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국민연대
관청피해자모임
(People's Solidarity for Judiciary Reform)
...............................................................................................................................................................
110-101 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전화: (02)730-2581 팩스: (02)730-4887 http://www.yeslaw.org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법학정의교육개혁운동본부 ․ 법원정의개혁운동본부 ․ 검찰정의개혁운동본부 ․ 경찰개혁운동본부 ․ 행정정의개혁운동본부 ․ 양심법조인운동본부 ․ 미래영상감정연구소
문서번호 : 사법연대 2014-35 시행일자 : 2014. 5. 26. | | 선 결 | | | 지 시 | |
| 접 수 | 일자/시간 | | 결 재 ․ 공 람 | | |
번 호 | | | |
수 신 : 대법원 홍보심 관실과 참조: 도모블더 건설턴트 정수연 이사 | | 처리과 | | | |
| | 담당자 | | | |
제 목 :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제도 개선 제안 건 |
| | | | | | | |
1. 국민과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귀 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사법정의국민연대( 이하 사법연대 )’는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선위원회에서 국회에 입법 요구한 사법개혁 관계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사법정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학술인·종교인·법조인·사회봉사활동가 등이 창립한 비영리민간단체이고,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이하 공구련 )’은 1995년도에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의 백만시민감시단으로 창립하여 법무부에 2001. 8. 20. 유일하게 등록되었던 시민단체로 “인간의 존엄성 추구 및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고, 현재 서울시(등록번호 : 제155호)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2. 본 사법연대는 귀 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으로 신뢰받는 사법부” 가되기 위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게 되었는바 귀 원의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 사법부가 신뢰를 받기 위한 제안서
가. 원고가 피고에게 석명을 구하는 재판 시스템 변경한다.
집중심리제도로 전보다는 많이 간편해 지고, 법관들도 전보다는 사건 설명을 원, 피고에게 설명하도록 하므로 인해 사건 이해를 돕고, 원, 피고들 스스로 법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해주는 것을 잘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처음부터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대해 증거는 무엇이 있고, 피고가 무엇을 잘 못했는지 피고에게 구석명을 신청서처럼 피고에게 질문을 하도록 한 후, 원고 질문에 피고가 증거를 가지고 답변을 못할 경우, 원고가 승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지한 후, 강제조정을 권유하도록 하므로서 재판인구도 줄이고, 국민들이 장기간 법에 매달려 살아야하는 지금의 환경을 신속하게 판결을 받게 하므로 인해 사법부를 신뢰도 회복하고, 법을 준수하면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고취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법관 윤리위원회에 진정된 사건을 공개한다.
1) 대법원 행정처 소속 법관윤리위원회에 진정된 사건에 대해
“법원에 바란다” 코너처럼 “ 법관징계요청 ” 서 코너를 따로 신설해서 직접 우편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닌 인터넷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징계 결과도 공개하도록 합니다.
2) 공개하므로 얻어 지는 효과
판사도 당당히 국민들이 심판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므로서 판사들이 지나친 권위적인 언어행동들이 대해 공개징계제도를 통해, 법관 스스로 법률과 양심에 의거하여 겸손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풍토로 만들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징계를 요청하는 시민들도 징계 받는 사례 내지는 징계를 요청하는 사건들을 시민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므로 인해 스스로 징계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인해 법에 무지로 무조건 법관만 탓하는 풍토도 개선되고, 국민들의 법 의식교육도 고취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 법원 공무원은 정복을 입도록 한다.
1) 법원 공무원들에게 은행 직원들처럼 산뜻한 정복을 입게 함으로 인해 직원들 역시 근무하는 옷 때문에 정신적 부담감도 줄여주고, 그로인해 은행직원들처럼 법원공무원들도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자세가 저절로 발생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2) 즉,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사건처럼 관피아 공피아들이 지나친 권력 남용으로 온 나라가 부패천국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바와 같이, 법원 공무원들 역시 법관들과 함께 근무하는 관계로 친분을 이용한 청탁이나 로비로 있을수 있고, 더더욱 법관이 여직원을 성회롱 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어떤 판사를 전철에서 성 회롱하다 처벌받는 사건도 발생한바와 같이 정복을 입게 하므로서 인해 지나친 야한 의상으로 법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도 미연에 예방하고, 법원 공무원들 역시 정복을 입게 되면 의상으로 인한 낭비도 줄이고, 법원 분위기고 차분하고, 정갈한 모습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부터 법원 분위기를 백화점처럼 아름답게 하는 꾸미고 있으나, 그런 화려한 분위기 보다는 사건에 찌들려 온 사람들에게는 정복을 입은 직원들이 친절하게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3) 사소한 시스템만 개선해도, 은행직원들처럼 정복입고 근무를 하므로인 타 공무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국민들을 대우할 것이고, 법원 공무원 역시 지나친 우월감과 친분을 이용한 부정부패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다소나마 줄이는 효과가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 재판 진행하는 절차적 방법을 정리해 홍보한다.
