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사유별 교육수강반 구분
취소사유 |
교육반 구분 |
비고 |
1.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 |
법규취소반 |
음주취소반 취소사유 이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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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불이행(48시간 초과 자진신고) |
3. 타인에게 면허대여 또는 타인면허증 사용 |
4. 정기적성검사(갱신) 미필 |
5. 수시적성검사 미필 |
6.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중 운전행위 |
7. 허위,부정 면허취득 |
8. 미등록차량운전 |
9. 자동차 이용 범죄행위 |
10. 산림법위반 |
11. 적성검사 불합격 |
12. 본인희망에 따른 면허취소 |
13. 기타 |
14. 결격 없는 취소 |
15. 차량 강·절도 |
16. 자동차 등을 빼앗은 때 |
17. 자동차 등을 훔친 때 |
18. 대리응시 |
19. 단속경찰공무원 등 폭행으로 구속된 때 |
20. 정신병자 · 정신미약자 · 간질병자 |
21. 맹자 등 신체장애인 |
22. 정지기간중 인피사고 야기 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 |
23. 약물 사용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 |
24. 음주운전 |
음주취소반 |
음주만취운전(혈중알콜농도 0.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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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음주인피교통사고(연습운전면허는 음주물피사고 포함) |
26. 음주측정불응 |
27. 마약류 또는 알콜 중독자(구분 안 됨) |
28. 음주운전으로 3회이상 교통사고 |
29. 3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불응 |
30. 음주, 과로등 인피교통사고 야기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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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취소반 |
31-1. 사고원인이 음주인 경우 |
법규취소반 |
31-2. 사고원인이 음주 이외인 경우 |
31. 벌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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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취소반 |
32-1. 최종벌점이 음주로 인한 경우 |
법규취소반 |
32-2. 최종벌점이 음주이외로 인한 경우 | ※ 면허취소사유별 해당반이 아닌 타 반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무효 처리되므로 취소사유를 기억하지 못할 경우 경찰서 교통민원실, 지구대(파출소, 치안센타)를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고 교육일정에 맞추어 교육을 받으러 오셔야 합니다. ※ 연습운전면허취소자도 운전면허취소자와 마찬가지로 취소사유별로 수강반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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