사업실적)
○ 전년동기와 대비하여 당해년도 매출(또는 수출) 증가율, 고용인원 증가율 등 기업실적 개선 내용 요약 작성
※ 세부실적은 별지 실적보고서 작성
□ 지급계좌 : 은행 (예금주 : )
※ 증빙자료 : 사업비 지급계좌 사본 첨부
청구인 : 기업명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식 13】
|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 선금 지급 신청서 |
□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 . . . ~ . . | |||
| 수행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담 당 자 | (성명) | 사업비 | 합 계 | 천원 |
| 보조금 | 천원 | |||
| (연락처) | ||||
| 자부담 | 천원 | |||
| 선금신청액 | (천원) | |||
| 신 청 사 유 | ||||
□ 신청 내용 (단위 : 원)
| 단위사업 | 계약업체 | 사업비 | 수행기업 부 담 금 | 선 금 신청액 | 선금신청비율 | ||
| 업체명 | 주 소 | 연락처 | |||||
| % | |||||||
| % | |||||||
| 신청 ( )건 | 합 계 | ||||||
상기 신청내용은 타 정부기관・지자체등으로부터 별도의 지원을 받은바 없으며, 기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시에는 전액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붙임 1. 협약서 1부
2. 지급보증보험증권 1부
3. 사업비 통장사본 1부
202 년 월 일
수행기업: 대표자 : (직인)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붙임 1】
|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 정산기준 |
| 공통 기준 |
| *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사업시행계획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 부당수령이 발생한 때에는 전라남도, 중기일자리진흥원에서 해당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사업자는 감사자료 제출 등 감사업무에 협조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사업계획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수 있음. * 사업 변경은 2회에 한하여 변경 가능 |
❍ 사업기간 내 집행한 비용에 대해 지원하며 사업 추진은 사업자 자부담으로 진행하고, 사업 종료 후 지원한도액 및 지원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사후 정산
(단, 사업수행자가 담보(이행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할 경우 지원한도의 50%까지 선급금 지원 가능)
- 최종 정산금액 = 총 집행액 × 지원비율(90%) × 최종평가 정산비율
단, 사업관리비 공제 및 약정서상 지원한도(전체 지원한도 및 항목 지원한도 적용) 금액 이내
❍ 정산 시 지출내역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를 첨부하여야 함
- 모든 비용지급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첨부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불인정
*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외 실제 대금지급 증빙서류(송금확인증 등) 첨부
** 해외 행사의 경우 바이어가 행사를 대행하고 수출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 등으로 추진하여 실제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정산대상에서 제외함. 반드시 정상적인 수출대금을 수수하고 행사비는 별도로 송금하여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대금지급방법을 명시한 행사대행계약서와 현지 발생 인보이스, 영수증, 인건비 발생내역 등 세부 증빙이 제출되었을 경우 인정.
- 국내 발행한 비용의 부가가치세는 정산 제외
❍ 수출기업이 직접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수출기업육성사업비 편중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2개 항목(위생・안전성 검사, 안전성 확보 중 1개 필수) 이상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단일 항목당 집행비용은 전체 지원한도의 70%까지만 인정
