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위산으로 보호되고 있어 세균이 살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었던 위에서도 생존 가능한 세균이 있다. 이 세균은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만성위염의 원인이 되며 최근에는 위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Helicobacter pylori 라는 공식 이름을 가진 이 세균의 우리말 이름은 아직 통일되지 않아 헬리코박터균, 피로리균, 위나선상균, 위나선균 등으로 불리고 있다.
◈ 형태 및 감염
크기는 1 cm의 1/2000 정도이며 스프링처럼 말려있는 막대기 모양이다. 4-8개의 실과 같은 편모를 가지고 있어 위의 점액층(위의 벽을 덮고 있는 끈적거리는 액체)에서 헤엄치듯 운동하며 살아간다. 위의 점막층을 뚫지는 못한다.
헬리코박터균의 감염경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대변이나 타액, 구토물 등을 통한 분변-경구감염, 경구-경구감염이 주된 감염 경로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가족내 감염이 많은 것이 한가지 특징이다. 술잔을 돌리는 습관, 여러명이 수저를 이용하여 한 그릇의 음식을 먹는다든지, 어른이 음식을 먼저 씹어서 아이의 입에 넣어주는 등의 행동이 모두 위나선균의 감염에 영향을 미친다. 내시경을 하는 의사나 다른 의료 종사자들은 이 균의 노출될 확률이 높아 감염률도 일반인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다. 한번 감염된 경우에는 거의 평생 감염이 지속되며 1년에 1% 이하에서만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치료 없이 저절로 제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감염률은 20세 이상에서 급격히 증가하여 40대 연령에서 80%까지 증가하였다가 그 이상의 연령군에서는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전인구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남자 56.6%, 여자 52.4%, 평균 54.3%의 감염률을 보인다. 두명에서 한명이 감염되어 있는 셈이니 우리나라에서 감염률이 가장 높은 전염성질환이다.
◈ 관련 질환
일반적으로 만성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등이 밀접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위암, 일부 위림프종 등과도 관련되어 있다.
소화성궤양 환자 중에서 헬리코박터균의 감염률은 매우 높다. 위나 십이지장에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약제를 먹고있지 않은 소화성궤양 환자 중에서 십이지장궤양의 경우에는 거의 100%, 위궤양의 경우에는 약 80%의 환자가 헬리코박터균 검사상 양성의 결과를 보인다.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어 있는 소화성궤양 환자에서 항생제로 세균을 제거하는 이유는 주로 재발을 막기 위함이다. 제균을 받지 않은 환자는 반 이상에서 재발을 경험하는데 반하여 성공적으로 제균된 환자에서의 재발률은 거의 무시할 정도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모든 병원에서 내시경상 소화성궤양이 발견되면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검사를 하여 양성인 경우에는 모두 항생제로 치료하고 있다.
위암환자에서 헬리코박터균 감염률이 현저하게 높고,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사람에서 위암의 발생률이 3.8배 증가한다는 조사가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1994년 위나선균을 위암의 분명한 발암인자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하면 위암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분명한 연구결과는 없다.
◈ 진단
헬리코박터균 감염의 진단법에는 크게 침습적인 방법과 비침습적인 방법이 있다. 침습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환자에게 상당한 육체적인 부담을 주는 검사법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내시경을 이용한 검사법을 말한다. 내시경을 이용하여 조직을 얻고 CLO검사, 조직검사, 배양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비침습적인 방법은 피검사를 이용한 혈청검사와 요소호기검사라는 다소 복잡한 검사가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검사는 내시경검사에서 얻은 조직을 이용한 CLO검사와 현미경적 조직검사이다. CLO 검사는 헬리코박터균이 요소를 분해하는 강력한 효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용한 방법이다. 조직을 검사 킷트에 넣고 대략 3, 6, 12, 24시간 후에 판독하여 노란색의 배지가 붉은 색으로 변하면 양성으로 판정한다. 24시간 이내에 검사결과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신뢰도가 아주 높아 가장 자주 이용된다. 현미경적 조직검사도 비교적 자주 이용되는데 CLO검사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해하면 된다. 배양검사는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 연구목적 이외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요소호기검사는 내시경을 받지 않고서도 CLO검사와 거의 비슷한 정도로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매우 우수한 검사이다. 장비가 매우 고가여서 시행 가능한 병원이 많지 않는 것이 단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위장계통의 증세가 있을 때 요소호기검사만을 받고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것은 위험하다. 소화성궤양의 가능성을 차치하더라도 위암의 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위장계통의 증세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내시경검사를 받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소호기검사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한번은 내시경검사를 받아야 한다.
