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 발생 처리 과정 안내
성공회원주노인복지센터(이하 ‘센터’) 내에서는
고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운영규정 제 17장 고충처리지침에 따라
처리 및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제 17장 고충처리
제 31조 (고충처리)
① 서비스이용자 및 종사자의 고충접수 시 센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고충처리를 원인으로 이용자 및 직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해당하는 부당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 32조 (고충처리 상담자)
①1차 상담자(접수자) : 대표자 / 관리책임자 / 사회복지사
②2차 상담자(처리자) : 대표자 / 관리책임자
제 33조 (고충처리의 절차)
고충접수(전화, 내방) -> 고충내용분석 -> 확인/조치 -> 결과통지 -> 사후관리
상담요청이 있을 경우 센터는 성실히 고충을 청취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고충이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충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고충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밀은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제 34조 (기록) 센터는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해야 한다.
성공회원주노인복지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