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발 예정 인원
시 험 명 |
직렬 및 직급 (직류) |
선발예정 인원 |
임용기관 |
총 계 |
291 |
|
제1회 공개 및 제 한 경 쟁 특 별 임 용 시 험 |
계 |
24 |
|
공개 경쟁 |
소 계 |
5 |
|
행정 7급 |
5 |
전라북도 5 |
제한 경쟁 특별 임용 |
소 계 |
19 |
|
의무 5급 |
2 |
임실 1, 고창 1 |
수의 7급 |
13 |
전라북도 10, 진안 1, 무주 1, 임실 1 |
식품위생 9급 |
3 |
전주 2, 순창 1 |
의료기술 9급 |
1 |
익산 1 |
제2회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
계 |
267 |
|
공개 경쟁 |
농 촌 지도사 |
농 업 |
12 |
군산 2, 익산 2, 무주 1, 장수 2, 임실 1, 고창 2, 부안 2 |
원 예 |
1 |
김제 1 |
축 산 |
1 |
김제 1 |
간호 8급 |
3 |
익산 1, 김제 1, 임실 1 |
행정 9급 |
일 반 |
95 |
전주 25, 군산 10, 익산 14, 정읍 9, 김제 10, 장수 8, 임실 11, 순창 3, 고창 5 |
장애인 |
11 |
전라북도 5, 전주 1, 군산 1, 익산 1, 정읍 1, 임실 2 |
세무 9급 |
27 |
전주 11, 군산 2, 익산 1, 정읍 5, 남원 1, 김제 1, 진안 5, 순창 1 |
사회복지 9급 |
3 |
군산 1, 익산 2 |
전산 9급 |
5 |
임실 1, 순창 1, 부안 3 |
사서 9급 |
1 |
군산 1 |
기계 9급 |
1 |
순창 1 |
전기 9급 |
4 |
전라북도 2, 익산 1, 진안 1 |
화공 9급(가스) |
1 |
정읍 1 |
농업 9급 |
19 |
군산 2, 익산 4, 정읍 2, 김제 2, 진안 2, 임실 3, 순창 2, 고창 2 |
임업 9급 |
10 |
군산 2, 익산 1, 김제 1, 진안 3, 장수 1, 임실 1, 고창 1 |
축산 9급 |
3 |
정읍 1, 임실 1, 순창 1 |
수의 9급 |
3 |
익산 1, 고창 1, 부안 1 |
보건 9급 |
3 |
진안 2, 임실 1 |
환경 9급 |
2 |
전주 1, 고창 1 |
토목 9급 |
37 |
전주 9, 군산 3, 정읍 6, 남원 8, 진안 6, 임실 2, 순창 3 |
건축 9급 |
11 |
전주 2, 군산 1, 정읍 2, 진안 2, 장수 1, 임실 1, 순창 2 |
지적 9급 |
10 |
전주 4, 정읍 1, 남원 1, 진안 1, 장수 2, 고창 1 |
통신기술 9급 |
4 |
전라북도 1, 진안 1, 장수 2 |
2. 시 험 과 목 가. 공개경쟁임용시험(행정 7급은 1회, 그 외 전직렬은 제 2회)
구분 직급 및 직렬 |
과목수 |
과 목 명 |
7급 |
행정직 |
7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농 촌 지도사 |
농 업 |
7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
원 예 |
7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원예학, 농촌지도론 |
축 산 |
7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번식학, 농촌지도론 |
8급 |
간호직 |
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9급 |
행정직 |
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세무직 |
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사회복지직 |
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전산직 |
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사서직 |
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기계직 |
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전기직 |
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화공직(가스) |
6 |
필수(6) : 화학, 국어, 국사, 화학공학일반, 가스일반, 가스안전관리 |
농업직 |
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임업직 |
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축산직 |
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수의직 |
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위생, 수의전염병 |
보건직 |
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환경직 |
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토목직 |
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건축직 |
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지적직 |
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통신기술직 |
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나.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구분 직급 및 직렬 |
과목수 |
과 목 명 |
9급 |
식품위생 |
3 |
필수(3) : 화학, 식품위생, 식품미생물 |
의료기술 |
3 |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7급 |
수 의 |
3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수의생리학, 수의병리학, 수의약리학, 수의기생충학 중 1과목 |
5급 |
의 무 |
4 |
필수(3) : 생물학개론, 행정법총론, 역학 선택(1) : 보건행정학, 산업 및 환경보건 중 1과목 |
3. 시 험 방 법 가. 제 1·2차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5지1선) 나. 제 3차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포함 - 응시자격 및 가산사항 등)
4.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에 해당되거나, 기타 다른 법령 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거주지 제한 : 2005. 1.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전라북도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응시연령
시 험 명 |
직 급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공개경쟁임용시험 |
7급 및 지도사 |
20세 이상 37세까지 |
1967. 1 .1 ∼ 1985 12. 31 |
8·9급 |
18세 이상 32세까지 |
1972. 1. 1 ∼ 1987. 12. 31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5 급 |
20세 이상 |
1985. 12. 31이전 출생자 |
7 급 |
20세 이상 45세까지 |
1959. 1. 1 ∼ 1985. 12. 31 |
9 급 |
18세 이상 40세까지 |
