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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장관 국어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국어기본법(법률 제7368호, 2005. 1.27. 제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총 31조, 부칙 8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제6조) -국어책임관을 중앙행정기관은 홍보관리관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 광역자치단체는 공보관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공보담당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국어책임관 지정 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통보 의무 명시 -국어책임관의 임무 및 매년 1회 실적과 평가결과 보고 의무 명시 ○국어심의회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9조, 제10조) -국어심의회 아래에 효율적 심의를 위해 언어정책분과위원회, 어문규범분과위원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둠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중에서 호선함 ○한국어 교원 자격부여 및 우대 등(제18조, 제19조, 부칙 제6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원 자격을 한국어교육 분야 학사학위 이상 학위 취득자 및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한국어 교원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 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등에게 부여 -등급을 한국어 교원 1급, 2급, 3급으로 구분 -공공기관에서 국외에 한국어교원을 파견할 때에는 자격취득자를 파견해야 함(3년간의 유예기간을 둠) -이 시행령 공포일 이전에 일정시간 한국어교육 경력자는 심사를 거쳐 한국어교원 3급자격 부여 가능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의 설치 등(제22조, 제23조, 제24조) -교육인적자원부 등 14개 부처 및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국어책임관, 국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로 구성 -국어발전기본계획에 따른 국어능력향상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국립국어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 ○국어능력의 검정방법 및 내용 등(제25조~제28조) -국어능력의 검정내용을 정하고 검정시험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성적우수자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채용 및 승진심사 등에서 우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둠 ○국어상담소의 지정 및 취소 등(제29조, 제30조, 제31조) -국어상담소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과 피상담자의 만족도가 낮거나 상담실적 미흡 등의 지정취소요건을 정함. -경비교부와 해당사업의 관리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 가능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5년 6 월 7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국어민족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담당사무관 이철운, 전화:02-3704-9432 또는 담당자 강지태, 02-3704-9435, 팩스:02-3704-942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 문화관광부국어민족문화과(우편번호:11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