◈ 치료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확인된 모든 소화성궤양 환자. 활동성궤양 뿐만 아니라 궤양의 반흔만 있는 경우에도 치료대상이 된다. 치료대상이 되는 경우 치료는 다양한 항생제를 1-2주 동안 1일 2-4회 복용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수십 가지의 처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proton pump inhibitor라고 부르는 강력한 위산억제제와 함께 clarithromycin과 amoxicillin이라는 항생제를 1주일 내지 2주일간 복용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다. 약의 양이 많아서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은 이 처방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10-15% 에서는 헬리코박터균이 제거되지 않으므로 다른 약제로 바꾸게 된다. 제균 치료 후에 박멸여부의 판정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약 완료 4주 후에 검사를 실시한다.
【 WHO에서 제시한 - 21C 건강증진 】
▶ 07년 '경기' 공중보건 기출
◈ WHO에서는 21세기의 건강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할일을 제시했다.
1) 건강에 대한 사회의 책임제고
2) 보건발전에 대한 투자 증대
3) 민간에 걸친 보건사업 동반관계 구축 및 확대
4) 지역사회의 능력 증대 및 개인역량 강화
5) 건강증진 전략이 생활양식과 사회,경제, 환경조건을 발전 변화시킬 수 있다.
【 파랑새 플랜 2010 】
◈ 2010년까지 음주폐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단체, 전문가단체 등과 공동으로 음주문화 바꾸기 공동체인 '파랑새 포럼'을 만들어 대(對) 국민캠페인 계획
◈ 알코올 전문가와 시민단체, 주류공급업체 등과 알코올 중독 예방, 재활 정책 공동체 공동 협약(MOU)을 맺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
◈ 보건소나 교육기관에 '절주학교'를 설치, 운영하며 유명 인사를 '절주홍보대사'로 임명해 건전 음주문화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
◈ 국공립공원이나 종합경기장, 놀이시설 등에 '음주청정지역'을 설정해 음주를 제한하고, 대학교와 직장 등에서는 자율적인 `건전음주서약'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
◈ 알코올 중독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내년부터 고등학교 1년생(16세)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정신보건센터 등 정신보건기관과 학교를 연계해 방과 후 알코올 예방프로그램을 보급한다는 계획
◈ 경찰청,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청소년 대상 불법 주류 판매행위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할 예정
◈ 표준화된 알코올 자가 검진 도구 등 조기발견시스템을 구축하고, 선별검사도 실시할 방침
◈ 국립서울병원과 국립부곡병원에는 알코올중독 전문치료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는 알코올 상담센터를 각각 설치, 운영하는 등 지역 알코올 전문치료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
◈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음주운전행위자와 음주운전사고자, 음주관련 범법자에 대해 알코올 의존에 관한 '교육이수명령제'와 '치료명령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
【 의료법 개정 】
[일부개정 2007.10.17 법률 제8651호], 시행일 2008.4.18,
제8조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일부개정 2007.10.17 법률 제8650호]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0.17>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 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형법중 제234조·제269조·제270조제2항 내지 제4항·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 지역보건법 시행령개정 】
[일부개정 2007.10.4 대통령령 제20306호]
<시행령> 제7조 (보건소의 설치)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 DNA가 유전자라는 간접적인 증거 】
① 세포의 DNA함량
밀스키(Mirsky, A.)의 연구에 따르면 동일 종의 생물이면 어떤 개체, 어떤 조직을 구성하든 하나의 체세포 속에 함유되어 있는 DNA 함량은 모두 같고 생식세포(정자, 난자 = n)속에 함유되어 있는 DNA 량은 체세포 속 DNA량의 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단백질의 경우는 같은 개체에서도 체세포의 종류에 따라 심한 차이를 보이며 또한 생식 세포 속의 단백질 함량도 반으로 줄어들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단백질보다는 DNA가 유전물질에 훨씬 가깝다는 것을 시사한다.