1964. 1. 1 ∼ 1987. 12. 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으로 전역예정일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라. 성별은 제한 없습니다. 마. 장애인 응시자 - 장애인 구분모집분야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일반) 시험단위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바. 학력, 경력 및 자격·면허 취득자로 제한(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한 것)
구분 |
직 렬 |
직 류 |
직 급 |
자 격 요 건 |
공개 경쟁 임용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9급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전 산 |
전산개발 |
9급 |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이상 및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
사 서 |
사 서 |
9급 |
준사서 이상 |
지 적 |
지 적 |
9급 |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이상 |
간 호 |
간 호 |
8급 |
간호사, 조산사 |
농촌지도 |
농업원예 축 산 |
지도사 |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
제한 경쟁 특별 임용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9급 |
위생사, 영양사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9급 |
물리치료사 |
수 의 |
수 의 |
7급 |
수의사 |
의 무 |
일반의무 |
5급 |
의사 또는 한의사(경력 2년 이상) |
ㅇ 학력, 경력 및 자격·면허 취득자로 제한하는 시험단위 응시자는 최종시험일까지 윗표 자격 요건중의 하나 이상을 유효하게 취득하고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위 자격요건의 증명은, 1)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경우 : 필기시험합격자발표와 함께 안내하는 소정의 서류제출 기간내에 거주지 및 가산특전을 증명하는 서류 등과 함께 제출(원서접수시 에는 제출하지 않음)하여야 하고, 2)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 : 원서접수시에 위 증명 서류를 제출(원본 제시) 하여야 합니다.
5. 시험시행일정
시 험 별 |
원서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 표 |
제1회 지방공채(7급) 및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 |
2. 22 ∼ 2. 24 |
필기시험 |
3. 11 |
3. 20 |
4. 4 |
면접시험 |
4. 4 |
4. 19 |
4. 29 |
제2회 지방공채 (8·9급 및 농촌지도사) |
3. 29 ∼ 4. 1 |
필기시험 |
6. 10 |
6. 19 |
7. 22 |
면접시험 |
7. 22 |
8. 16 - 19 |
8. 31 |
※ 참 고 - 시험시행계획,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공고)와 기타 시험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도 홈페이지 「시험안내」란 및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http://www.provin.jeonbuk.kr ] -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 합격여부안내는 발표일로부터 3일간 ARS 060-700-1938번으로, 성적열람(확인)은 필기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 ARS 060-700-1904번으로 안내됩니다.(단, 필기시험합격자의 성적은 최종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일간 ARS 060-700-1904번으로 열람(조회)이 가능합니다.)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ㅇ 교 부 처 : 도청 및 시·군 민원실, 전라북도투자유치사무소(☏ 02-736-6361) ※ 전라북도투자유치사무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서울신문사빌딩 10층) - 지하철 서울시청역에서 광화문방향으로 걸어서 5분거리 ㅇ 교부기간 : 원서접수개시 1주일 전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 단체 및 우편으로는 교부하지 않습니다. 나. 원서접수 1) 접 수 처 : 전북도청 총무과 고시담당(민원봉사실내)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4가 1번지 2) 접수기간 - 제 1회 지방공채(7급) 및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2005. 2. 22(화) ∼ 2. 24(3일간) - 제 2회 지방공채시험(8·9급 및 농촌지도사) : 2005. 3. 29(화) ∼ 4. 1(4일간) 3) 제출(준비)서류 -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접수)처에서 교부하는 소정 양식 -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응시수수료 : 8·9급은 5,000원, 7급 및 지도사는 7,000원, 5급은 10,000원 상당의 전라북도 수입증지(도청 민원봉사실 1번 창구에서 판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 응시자격(4번항) 및 가산특전(8번항)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원서접수시에 제출하지 않고, 필기시험합격자발표와 함께 안내하는 소정의 서류제출 기간내에 제출(합격자)하여야 합니다. - 단,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무 5급, 수의 7급, 식품위생· 의료기술 9급)에 응시하는 경우 에는 4번항(응시자격) 바목(자격·면허 취득 및 경력)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자격 또는 면허증 및 경력증명서(의무5급)] 사본 등을 원서접수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 등이 발행한『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 등록증)』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국가유공자증』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광주민주유공자증』 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제1급∼9급에 해당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보험급여확인원』을, 의사상자 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의상자증서』를 제시(원본)하여야 합니다. 4)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에 직접 제출, 접수 - 우편접수 : 접수기간내에 우편(등기)으로 발송, 접수. ☞ 우편접수방법 : 접수마감일내에 발송하였음을 증명하는 우체국 소인이 있어야 합니다. - 주 소 :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4가 1번지 전라북도청 총무과 고시담당(우편번호560-761) -「응시번호」란을 제외한 부분(기재용, OMR용 모두)을 정확히 기재한 원서와 반신용 봉투(접수증 교부용)를 대봉투에 넣어 접수기간내에 꼭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전라북도수입증지를 구입하지 못한 분은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통상환(구. 