1) 소장을 낸 후, 2회 안 나가면 2회 쌍불로 소장이 각하된다. 그러나 1개월 이내에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하면 소송이 다시 진행된다.
2) 그러니 변론기일지정 신청을 안 할 경우 다시 소장을 제출해야만 된다. 그러나 시효가 지난 사건은 다시 소송을 할 수 없게 된다.
3) 인지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인지료 납부 연기신청을 하면 최소한 보름 정도는 법원이 봐준다.
4) 변론연기신청을 했는데도 정당하게 변론연기를 해주 아니할 경우, 대법원 홈피에 신고하면 개선이 된다.
5) 선임한 변호사가 부실변론하고, 고의적 부실 변론한 행위가 감지될 경우 가차 없이 의뢰인은 대리인 변호사에 대해 “ 원고 대리인 해임신청서 ” 를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6) 종결선언 후,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경우 변론재개신청을 해야만 된다. 그러나 재개가 잘 안해주기 때문에 추가로 변호사를 선임해 할 경우 법원은 변호사 체면을 봐서 재개를 해준다.
나. 결국 권리 위에 잠자자는 사람은 법이 구조하지 못한다는 것도 인식시키고, 따라서 법질서를 바로세우는 것은 국민이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국민과 소통하는 사법부가 될 때 진정한 법치국가가 될 수 있음을, 국민의식 교육도 함께 하셔야만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게 될 것입니다.
[다음카페]관청피해자모임
제 목 : 법원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제도 개선 제안 건 대한민국 사회의 80년대 까지는 열심히 노력하여 돈을 모아 집을 지으려고 인허가 받기 위하여 지방행정 관서를 출입하다 보면 급행료 등 높은 문턱에 반정부 인사가 되면서도 법원은 그나마 올바른 판단을 하여 행정관서 보다 신뢰 하였으나, 90년대 지방자치행정이후 대국민서비스가 향상되었으나. 이제는 재판한번 하고나면 반정부 인사가 되는 현실입니다 90년대 이후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지며 다양한 직업과 선진화 되어가는 금융제도 등에 익숙해지지 않아 급격히 발생하는 법률분쟁에 법원이 미리 대처하지 못하고 미숙한 재판운영과 국민에게 군림하려는 고자세와 언론의 활성화로 감춰졌던 법관 비리까지 세상에 알려지면서 한국의 사법부는 불란서 혁명 전야의 불만이 팽배해진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불만 세력이 행동한 대표적인 사례가 국보 1호인 숭례문 방화 사건이며 그 외 수 많은 사건으로 고귀한 생명과 국력이 낭비되는 사실은 천문학적인 계산이라 확신합니다.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1. 법관은 헌법 제 103조와 같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합니다. __ 법관은 양심을 민사소송법 제202조와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를 악용하여 판결장사를 하므로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도달하고 있으므로 자유심증주의 법률을 폐기 또는 대체입법 하여야 할 것입니다. 1.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 1조, 그러나 국민의 권력이 아닌, 법원의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어 각 지밥법원장은 지역주민의 의사로 선출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대국민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1. 폭주하는 상급심의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1심 재판을 공정하고 심도 있게 심리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소하는 사건의 1심 법관과 상고하는 사건의 2심 재판장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게하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1. 대한민국의 재판결과를 보면 쌍방 당사자가 돈이 없는 사건은 대체로 공정한 결과를 도출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중 한편이 돈이 있는 당사자 이면 판결은 돈을 쫓아갑니다. 1. 대법원 행정처 윤리담당관실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법관과 법원직원의 불법행위를 접수하면 재 식구 감싸기 하지 말고, 철저히 조사하여 공개하고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1. 법관이 현저하게 오심한 판결을 하면 금품수수가 없다하여도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신설하여 엄격하게 운용해야합니다. 법원이 법(증거조사 판단 등)을 지키면 됩니다. 1. 법의 안정성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기판력은 악법이다 재심사유를 완화하라 1. 사법피해 진실화헤위원회를 설치하여 오심으로 피해당한 사법피해자를 구제하라 [다음카페]관청피해자모임 |
첫댓글 진솔한 의견을 주십시오
예)국민참여재판을 민사소송에도 완화하여 적용해 달라
회장님! 문제는 언론입니다. 언론에서 정론직필(正論直筆)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니 외국의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하네요.
[스크랩] 레볼루션 뉴스, 박근혜 사퇴요구 세월호 대규모 촛불 시위 보도
http://cafe.daum.net/gusuhoi/3jlj/24964
@정대택 민사소송도 일방이 원하면 무조건 국민참여재판으로 해야 돈따라 힘따라가 아닌 공정한 재판을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내용입니다.
결국 고위직, "판사,검사, 고위직 공무원" 에 대한 돌립된 특별수사청이 필요합니다.