세포의 종류 뉴클레오티드의 수
사람의 체세포 1.2 × 1010
닭의 체세포 5 ×109
닭의 생식세포 2.5 × 109
대장균의 한 계통 9 × 105
박테리오파지의 일종 2 × 105
TMV 의 한 계통n 7 × 103
② 세포주기와 DNA량의 변화
체세포 세포 분열 시 DNA량은 두 배로 늘었다가 딸세포에서는 다시 본래의 양이 된다. 그러므로 분열 전 후에 DNA의 양에 변화가 생기지 않으며, 감수분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생식세포의 DNA량은 체세포의 절반이나 수정을 하면 체세포의 DNA량과 같아진다.
③ DNA의 화학적 특징
염색체의 주된 화학성분은 단백질과 DNA인데 단백질은 불안정한 물질로서 쉽게 변화되지만, DNA는
안정된 물질로서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버이에게서 자식에게 형질을 전하는 유전 물질은
변화되기 어려운 DNA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④ DNA의 염기비
생물의 조직으로부터 DNA를 추출하여 질소염기의 양을 염기별로 분석하여 보았을 때 A, G, C, T의 비는 생물의 종류마다 다른 값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사실은 DNA가 유전자로서 암호를 가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설명함. 즉 미국의 샤가프(Chargaff. E.)는 DNA의 성분중의 하나인 퓨린염기 (A, G)와 피리미딘염기(T, C)의 함량을 분석해본 결과 동일 종의 경우 세포의 종류에 관계없이 퓨린과 피리미딘의 염기비(G:C, A:T)가 같으나 종이 다르면 퓨린과 피리미딘의 염기비도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DNA가 유전자로서 암호를 가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⑤ 자외선의 흡수파장
생물(세균)의 돌연변이를 가장 잘 일으키는 자외선의 파장과 DNA가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자외선파장 범위가 모두 260㎚ 파장으로 일치하는 것은 DNA가 유전물질이라는 간접적인 증거이다.
【 역성비누의 특성 】
① 무색,무미,무해하다
② 경수와 산에는 불안정하나 강알칼리에는 안정하다
③ 기구, 용기등의 소독에 사용된다
(살균력이 강하므로 손의 소독에 가장적당)
④ 살균력이 지속되므로 손의 소독에 사용된다
⑤ 0.01~0.1%의 용액을 많이 사용한다
(단 식기나 기구는 0.5%의 수용액을 사용한다.)
⑥ 비누와 혼용하면 살균효과가 없어진다.
⑦ 결핵균이나 객담의 소독에는 부적당하다.
⑧ 염화벤젤코륨액 또는 염화벤젤토늄액이라고도 하며 냄새가 없고 자극이 없다.
(의료법규 보충교재)
07년 개정사항이 모두 반영된 사항
1. 검역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국민건강증진법
4. 모자보건법
5.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6. 학교보건법
7. 혈액관리법
8.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일부개정 2007.10.17 법률 제8650호]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0.17>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 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형법중 제234조·제269조·제270조제2항 내지 제4항·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간의 기능
1.분비기능
- 쓸개즙의 생성과 배출작용
2. 생합성기능
- 글리코겐, 단백질, 지질, 비타민류의 생합성
3. 해독기능
-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한다.
- 유해물질을 분해한다.
4. 체온조절
- 물질대사로 열을 발생시킨다.
5. 조혈 및 혈액성분 조절
- 헤파린, 피브리노겐, 프로트롬빈합성, 적혈구의 파괴작용
【 광우병 】
◈ 광우병
광우병의 의학적 용어는 BSE(Bovine Spongiform Encepalopathy)
사람도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으면 ‘인간 광우병’으로 불리는 ‘변형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vCJD)’에 감염될 수 있다
◈ 프리온바이러스
프리온은 생물과 무생물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유전자가 없다. 지구상에서 가장 하등 생물체인 바이러스도 자신과 닮은 개체를 만들기 위해 유전물질인 DNA나 RNA를 갖고 있으나 프리온은 이들 DNA나 RNA가 전혀 없다. 프리온은 생물이 아니란 뜻이다.
