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농림축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종자산업법 개정을 통한 규제를 풀어”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① 농민의 권익보호를 배제하고 농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법에 관해
1997년에 시행된 「종자산업법」은 종자의 생산․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임업 및 수산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작물에 대해서 종자관리사를 보유하도록 한 것은 종자의 품질제고를 위한 것으로 품질이 보증된 종자를 생산하여 농민을 보호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시말해, 「종자산업법」은 불법․불량종자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우량종자를 유통하기 위한 것으로 농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고 종자의 최종소비자인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종자산업법에 종자의 최종소비자인 농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조문을 명시하시고
실제로 농민들의 부담이 되는 사항은 삼가셔야 합니다.
종자관리사를 통함으로 종자대가 3-10배 이상 거래되어 농민의 금전적인 피해가 막대한데 이것이 농민을 위한다고 봅니까?
* 종자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라 일정의 시설과 종자관리사를 두어야 하나, 종자관리사는 작물에 따라 필수사항이 아니며 「종자산업법」 제15조에 따라 다음의 작물들은 종자관리사가 필요없음
- 화훼, 사료작물, 목초작물, 특용작물, 뽕, 임목, 해조류, 식량작물(벼․보리․콩․옥수수․감자는 제외), 과수(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자두․매실․참다래 및 감귤은 제외), 채소류(무․배추․양배추․고추․토마토․오이․참외․수박․호박․파․양파․당근․상추․시금치는 제외), 버섯류(양송이․느타리버섯․뽕나무버섯․영지버섯․만가닥버섯․잎새버섯․목이버섯․팽이버섯․복령․버들송이․표고버섯은 제외)
2. 화훼에 꽃씨종자, 화훼구군은 해당치 않는 것인지요?
3. 쪽파 종구는?
4. 도라지, 더덕, 황기, 인삼, 당귀 등 약초류는?
5. 종자관리사가 필요 없는 종자는 포장치 않아도 되는지요?
6. 농민이 콩(우람)농사와 참깨(수지, 아람)를 1가마씩 수확하여 시장에 반 가마씩 팔았고
동내 뒷집 영감이 종자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1말씩을 달랬고
대금을 치루었으면 범법이 안 됩니까?
② 종자유통조사에 대한 정부정책 일관성 결여에 대해
정부는 우량종자의 생산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종자업자나 종자를 매매하는 자의 영업장소,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13년 기준 1,120곳을 유통조사하여 26건을 검찰 송치 및 과태료 처분하였으며, 단순 실수로 보이는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및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조사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조사대상자가 불쾌하지 않는 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자유통조사는 종자를 판매하는 모든 장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향후, 귀하께서 말씀하신 시장 노점상, 화원, 다이소 등에 대한 유통조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 종자를 시장 좌판, 꽃가게, 다이소, 백화점에 아무나 팔게 하면서
신고제를 없앤 규제완화가 정부정책인지?
유독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을 내고 있는 영업장만 철저히 규제하는
규제강화가 정부정책인지? 분명히 밝히십시오.
8. 종자판매상이 매년 많은 적발과 처벌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종자산업법 시행이 약 10여년이 되었는데 종자판매상 외에 꽃가게, 시장 좌판, 다이소, 야채운반 기사 등의 처벌 사례를 밝혀 주십시오.
같은 종자산업법인데 공정히 집행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③ 종자산업법 위반에 대한 종자판매상 처벌규정에 대해
종자판매상에 대한 처벌은 「종자산업법」제54조 제4항에 따른 ‘보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를 판매․보급한 경우’에 대한 벌금이 있으며, 검찰송치시 생산한 자와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생산여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형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자산업법」제56조에 따른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는 종자생산회사와 종자판매상의 처벌기준이 다릅니다.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자를 판매․보급한자(종자생산회사)’는 100만원의 과태료이고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종자, 발아 보증시하니난 종자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한 자(종자판매상)는 10만원의 과태료입니다.
이와같이 「종자산업법」은 영세한 판매상분들의 입장이 반영된 법입니다.
9. 음식점 앞에 있는 조형 음식은 화학물질로 만든 견본입니다.
종자 상에 가판대에 놓인 선전용 종자를 적발하는데 왜 입니까?
판매 년한이 표시된 제품은 년도가 도래하기 마련입니다. 이를 판매했다가 문제가 되었다면 처벌을 당연한데 점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성이 없는데도 형사처벌은 지나치지 않은지요?