❍ 해외에서 현지 화폐로 집행한 비용은 집행시점의 환율 적용
- 환율관련 증빙서류 미비 시 정산시점 외환은행(www.keb.co.kr) 전신환 보낼 때 적용
❍ 본 사업과 동일 건으로 정부 또는 타 지자체의 사업비를 중복해서 수혜 불가
* 동일 건이라 함은 동일사업으로 지원받은 것을 의미함
예) 공사 또는 타기관 박람회 사업에서 지원받지 못한 항공료, 숙박비 등을 사업비 신청하여 정산 불가
❍ 정산은 약정체결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의 사업비 집행분을 인정하며, 수출실적은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선적일 기준 수출분에 한해 인정
- 수출실적은 관세청, 무역협회 발행 증빙 또는 수출신고필증
- 간접수출 시 외화획득용 원료구매확인서 인정 가능하나 관련 수출신고필증 첨부
* 단, 2차년도 연속지원업체에 한해 전년도 정산완료 시점부터 사업비 집행 인정기간 소급적용 가능
■ 상품 개발 ․ 개선
❍ 해외 전문가 초청 컨설팅 : 항공료 및 숙박비 지원(기업당 바이어 2인 이내, 지원금 최대 2백만 원 이내)
※ 미주, 유럽, 아프리카는 최대 3백만 원 이내(국가별 대륙 분류는 외교부 기준을 따름)
- 총 연간 5회, 동일인(회사) 2회 한도, 회당 2인 ‧ 5일 한도로 지원
- 항공료 : 이코노미 클래스 기준 실비
* 해외전문가 우선 집행 후 비용 지원시 항공권, 지급영수증 외 해당금액 수령영수증 반드시 첨부
** 해외전문가가 비즈니스를 이용했을 경우 해당시점, 해당노선(항공사)의 이코노미석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숙 박 비 : 10만원/일 × 5일 = 50만원 이내(전남·광주 소재 시설에 한함)
- 제출서류 : 해외전문가 성명, 회사명, 직위, 연락처 등 세부 인적사항, 일자별 활동내역, 상담(활동)실적 등 보고서 및 사진자료(이상 필수), 초청자 여권사본(권장)
❍ 제품개선․개발관련 연구용역 : 외부 전문연구기관 용역에 대해 지원
- 가공식품에 한정하며 한국식품연구원 등 공인기관의 인증 품목신고서 제출
❍ 수출용 포장 디자인 개발 및 금형제작 비용
- 디자인 개발 계약서, 견적서, 개발 결과물, 세금계산서, 송금증 등 증빙
■ 품질 관리
❍ 품질 및 위생 안전성 확보
- 친환경, ISO, FSSC, HACCP, ASC 등 해외 시설, 규격 및 품질 인증비용 등
❍ 잔류 중금속검사, 위생·안전성 검사 및 등록비
❍ 수출전문인력 양성 : 무역협회, 수산대학 등 수출전문가과정 및 단기 무역과정 수강료
- 지원업체 및 계약어가 단기과정(1년이내 과정) 이수 수강료에 한해 지원
■ 해외 마케팅
❍ 수출용 브랜드 개발, 해외 출원 및 등록비용
❍ 수출기업 해외홍보용 리플렛 및 카탈로그 제작 비용(통․번역비 포함)
❍ 바이어대상 무상 샘플 해외특송 배송비용
- 바이어 수출상담 및 홍보행사용 샘플 해외특송 비용(최대 1백만원 한도, 정상 수출품과 구별하여 별도 무상 수출한 경우에 한함)
- 제출자료 : 배송일자, 배송국가, 수량, 중량, 바이어명 등 포함 발송내역 및 영수증
* 수출신고필증 상 no commercial value 표기 건 또는 거래구분 92에 한함
❍ 해외시장 조사 위탁 및 자료 구입비용
- 국내외 조사기관에 해당품목 현지 시장조사 및 진출여건 조사 연구용역 및 자료구입 비용
❍ 현지 시장조사, 수출상담, 박람회, 판촉행사 운영 ‧ 점검 출장 : 총 5회 이내
- 항공료(E클래스), 숙박비(20만원/일×5일=100만원 이내/1인) / 회당 최대 2인까지최대 2백만 원 이내
※ 미주, 유럽, 아프리카는 최대 3백만 원 이내(국가별 대륙 분류는 외교부 기준을 따름)
- 제출자료 : 조사(상담)결과 보고서 및 사진 등 증빙 제출
* 상기 해외출장 시 항공료, 숙박비 외에 국내 및 현지 교통비, 차량 임차비 등은 지원불가
❍ 해외바이어 초청 : 해외 전문가 초청과 횟수 및 지급기준 등 동일 적용
■ 해외박람회, 마켓테스트 및 판촉홍보행사 관련비용
❍ 임차⋅장치비⋅광고홍보비용
- 입점수수료, 행사장 임차비, 장치 설치비용, 해외 광고홍보
❍ 판촉홍보 행사용 시식샘플비용
- 시식행사용 수출금액(FOB기준)의 5% 이내로 최대 200만원까지 인정
- 행사매장 발행(유통 및 외식매장) 물품납입증명, 인보이스 및 대금지불증빙 제출
❍ 통역 ․ 판촉요원 고용비
- 수출기업 주관으로 박람회 참가, 마켓테스트 또는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지원
- 행사기간 내 고용에 한해 인정하며, 현지 통상적 보수 기준한도 내 지원
| 미주·유럽·싱가포르·홍콩 | US$300이내/일 |
| 일본 | 30,000엔이내/일 |
| 중국·동남아 | US$200이내/일 |
-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사사진(판촉요원 포함), 대금수령증 및 신분증사본 제출(없을 경우, 의료보험증 등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등)
【붙임 2】
|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 현장 평가표 |