치료는 물론 예방도 어렵다. 프리온은 열에 매우 강하다. 열에 약해 쉽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단백질과 달리 3백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수십 분 이상 버틸 정도다. 자외선이나 방사선, 화학약품에도 매우 강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수천 배의 강도와 용량에서도 파괴되지 않는다. 쇠고기를 완전히 태운다면 모를까 끓는 물에 익히거나 살짝 굽는 정도로는 감염을 막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느닷없는 광우병 프리온의 출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소와 같은 초식동물에게 양고기 등 육식사료를 먹인 것을 원인으로 본다.
광우병을 옮기는 프리온은 비단 쇠고기를 먹어야만 문제를 일 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의 뼈나 내장에서 추출되는 기름을 이용해 만든 공업용 아교나 젤라틴 속 에도 프리온 입자가 얼마든지 함유되어 있을 수 있다.
◈ 잠복기
짧게는 10년 길게는 40년 정도나
◈ 증상
이 병은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게 되는 심한 발작과 정신 불안, 치매증상을 동반한다. 처음엔 잘 걷지 못하고, 주변 사물과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해 나중엔 마비, 치매 등으로 악화되어 끝내 뇌의 기능이 멈춰 죽음으로 이르는 것이다. 광우병에 걸린 모든 사람들의 뇌 속에서 스펀지의 퐁퐁 뚫린 구멍 같은 해면상의 구멍과 꽃 모양의 아밀로이드반이 소뇌에서 발견되었고, 이것들이 광우병 증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졌다.
【 배의유도작용 】
★ 정의
배가 발생하는 도중 한 부분이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기관이 형성되는 현상을유도작용이라고 한다.
★ 형성체
원구 상순부와 같이 배의다른 부위에 작용하여 일정한 기관의 분화를 유도하는 부위
☆ 형성체와 유도작용
* 형성체의 발견 (슈페만의 실험)
a. 실험
도롱뇽의 낭배 초기 배에서 원구 상분부를 잘라내어 다른 낭배의 표피예정역
위치의 할강에 이식 → 자신은 척색, 중배엽으로 분화되고, 형성체로 작용하여 인접한 외배엽을 유도하여 신경관 형성 → 제2의 머리(2차배)를 형성
b 결론
* 원구상순부는 다른 부위에 작용하여 일정한 기관을 형성하게 하는 작용이 있다.
* 원구 상순부를 형성체라고 한다.
☆ 유도작용
* 형성체가 원래 기관으로 분화하지 않고 다른 조직으로 분화시키는 현상
* 형성체가 유도물질을 분비하여 분화 방향을 바꿈
* 형성체의 유도작용은 연속적으로 일어남
【 생물의 특성 】
① 자기복제(self-replication), 증식(reproduction)
② 발생과 생장
③ 질서 (Order) 또는 조직화 (organization) in 정교하고 복잡한 체제
④ 물질대사(metabolism) & 에너지 이용
⑤ 자극에 대한 반응
⑥ 항상성 (homeostasis)을 통한 조절기능
⑦ 생식(reproduction)과 유전: 종족 유지 목적
⑧ 적응 (adaptation)과 진화(evolution)
다음중 생물의 기능 중 틀린 것은?
①DNA 복제
②물질대사
③생장과 생식
④조직이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단위
예상답) ④
【 몬트리올 의정서 & 리우선언 】
◈ 몬트리올 의정서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의 정식 명칭은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물질에 대한 몬트리
올 의정서'. 1989년 1월부터 발효되었으며, 정식 명칭은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물질에 대한 몬트
리올 의정서’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염화불화탄소의 단계적 감축, 비가입국에 대한 통상제재,
1990년부터 최소한 4년에 한번 과학적·환경적·기술적·경제적 정보에 입각하여 규제수단을 재평가
하도록 한 것이다.
◈ 리우선언
'리우선언'이란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었던 UN 환경개발회의(UNCED)에
서 채택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을 말한다. 이 선언은 1972년 스톡홀롬 회의에서 채택
된 '인간 환경 선언'의 정신을 확대 강화시킨 것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ESSD ;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실현하기 위한 27개의 행
동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리우선언의 원칙을 실천하기 위하여 '21세기 지구환경실천강
령(Agenda 21)'이 채택되었다.
