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에 대한 불복이 항소, 2심"판결"에 대한 불복이 상고입니다.
반면 법관 내지 검사등이 한 "결정, 처분"등에 대한 불복이 항고, 재항고입니다.
즉 그 심판형태가 재판부의 심리.변론등을 거쳐 판결선고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항소,상고로 불복하고
그 심판 내에서 한 일정한 중간처분이나 결정들에 대한 불복이 항고,재항고입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살인죄 피고인 갑이 그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 그 이후 상고가
되는데.
그 심판 내에서 재판장이 심판기일의 지정에 대한 처분,결정을 내렸을 때 거기에 불복하는 것은 항고
재항고로 합니다.
결정은 재판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고, 재판은 변론등의 심리를 필요로
하지만 결정은 그러한 절차가 완화됩니다.
다음은 법적근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57조 (항소할 수 있는 판결<개정 1963.12.13>)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1.9.1]
(출처 : 형사소송법 제09765호 2009.06.09 )
제371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개정 1963.12.13>
[전문개정 1961.9.1]
(출처 : 형사소송법 제09765호 2009.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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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02조 (항고할 수 있는 재판)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09765호 2009.06.09 )
제415조 (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3.12.13]
(출처 : 형사소송법 제09765호 2009.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