■ 기업명 : ■ 품목 :
■ 점검 내용
| 평가항목 | 세부 평가내용 | 배점 | 평가점수 |
| 위생·안전성 관리 | - 생산·제조시설의 위생 및 안전성 관리실태 * 위해물질 유입가능성, 안전검사 방법, 검사성적 등 확인 - 품질관리 전담인력 등 | 7 | |
| 상품화 가공‧유통 기반 구축 | - 가공시설, 주요장비 등 현장확인 - 저온저장시설 등 물류기반 시설 등 | 7 |
※ 공동 선별장ㆍ가공시설 : 소유주, 가동률, 위생상태 등 고품질 선별ㆍ포장상태
※ 품질관리 전담인력 : 근무인력을 샘플링하여 근무경력, 역할 등 확인
※ 위생·안전성 관리실태, 기타 품질개선 노력,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CEO의 사업 의지, 사업여건, 생산자의 마인드, 신규시장개척 노력 등
■ 평가 기준
| 평가내용 | 평가기준 | 배점 | 평가점수 | ||||
| 위생·안전성 관리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7 | |
| 7 | 5 | 3 | 2 | 1 | |||
| 상품화 가공‧유통 기반 구축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7 | |
| 7 | 5 | 3 | 2 | 1 | |||
| 합 계 (14점) | 14 | ||||||
■ 종합의견
2025. . .
소속: 직위: 평가자 : (서명)
【붙임 3】
|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 선정 평가표 |
| 기 업 명 | 수출품목 | 평 가 일 | 2025. . . | |||||||||||||||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기준 | 점수 | ||||||||||||||
| 서면 평가 (46) | 수출 기반 (40) | 최근 2년(’23~’24) 평균 수출실적 - 수출실적증명원 | 20 | 5~50 만불 미만 | 50~100 만불 미만 | 100~150 만불 미만 | 150~200 만불 미만 | 200~300 만불 미만 | ||||||||||
| 20 | 18 | 16 | 14 | 12 | ||||||||||||||
| 수출경력 기간 | 10 | 2~4년 미만 | 4~5년 미만 | 5~6년 미만 | 6~7년 미만 | 7~8년 미만 | ||||||||||||
| 10 | 9 | 8 | 7 | 6 | ||||||||||||||
| 전년도 유통 실적 - 매출액(부가세신고액) 증빙서류 - 유통실적 확인서류 | 5 | 7억 이상 | 7억 미만 | 5억 미만 | 3억 미만 | 1억 미만 | ||||||||||||
| 5 | 4 | 3 | 2 | 1 | ||||||||||||||
| 고용인원 - 전년도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목록 제출 | 5 | 1~5인 | 6~10인 | 10~20인 | 20~30인 | 30인 이상 | ||||||||||||
| 5 | 4 | 3 | 2 | 1 | ||||||||||||||
| 품질 인증 (6) | 시설⋅품질⋅규격 등 국내외 인증 - ISO, HACCP, GMP등 인증서 등 ※ 유효기한내 인정 | 6 | 5종이상 | 4종 | 3종 | 1종 | 없음 | |||||||||||
| 6 | 5 | 4 | 3 | 1 | ||||||||||||||
| 소 계 (46점) | ||||||||||||||||||
| 현장 평가 (14) | 위생 안전성 (7) | 생산·제조시설 위생 및 안전성 등 - 위해물질 유입가능성, 안전검사 방법, 검사성적 등 확인 - 품질관리 전담인력 | 7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7 | 5 | 3 | 2 | 1 | ||||||||||||||
| 기반 (7) | 상품화 가공시설 - 가공시설 등 관리현황, 저온저장시설 등 물류 기반 | 7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7 | 5 | 3 | 2 | 1 | ||||||||||||||
| 소 계 (14점) | ||||||||||||||||||
| 정성 평가 (40) | 사업 계획의 적절성 (30) | 사업계획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수출경쟁력, 수출국가 적정성 등 | 20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17~20 | 13~16 | 9~12 | 5~8 | 1~4 | ||||||||||||||
| 항목별 사업예산 편성의 적정성 | 10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10 | 8 | 6 | 4 | 2 | ||||||||||||||
| 제품 경쟁력 (10) | 수출 상품성 - 품질, 기술 우수성 등 | 10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10 | 8 | 6 | 4 | 2 | ||||||||||||||
| 소 계 (40점) | ||||||||||||||||||