세균성이질 & 아메바성 이질 】
세균성 이질: 시겔라(Shigella)라고 불리는 세균, 즉 이질균이 장에 급성 염증을 일으켜서 생기는 설사병을 말합니다. 세균성 이질은 대표적인 감염성 대장염의 일종입니다.
① 증 상 :
세균성 이질의 주증상은 급성 설사, 점액 섞인 혈변, 발열 등입니다. 이질균이 몸에 들어오면 1~7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후에 열이 나고 갑자기 심한 설사와 복통이 나타납니다.
처음에 나타나는 설사는 물 같은 설사지만 12-72시간이 지나면 피와 점액이 섞여 나오게 됩니다. 또한 한번에 보는 대변의 양이 줄어들면서 대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치 않아 자주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됩니다.
설사와 구토가 지속되면 탈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아의 경우 탈수가 잘 생기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② 원인/병태생리 :
세균성 이질은 이질균의 감염에 의해 생깁니다. 이질균에 감염되는 경로는 환자나 보균자의 대변에 섞여서 배출된 이질균이 환자의 손 또는 환자가 사용한 타월 등에 묻거나 바퀴벌레, 파리 등에 묻어서 물이나 음식을 오염시키고, 이렇게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다른 사람이 먹음으로써 감염됩니다.
따라서 세균성 이질은 위생 시설이 좋지 않고 사람이 모여 있는 탁아소, 유아원, 초등학교 등에서 집단으로 발병하는 수가 많습니다.
세균성 이질은 전염력이 매우 강하므로 제1종 법정 전염병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질균에 감염되면 장에 염증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이질균이 장 점막을 뚫고 들어가거나 독소를 만들어 장 점막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아메바성 이질: 이질아메바라고 불리는 기생충이 장에 염증을 일으켜서 생기는 급성 또는 만성 설사병을 말합니다. 아메바성 이질은 대표적인 감염성 대장염의 일종입니다.
① 증 상 :
이질아메바가 대장에 감염되면 변이 약간 묽어지는 정도의 가벼운 증상만 일으키는 경우부터 배가 아프고, 피 섞인 설사를 하며, 대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치 않아 자주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되는 등의 전형적인 이질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② 원인/병태생리 :
아메바성 이질은 이질아메바라는 기생충의 감염에 의해 생깁니다. 이질아메바에 감염되는 경로는 환자나 보균자의 대변에 섞여서 배출된 이질아메바가 환자의 손, 바퀴벌레, 파리 등에 묻어서 물이나 음식을 오염시키고, 이렇게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다른 사람이 먹음으로써 감염됩니다.
따라서 아메바성 이질은 위생 환경이 좋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아메바성 이질은 제2종 법정 전염병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상리공생 & 편리공생 】
ⓐ 상리공생(Mutualism)
☞ 서로가 이득을 보는 관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악어와 악어새, 말미잘과 숨이고기 등의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악어와 악어새의 경우를 '청소 공생'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을 흔히 '상부상조'라고합니다
ex) 콩과 식물과 뿌리혹박테리아
악어와 악어새, 나비(벌)와 꽃, 집게와 말미잘, 흰동가리와 말미잘, 개미와 진딧물
ⓑ 편리공생(Commensalism)
☞ 한쪽은 이득을 얻지만 다른쪽은 이득도 해도 없는 공생을 말합니다.
ex) 빨판상어와 황새치, 큰불가사리와 숨이고기
겨우살이- 참나무, 봉나무, 밤나무등에 붙어서 수분과 무기물질 흡수
기생충- 사람이나 가축에 기생하여 피해를 줌. (회충, 촌충)
감미료 사용
삭카린 나트륨 ----- 김치, 절임식품
글리실리진산 2 나트륨 ----- 된장, 및 간장에만 사용
D-소르비톨 ------ 단 맛이 나게하는 합성 감미료
D-말티톨 ------ 백색의 결정성 분말로서 단맛이 있다
자일리톨------ 식물에 주로 들어 있는 천연 소재의 감미료
이소말트-----약간 흡습성이 있는 백색의 결정으로서 냄새가 없고 단맛이 있다.