소액환)을 해당 금액만큼 구입하여 봉투에 동봉) ※ 반신용 봉투는 일반편지봉투에 받는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 하고 등기우표를 붙인 접수증 교부용 봉투입니다. -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또는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에 우편으로 접수하는 응시자는 관련 증빙서류(자격·면허증 및 장애인복지카드 등) 원본을 동봉 우송하여야 합니다 (접수증과 함께 반송) - 우편접수시 1봉투에 2매 이상을 동봉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1봉투 1건) 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ㅇ 기재사항(지역, 직렬, 인적사항 등)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재작성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ㅇ 접수된 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지역, 직렬, 선택과목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ㅇ 중복 또는 복수접수(동일 기관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의 경우)는 할 수 없습니다. ㅇ 단체(2인 이상)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7.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시군별, 직렬별) 나. 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9급의 경우 합격선 -3점 임)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 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8. 시험에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ㅇ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연구·지도직은 해당 없음 [취업보호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사전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및 5급 이상은 제외) ㅇ 다음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필기시험 응시자에게 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 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증 |
임 용 계 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일반직 6·7급 및 연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일반직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야 |
일반직 6급 이하 및 연구· 지도사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함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가산대상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매과목 4할 이상자에게 가산합니다. (가) 행정직·세무직·사회복지직 ㅇ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 정 직 : 변호사, 변리사 - 세 무 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사회복지직 : 변호사 (나) 기술직(지도직 포함)
구 분 |
6·7급 및 연구·지도사 |
8·9 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5% |
3% |
(다) 관련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직렬의 경우는 그 관련 자격증(유사자격 증 포함)에 대해서는 가산특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대 상 : 공개경쟁임용시험(사회복지·전산·사서·지적 9급 및 간호 8급)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식품위생·의료기술 9급 및 수의 7급, 의무 5급) ※ 참 고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 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직렬(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기술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포함) 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0 내지 12] 또는 전라북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7의2 내지 7의4]를 참조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에 별도 안내) - 가산특전은 최대 3개(가.항에서 1개와 나.항 1), 2)목에서 각각 1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 타 사 항 가.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당해 시험실시일 7일전에 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흑색수성 싸인펜)를 지참하고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달자의 응시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실시 3일전까지 전북도청 총무과(고시담당)로 오셔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신분증과 동일원판 사진 1매 지참)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총무과(고시담당 ☏: 063-280-2213)로 문의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전북도청 홈페이지(http://www.provin.jeonbuk.kr)「시험안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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