| 가점 (최대 10) | 중앙부처·도지사 표창장(수출분야 제외, '23., '24.) | 2 | 개인의 경우 대표만 인정 | |||||||||||||||
| 유관기관 수출시책 등 설명회 참석증(무역 아카데미 등)('23,'24.) | 3 | 1개당 1점 | ||||||||||||||||
| 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사회적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인증서 및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서 | 5 | 1개(1점), 2개(2점), 3개이상(5점) | ||||||||||||||||
| 소 계 (10점) | ||||||||||||||||||
| 합 계 (110점) | ||||||||||||||||||
| 종합의견 | ||||||||||||||||||
| 평 가 자 | 소 속 : 직위 : 성 명 : (서명) | |||||||||||||||||
【붙임 4】(수출기업 → 중기일자리진흥원)
|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 중간 점검 결과 |
[2025년 월 실적]
■ 기업 현황
| 기업명 | 대표자명 | ||||||
| 주 소 | |||||||
| 담당자명 | 직위 | 전화 | 팩스 | ||||
■수출 목표 달성도 (단위 : U$)
| 품목명 | 수출목표 | 수출실적 | 목표 달성률(%) | 수출국가 | |
| 당월 | 누계 | ||||
* 수출실적은 신청품목 수출실적에 한해 인정
■사업비 집행실적(사업약정체결 후~당월까지)
| 지원항목 | 집행 세부내역 | 계획(천원) | 실적(천원) | 집행률(%) |
| 소계 | ||||
| 소계 | ||||
| 총 계 | ||||
■사업 추진실적(핵심 추진성과)
| 구 분 | 추진실적 |
■기타 특기사항(애로 및 건의사항 등)
○
○
■향후계획
○
【붙임 5】
|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 최종 평가표 |
| 기 업 명 | 대상품목 | 평 가 일 | 20 . . . | ||||||||||||||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기준 | 점수 | |||||||||||||
| 정량 평가 (40) | 수출 달성도 (35) | 수출목표 달성도 - (’25년 실적/’25년 목표) × 100% * 1~11월까지의 누계 수출실적 기준 | 20 | 100% | 90~99% | 80~89% | 70~79% | 60~69% | |||||||||
| 20 | 18 | 16 | 14 | 12 | |||||||||||||
| 50%~59% | 40~49% | 30~39% | 20~29% | 10~19% | |||||||||||||
| 10 | 8 | 6 | 4 | 2 | |||||||||||||
| 수출신장률 - (’25년 실적 - ’24년 실적) / ’24년 실적 × 100% | 15 | 15% 이상 | 15%미만 10%이상 | 10%미만 5%이상 | 5%미만 0%이상 | 0% 미만 | |||||||||||
| 15 | 12 | 9 | 6 | 3 | |||||||||||||
| 해외 인증 (5) | 해외품질인증 취득 - ISO, HACCP, GMP등 인증서 | 5 | 1개 이상 취득 | 미취득 | |||||||||||||
| 5 | 0 | ||||||||||||||||
| 소 계 (40점) | |||||||||||||||||
| 정성 평가 (60) | 사업성과 및 발전성 (35) | 사업계획 대비 이행실적 및 예산 집행 적정성 - 사업계획(목표) 대비 이행실적, 예산집행실적 및 적정성 등 | 20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17~20 | 13~16 | 9~12 | 5~8 | 1~4 | |||||||||||||
| 해외시장개척 노력 및 추진성과 - 신규시장개척 실적, 수출계약체결 등 | 15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15 | 12 | 9 | 6 | 3 | |||||||||||||
| 수출기반성장 (25) | 고품질, 안정적 수출생산‧공급 기반 조성 노력 - 품질 향상, 안정적 수출 공급체계, 위생·안전성 강화 노력 등 | 25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22~25 | 18~21 | 14~17 | 10~13 | 6~9 | |||||||||||||
| 소 계 (60점) | |||||||||||||||||
| 제출서류 | 감점 (최대 △10) | 사업계획 변경 미승인 | △10 | (1일 당 0.5점, 최대 10점) | |||||||||||||
| 소 계 (△10점) | |||||||||||||||||
| 합 계 (100점) | |||||||||||||||||
| 종합의견 | |||||||||||||||||
| 평 가 자 | 소 속 : 직위 : 성 명 : (서명) |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