아스파탐 ------ 빵류, 건과류 등
스테비오사이드 ---------------- 식빵, 영유아식, 설탕, 벌꿀 등
<기출. 07년 6월 17 충북>
사용가능한 감미료의 종류?
예상답) D-소르비톨
【 수도꼭지의 먹는물의 유리잔류염소 】
규칙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규칙"
2조 3항
수도꼭지에 있어서의 먹는물의 유리잔류염소가 항상 0.1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0.4밀리그램/리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리잔류염소가 0.4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1.8밀리그램/리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 호르몬의 특성 】
◈ 호르몬
몸의 각 부분이 조화롭고 통일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분비계에서 분비되는 화학 물질
◈ 호르몬의 특성
① 혈액에 의해 온몸으로 운반되어 특정한 부위에만 작용한다.
② 극히 미량으로 생리 작용을 조절하며 즉효적이고 효과가 크다
③ 체내에 주사하여도 항체를 만들지 않는다.
④ 기관의 특이성은 있으나 종의 특이성은 없다.
⑤ 부족시나 과다 분비시에 장애가 나타난다. (결핍증, 과다증)
⑥ 동물체의 내분비선에서 분비된다.
◈ 분비샘
내분비샘 : 분비물을 샘 주위의 혈관으로 분비 호르몬 (예)뇌하수체, 갑상선
외분비샘 : 분비물이 도관을 통하여 운반됨 (예)땀샘, 소화샘, 눈물샘
<기출문제>
호르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접 체액에 분비된다.
② 미량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즉효적이다.
③ 체내에 주사해도 항체를 만들지 않는다.
④ 다른 동물이나 식물에서 얻어야 한다.
⑤ 작용하는 표적 기관이 정해져 있다.
답 : ④
@ 의료법 전문이 개정되었습니다.
전체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법"에 관한 교재 변경원문을 올려드립니다.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파산선고와 의료인 면허 취득 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의료인 면허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고, 소아과 진료과목 명칭을 소아청소년과로 변경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으려는 것임.
【 07년 의료법 벌칙 과태료 정리】
87조 벌칙
1)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
① 면허증을 대여한자
②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
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를 위반
⑥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2)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
88조 벌칙
1)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
① 비밀 누설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②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한 경우
④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를 위반한 경우
⑤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위반한 경우
⑥ “제3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위반한 경우
⑦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를 위반한 경우
⑧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를 위반한 경우
⑨ “의료지도원 및 그 밖의 공무원은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의료기관, 의료인,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를 위반한 경우
⑩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89조 벌칙
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①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를 위반한 자
② 17조제1항, 2항 (진단서)를 위반한 자
③ 56조 1항~4항 (의료광고의 금지 등)를 위반한 자
90조 벌칙
1)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①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를 위반한 자
②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를 위반한 자
③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를 위반한 자
④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를 위반한 자
⑤ “의료인은 같은 환자의 진료에 필요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환자에 대한 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 송부를 요청하거나 환자가 검사 기록, 방사선 필름 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를 위반한 자
⑥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에는 환자 이송과 함께 초진기록을 보내야 한다.” 를 위반한 자
⑦ “진료기록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
⑧ “변사체 신고”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
⑨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를 위반한 자
⑩ 33조(개설) 1항. 3항. 5항(허가의 경우만) 에 관한 사항을 위반 한 자
⑪ “의료기관 개설 특례“를 위반한 자
⑫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를 위반한 자
⑬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를 위반한자
⑭ 48조(설립허가) 3항. 4항에 관한 사항을 위반 한 자
⑮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를 위반한자
63조(시정 명령 등)을 위반한자
의료기관 개설자가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자.
91조 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2)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92조 과태료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
②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③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④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② 제33조제5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지 아니한 자
④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⑤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
【 체적 백분율 】
★ 정상 공기의 화학적 성분 중 체적 백분율
① 질소 - 78.2%
② 산소 - 20.9%
③ 이산화탄소 - 0.03%
④ 아르곤 - 0.9%
⑤ 미량의 수소
(문제)
정상 공기의 화학적 성분 중 체적 백분율이 틀린 것은 ?
