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자살(미수), 자해, 범죄행위, 폭력행위/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핵물질, 방사선, 방사능 오염, 파열, 폭발(전용주택 제외)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시에는 직업, 건강상태(병력), 운전차량(오토바이 운행 여부포함)등의 사실을 정확히 알리셔야 하며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체결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지체없이 회사로 알려주셔야<계약 후 알릴의무>, 약정한 내용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일(보험료 영수증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철회관계서류를 제출하시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료도 반환해 드립니다.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보험에 대한 의문사항은 본사 고객콜센터, 지점, 영업소 또는 대리점이나 저희 생활설계사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드립니다.
- 금융감독원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150-743)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부산지원 (051)606-1700∼1
대구지원 (053)760-4000, 광주지원 (062)606-1600
대전지원 (042)479-5120~2
- 한국소비자원
- 주소 : 서울 서초구 염곡동 300-4 (137-700)
- 상담전화 : (02)3460-3000
만기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은 당해년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기준5년만기, 5년납, 기본계약, 1,000만원, 건물, 일반음식점1급, 월납보험료 10만원
(단위 : 원)
경과기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납입보험료 |
1,200,000 |
2,400,000 |
3,600,000 |
4,800,000 |
6,000,000 |
해약환급금 |
최저보증이율 |
762,190 |
1,954,530 |
3,190,180 |
4,476,920 |
5,817,010 |
적용이율 |
754,290 |
1,901,630 |
3,070,430 |
4,261,110 |
5,474,120 |
- 상기 예시금액중 적용이율은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된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4.4%(보험계약대출이율-2%, 2007년 10월 현재)로 부리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향후 보험계약대출이율 변동시 해약환급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최저보증이율은 2.0%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중도해지이율
- 납입경과기간 1년미만:보험계약대출 -4%
- 납입경과기간 1년이상 2년미만:보험계약대출 -3%
- 납입경과기간 2년이상:보험계약대출 -2%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 고객콜센터 : 1588-5656
- 서울권손사팀 : (02)2166-5042
- 수원손사팀 : (031)229-6999
- 대전손사팀 : (042)470-8767
- 광주손사팀 : (062)520-5788
- 대구손사팀 : (053)659-5634
- 부산손사팀 : (051)960-1197
- 신속한 사고처리 서비스를 위해 사고발생시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통지를 지연함에 따라 손해가 증가된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청약서상 자필서명
- 청약서 부본 전달
- 약관전달 및 중요내용 설명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의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 등을 이용한 계약체결시에는 청약서 부분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02)3786-7683~7684, 팩스 : (02)3786-7689
인터넷 : www.fss.or.kr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 :
전화 : 1588-3311, (02)3786-7520
인터넷 : 금융감독원홈페이지 (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신고]
- 현대해상 SIU (특별조사팀)
전화 : 734-5653, 팩스 : (02)722-5350
- 이 보험은 보험계약체결시에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가치(보험가액)를 평가하지 않고 사고시에 보험가액을 산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미평가보험입니다.
- 보험계약자가 보험목적물의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거나 경기변동 등으로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초과보험(보험가입금액>보험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을 이유로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의 조정을 통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 또한, 초과보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자가 사고로 입은 실제손해만을 보상한다는 손해보험의 보상원칙에 따라 계약체결시점에 설정하신 보험가입금액보다 작은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4.0%
- 예정이율
보험회사는 장래 보험금 지급을 대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는데 보험료 납입시점과 보험급 지급시점에서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보험회사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운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러한 할인율을 "예정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낮아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써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