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뒤 보석 상태로 풀려난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의 유상봉 씨(75)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자 재수감을 피하기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유 씨는 2014년 3월 울산 중구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며 A 씨에게 8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 2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자 검찰은 유 씨 신병 확보에 나섰고 유 씨는 형 집행을 연기해 달라며 불응했다. 이후 유 씨는 12일경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잠적해 검찰은 현재 유 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유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인천지법에서도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윤상현 의원의 경쟁 후보인 옛 미래통합당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사실로 고소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올 4월 유 씨는 전자발찌 착용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았다. 인천지법은 법무부로부터 유 씨의 잠적 소식을 전해 들은 이날 보석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