의정부시의 2곳의 종자판매상이 거리에 내놓은 200-300원짜리 꽃봉투 한 두봉 적발로 경찰에 가서 조서 쓰고 30여만원의 과테료를 물었는데 이는 어찌된 사실인지?
④ 종자의 규정대상을 종자관리법 상 7가지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과거 「종묘관리법」시절, 채소류 종자 17개 등 총 36개의 종자를 관리하였습니다. 그 후 종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현재는「종자산업법」에 따라 모든 종자가 관리대상입니다. 이는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하여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종자단속을 위한 과잉 규제권을 갖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10. 농민을 위한다는 명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가징 큰 피해자가 농민과 도시소비자입니다.
종자는 단순 매매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종소비자가 종자를 사서 품종특징과 재배기술을 지도 받아 재배에 임하고 결과에 대해서 판매자의 책임이 분명히 따르는 상거래입니다.
농업생산에 안정을 기한다며 아무나 팔게 하여 그 엄청난 금전피해와 불신을 농민과 도시 소비자에게 안기고 농민과 도시소비자를 위한다고요?
11. 법에 집행이기에 대상은 명확해야 합니다.
모든 종자를 관리한다며 종자의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실제 모든 종자 관리가 가능하기나 합니까?
⑤ 종자판매 신고제 부활에 대해
과거 「종묘관리법」시절, 종묘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종묘상을 하려는 자는 일정의 시설(점포 10㎡이상, 종자진열장, 발아시험기)과 기술자(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의 학력소지자)를 갖추어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 신고를 하는 신고제였습니다.
종자매매업 신고제는 ‘99년 「종자산업법」 개정시 삭제되어 누구든지 자유롭게 종자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12. 규제를 완화했다면서 종묘관리법 당시보다 더욱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규제완화인가? 규제강화인가 ? 정부정책의 일관성은 어떤 것인지?
이는 종자의 특성, 재배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종자의 품질표시 항목을 통하여 알 수 있고 기타의 정보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접할 수 있으므로 종자의 단순판매시 전문적인 지식이 불필요하여 종자판매를 자유화하였습니다.
13.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신 분들이 법을 개정했다니 지금의 엉터리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딴 것은 다 잘했는데 종자의 선택 한 가지만 잘못되어도 농가에는 수천만원씩의 패농이 결정됩니다. 똑 같은 종자로도 파종시기에 따라 결과는 성공과 실농이 결정됩니다. 농산물의 재배가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은 고소득이 보장됩니다. 그를 극복하는 재배기술을 갖지 않고는 농민들이 수지를 맞출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종자의 품질표시 항목을 통해 알 수 있다고요? 이는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14, 제 물음에 대해 답 주십시오.
상추는 1년 내내 재배합니다. 상추종자가 발아 안 되는 시기와 기간을 말씀 해주십시오.
이시기 때 상추발아 방법과 과학적 논리를 설명해 주십시오.
15. 농민이 오이종자를 찾습니다.
오이는 백침오이와 흑침오이가 있습니다.
시장출하 시 어느 종자를 권해야 하며 그 이유는 어떤 것인지요?
종자에 대해 깊은 지식과 충분한 경험을 보유한 종자판매상분들이 재배농업인들에게 조언해 주는 등의 노력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단순판매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 다시 규제하는 것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임을 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종자판매를 단순판매라니 --- 할 말이 없습니다.
종자판매에 이어 채소모종 판매가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중부지방 종상(서리 그침일)이 5월 10일입니다. 금년 채소모종이 주로 도시꽃가게를 통하여 4월 초순에 대량 판매가 이루어 졌습니다. 또한 종자가 심겨졌습니다.
채소종자 중에는 서리피해를 받는 고추, 토마토, 가지, 깻잎, 땅콩, 옥수수, 호박 등이 4월 5일 된서리에 모조리 전멸했습니다. 그 피해는 금전적으로 막대합니다.
십지화과(무, 배추, 양배추, 케일, 브록커리, 청경채 등)는 춘화현상으로 당연히 추대되어 실농이 보입니다.
16. 이를 막을 대책이 있는지?
17. 이 막대한 피해보상 방법이 있는지요?
종자는 생산․유통경로 등이 다양하여 각 작물의 유통질서가 정착되기까지 현실적인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음을 공감하며, 이러한 문제는 귀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종자판매협회 등 정책고객과 논의해 나간다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부 종자생명산업과 이건호(044-201-2480, leegunho@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차 질문을 드리고 회답을 본 후에 농림식품부를 방문하겠습니다.
항목별로 빠짐없는 답 구합니다.
의정부시 녹양동 32-9 이윤구 010-3721-1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