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전략물자의 수출허가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게 하는 등의 제한을 하거나, 전략물자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그 수입증명서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0.12.29>
②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3.9.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의 수출제한 및 수입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1999.2.5>
1. 품목 및 규격
2. 수출이 제한되는 지역
3. 수출허가 및 수입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절차
4. 기타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전략물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9.29>
1. 품목ㆍ기술 및 규격
2. 수출이 제한되는 지역
3. 수출허가 및 수입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절차
4. 기타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여부판정의 신청절차 및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