홍콩과 싱가폴이 깨끗한 선진국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관피아를 모두 없애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 한국프레스센타 에서 개최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출범대회" 가 600명의 발기인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행동하는 국민이 되고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회원님 모두가 화이팅 입니다.
나와 3,000명회원을 괴롭힌 썩은판사는 이렇게 아작낸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53
사법부와 검찰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자라는 암세포와 같은 썩은 판검새들을 스스로 제거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 커녕 범죄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싸가지가 없는 판검새들 덕에 법원 검찰청에서 일하는 인간들은 그야말로 국민알기를 개*으로 봅니다. 사법부에서는 윤리위원회를 강화해서 썩은 판사들을 제거해야 할것이고 검새들 역시 독립된 감찰기구를 둬서 검새야말로 진짜 범죄자들이라는 인식을 벗어나야 할것 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사법부는 피해자들요구를 개선하라
내용이 다소 긴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용역의뢰 받은 연구소라 합니다
우리 관청피해자모임의 의견을 모아 주면 연구소에서 요점 정리한답니다
<위 요지>
가, 원고가 피고에게 석명을 구하는 재판 시스템 변경한다.
나. 법관 윤리위원회에 진정된 사건을 공개한다.
다. 법원 공무원은 정복을 입도록 한다.
라. 재판 진행하는 절차적 방법을 정리해 홍보한다.
로 보입니다
위 게시된 내용들을 정독 했습니다. 다른 회원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현재, 내용으로는 대법원장에게 일침을 놓을 정도의 내용이 못된다는 생각입니다.
다수 회원들이 댓글로 좋은 안을 냈으면 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직업적 갑을관계 : 교수와 학생, 의사와 간호사, 판사와 법원직원, 검사와 검찰직원, 등 등, 판사와 법원직원도 갑을관계이나, 대체로 법원직원이 판사들과 한 통속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판사를 고발할 수 있는 내부비리고발시스템이 없기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모든 내부비리고발자를 보호해야만 비리가 근절됩니다.
법관에게도 허위공문서 작성의죄를 도입해야합니다
잘못된 판결을한 판사에게 징벌을 해야합니다
변론전체의취지를 일탈하고 법관이 자의적판단(유착 등)을 하여 작성한 판결문에 징벌을 가해야합니다
이유불비의 법리를 위배한 법관은 징벌하여야합니다
원심에서 잘못판결하여 상고된 상고심인지대 및 소송비용을 판사들 자신의 돈으로 반환하라(심리불속행은 없어져야한다)
위사항들은 판결문을 오판한 판사에 대한 징벌조항을 신설하라입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비밀리에 직원교육용 책자를 만들어서
재판에서 당사자 신청하지 않은 녹음된파일은
소송당자가 원하더라도 복사해주지못하도록 지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야만적행위는 공정한 재판을 시도조차 하지않겟다는 저의가 깔려있다,
저들만의 법원이 아닌 진정한 국민의 법원이 되고자 한다는 이런 짓거리부터 그만둬야 합니다,
가장 필요한건 증거에 근거하지않은 사기판결한 판사에게는 반드시
징계를 하는 현실적으로 책임을 묻는 법적인대책이 필요 하겟죠.
증거취신은 법관의 자유인지라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는, 현재 법관의 자유방임주의로 변질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판사의 실무편람에 찿아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법원이 법(증거조사 판단 등)을 안지키면 징벌조항을 문책 기구있어야 개선
회장님의 전적으로 동감하며 조속히 시행을 요합니다.
있으나마나한 "재정신청재도"를 없애야되지 않을까요?
국민을 속이는 코미디인데....
법조 대도들이 국회까지 입성하여 버티고 있으니.....
법관 징계 신청의 공개를 원하지만 회의적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회장님 말씀대로 민사에도
국민참여재판 등을 도입해야 합니다~
사법피해자들이 모두 구제받는 제도가 조속히 실현되어
국민행복시대에 따뜻하고, 포근하고, 희망이 가득한
삶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동대문시장에 콩나물파는 할머니도 전후사정을 설명하면 다아는 상식적인 법리를 놓고
법률전문가인 판검사들은 계속적으로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판단을 합니다.
저의 사건의 실체가 그렇습니다.
부디 공정한 판결이 될수있도록 각자 나름의 방식데로 노력하여 봅시다.
법조인들 들어시오
잘 만들어 놓은 법전대로 해주시오 법전대로!!!!
고맙습니다. 필승!!!!
어느 대법관들은 원,피고 주장도 하지 않은 소액사건심판법으로 소액사건도 안닌데 기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원고에게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라고 왔더군요
법조인의 불법행위는 분명 그에 상응한 댓가를 치루어야합니다.
고맙습니다. 필승!
광주지방법원에서 증거조작 증거인멸한자도 있습니다.
이런 피해는 따라가서 아작낸다
고맙습니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