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HS -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란?
상처가 나면 맞는 의약품을 사용하여 치료를 합니다. 그 때 구입한 의약품에는 성분, 함량, 부작용 등을 알려주는 설명서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유해, 위험정보 자료를 말하는 GHS - MSDS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GHS란?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표지 국제조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ILO를 시작으로 UN 관계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의 위험유해성에 관한 분류와 표지의 통일된 System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습니다.
1983년 미국 노동성 산하 노동안전위생국(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OSHA)에서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약 600여 종의 화학물질이 유해하기에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MSDS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을 설명해 주는 자료를 말합니다. 기존의 MSDS에서 GHS-MSDS로 통합되면서 통일된 분류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을 분류하고, 통일된 형태의 표지 및 MSDS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① 화학물질 유해 위험성 분류 기준
으로 나뉘는데 먼저 화학물질 유해 위험성 분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 LD50이 257 mg/kg인 물질의 경우
GHS 이전에는
GHS 이후로는 아래와 같이 통합되었습니다.
● 유해•위험성 분류에 따른 그림문자 수정 바탕색은 노란색에서 흰색으로, 모양은 사각형에서 마름모로, 테두리 색은 검은색에서 빨간색으로, 도형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 국제적으로 동일하게 화학물질의 용기 및 포장의 경고 표시 양식이 수정되었습니다.
● MSDS 일부 항목의 순서 및 내용 수정
변경 전 [2번]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br />-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異名) / CAS 번호 또는 식별<br /> 번호 / %함유량(농도)<br />[3번] 위험성 ∙ 유해성<br />- 긴급한 위험성 ∙ 유해성 정보 - 눈/피부에 대한 영향<br />- 흡입 / 섭취 시의 영향 - 만성징후와 증상 변경 후 [2번] 유해성 ∙ 위험성<br />가. 유해성 ∙ 위험성 분류<br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항목<br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성, 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br />다. 유해성 ∙ 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 ∙ 위험성 (예: 분진폭발 위험성)<br />[3번]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br />-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異名) /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 함유량(%)
안전보건공단 KOSHA: http://www.kosha.or.kr/bridge?menuId=69 초기 산업화로 인하여 급격히 증가하는 화학물질의 사용량에 비해 대부분의 화학물질이 유해위험성에 대한 설명자료 없이 유통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이러한 물질의 유해위험성을 모른 채 작업하다가 직업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성 등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물질을 담은 용기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성 등을 정확하게 알도록 교육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와 표지가 국제적으로 일치하지 않아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GHS - MSDS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