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카페에서 진행해왔던 카드 3사(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027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43678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02053)이, 각 선행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종료,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카드사, 농협카드사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들에게 각 10만원 씩, 롯데카드의 경우 2010년도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들에게 각 7만원 씩 손해배상금(위자료)이 지급됩니다.
[롯데카드의 경우 2010년도, 2013년도 2차례의 개인정보유출사고가 있었는데, 법원의 재판 진행 과정에서 2013년도 유출사고로 인한 개인정보들이 담긴 저장장치가 유출 즉시 경찰에 압수되어 개인정보 주체에게 2차 피해가 없는 것으로 사실인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2013년도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피해자들에게는 배상금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롯데카드는 2010년도 유출사고에 의한 개인정보들도 국민카드, 농협카드 유출사고에 의한 개인정보와 달리 2차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다소 불확실성이 있다고 하여 배상금이 7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롯데카드 정보유출사고의 피해자인 회원님들께서는 첨부된 유출항목표(2010년도, 2013년도)를 열람하시어, 배상금 지급여부에 대한 최종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롯데카드사는 자신의 고객인 개인정보 유출피해자 회원님들께 계좌정보, 신분증사본을 보내지 않으면 법원이 인정한 금액을 변제공탁하겠다는 취지로 위협적인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주소변동이 있으신 분들은 위 내용증명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변제공탁이 되면 그 금액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출석하여 복잡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 변제공탁을 해버리려는 롯데카드사의 위 위협적인 내용증명 발송은, 끝까지 고객의 편의 및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부 회원님들은 이미 계좌정보, 신분증사본을 롯데카드사 준법경영팀에 제출하시어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셨는바, 일단 나머지 회원님들도 롯데카드사에 의해 손해배상금이 공탁되기 전에 롯데카드사 준법경영팀[02-2050-2292, 서울 중구 소월로 3(남창동), 롯데손해보험빌딩 16층]으로 개별적으로 연락하시어 배상금을 모두 수령하시기 바랍니다(별첨 롯데카드사 내용증명 참조).
국민카드사, 농협카드사는 롯데카드사와 달리 회원님들께 일방적으로 개별 내용증명을 발송하지 않고, 저희 카페 운영진과 배상금 지급방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이 확정되는대로 회원님들께 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롯데카드 정보유출항목표(2010년, 2013년).pdf
롯데카드 내용증명.pdf
첫댓글 변호사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연락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