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①법 제12조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수정사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증 사본 또는 수정사시험합격증 사본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②시·도지사는 수정사의 면허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정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수정사면허대장에 그 면허사항을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③수정사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정사면허증 재교부신청서에 의하여 당해 면허를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수정사시험) ①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정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시험시행일 30일 전까지 시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험일시·장소·과목·응시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험 응시원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험과목은 축산학개론·축산법·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번식학·가축위생학 및 가축인공수정실기로 한다. 다만, 외국에서 수정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축산학개론·가축번식학·가축위생학 및 가축인공수정실기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④시험의 합격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⑤시·도지사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수정사 자격의 결격사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정상적인 수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18조 (시험위원회) ①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수의학과 또는 축산 관련 학과의 교수
2. 축산직·축산연구직·수의직·가축위생연구직공무원, 그 밖의 축산 관계 공무원
3.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수정사
②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시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제19조 (수정사의 교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정사의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의 장소·시간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시행일 3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정액등처리업의 등록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정액등처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사·채취장·제조실 및 보관실 등의 시설배치도
2. 보유종축의 능력 및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3. 채취·검사·희석·분주(分注)·인쇄·보관 및 소독 등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의 비품명세서
4.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③시·도지사가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액등처리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정액등처리업자"라 한다)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폐업 또는 휴업한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정액등처리업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액등처리업등록증(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2. 보유종축의 능력 및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영업재개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⑤법 제15조제3항제4호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명
2. 사업장의 소재지
3. 취급품목
⑥정액등처리업자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정액등처리업 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액등처리업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⑦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정액등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하는 종축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관할 가축위생 담당 기관이나 축산 관련 연구기관으로부터 개체별 검진을 받고, 그 검진 결과를 3년간 기록·보존할 것
가. 전염성질환과 의사증
나. 유전성질환
다. 번식기능에 지장을 주는 질환
2. 제1호에 따른 검진 결과 감염이 확인된 종축과 이들로부터 생산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처리할 것
가. 제1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된 종축은 격리치료를 하여야 하며, 완치가 확인될 때까지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의 생산을 중단할 것
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된 종축은 즉시 도태시켜야 하며, 이들로부터 생산되어 공급·비축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은 즉시 회수·폐기할 것
제21조 (행정처분기준) 법 제1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정액의 수급에 차질을 가져올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제22조 (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신고) ①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가축인공수정소(이하 "수정소"라 한다)의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정소의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정소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개설자가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된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2.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명세서
③시장·군수는 수정소의 개설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정소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수정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이하 "수정소개설자"라 한다)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폐업·휴업한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정소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에 신고필증(휴업·폐업신고의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명칭
2. 사업장의 소재지
3. 수정사 또는 수의사
⑥수정소개설자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정소 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필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23조 (정액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등) ①가축인공수정용의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여 공급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하려는 자는 당해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한 종축의 혈통에 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정액(난자)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정란증명서 및 수정란이식증명서에 의하여 종축등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 제18조에 따라 정액등처리업자·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발급하는 정액(난자)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며, 수정란증명서 및 수정란이식증명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 (정액 등의 사용제한) 법 제19조제2호에 따라 가축인공수정용으로 공급·주입·이식할 수 없는 정액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혈액·뇨 등 이물질이 섞여 있는 정액
2. 정자의 생존율이 100분의 60이하거나 기형률이 100분의 15이상인 정액
3. 제20조제7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질환의 원인미생물로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추정되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4. 수소이온농도가 현저한 산성 또는 알카리성으로 수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제25조 (정액등처리업자 등에 대한 감독)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등록기관으로 하여금 정액등처리업자·정액유통업자 및 수정소개설자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한 정액등처리업의 시설 및 인력이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2. 정액등처리업자·정액유통업자 및 수정소개설자가 공급하는 정액 등이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의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액등처리업등 검사공무원(검사원)확인서에 의한다.
제26조 (우수정액등처리업체의 인증기관 지정 등)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수정액등처리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를 인증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이하 "축산과학원"이라 한다)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
②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우수업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수업체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축산과학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액등처리업등록증 사본
2.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가축의 외모 및 능력을 평가하고 발급한 서류
3.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젖소의 유전능력을 평가하고 발급한 서류(젖소에 한한다)
4.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돼지의 스트레스증후군 유전자를 검사하고 발급한 서류(돼지에 한한다)
5. 당해 정액등처리업체에서 별표 3 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관할 시·도가축방역기관이 발행한 서류에 한한다)
③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우수업체의 인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축산과학원의 장은 우수업체의 인증신청이 별표 3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우수업체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축산과학원의 장은 우수업체의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