① 질소 - 78.2%
② 산소 - 20.9%
③ 이산화탄소 - 0.3%
④ 아르곤 - 0.9%
⑤ 미량의 수소
【 뇌하수체 분비 호르몬 】
◈ 뇌하수체전엽 분비 호르몬
GH. ACTH. TST, FSH. SH, 프로락틴(젖분비자극호르몬)
◈ 뇌하수체후엽 분비 호르몬
옥시토신. 항이뇨호르몬
<기출문제: 06.7. 08 전북 기출문제>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아닌것?
① 옥시토신
② 생장호르몬
③ 부신피질자극호르몬
④ 황체형성호르몬
⑤ 젖분비 자극호르몬
예상답) ①
【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7월부터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의료 기관 이용시 1000∼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한다. 단 1종 수급권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등은 제외된다.
치료비가 전액 무료였던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1차의료기관 이용시에는 1000원, 2차의료기관 1500원, 3차의료기관 2000원 등을 내야한다. 또 약국을 이용할 때는 500원을, CT와 MRI를 찍을 경우는 그 비용의 5%를 지불해야 한다.
단,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이 월 2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50%를, 5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 전부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예를들어 본인부담금이 월 4만원일 경우 2만원이 초과하므로 그 50%인 1만원을 지원한다.
< 수급권자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4.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 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6.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으로 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한 자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9.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별표 1의2] <개정 2007.3.27>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항목과 부담률(제19조관련)
1.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항목의 비용
가. 수급권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 소요된 비용의 총액
나.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금이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비용
(1) 의료급여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약제·치료재료로서 그 약제·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이 대체 가능한 약제·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의 2배 이상인 경우
(2)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나목(2)에 해당하는 약제·치료재료의 경우
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다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항목의 비용
라. 수급권자(영 제6조 단서에 따른 무연고자를 제외한다)가 입원시 발생하는 식대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
마.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그 초과되는 일수에 대한 급여 비용
바. 경구투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를 처방·조제받은 경우 그 외용제제 비용
2. 본인부담률 : 제1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100분의 100
【 협심증(Angina pectoris) 】
1) 정의
협심증은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심근으로 가는 혈액공급이 부족하여 심근의 산소요구와 공급사이의 불균형의 결과로서 주로 죽상경화성 동맥질환을 가진 사람들에서 나타난다.
2) 원인
① 산소요구량 증가(4E)
a. 과식(Eating) b. 심한운동(Exertion)
c. 정서적 흥분(Emotion) d. 추운날씨에 노출(Exposure to cold)
e. 흡연 f. 심한 스트레스
② 관련질환
a. 빈혈 b. 고혈압
c. 매독성, 류마티스성 심장질환 d. 저혈당
3) 종류
① 안정형 협심증 : 활동량의 증가후에 흉통이 생기고, 안정을 취하면 가라앉는 경우
② 불안정형 협심증 : 예고없이 나타나며 안정을 취해도 흉통이 가라앉지 않는 경우
③ 이형성 협심증 : 활동과는 상관없이 한밤중이나 새벽에 흉통이 나타나며 관상동맥 경련에 의해 발생
4) 증상 : 발작적인 흉통
① 부위 : 보통 흉골하부 또는 심방부위에서 일어나서 왼쪽 팔의 안쪽 혹은 경부나 턱쪽으로 방사
② 양상 : 질식감, 압박감, 조이는 느낌, 분쇄통
③ 지속시간 : 5-10분
④ 완화요법 : 안정, nitroglycerine, 산소
5) 치료
① 약물요법 : 혈관확장제(Nitroglycerine), 교감신경차단제(Propranolol), 칼슘이온 차단제(Nifedipine, Verapamil)
② 외과적 요법 : 허혈성 심근조직에 혈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시행됨. 수술방법으로는 심근 재혈관화 수 술(관상동맥 측관술), 경피적 관상동맥 성형술
③ 생활양식의 변화 : 위험요인을 조절한다(금연, 체중조절, 고혈압과 혈중 콜레스테롤 조절, 적당한 운동 격려).
6) 협심증 예방교육
① 협심증을 일으킬수 있는 상황, 즉 운동전이나 식전,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수 있는 경우, 또는 성 생활전에는 니트로글리세린을 설하에 넣고 녹여서 삼키도록 알려준다.
② 과식, 심한운동, 정서적 흥분, 추운날씨를 피하여 협심증을 예방한다.
③ 담배는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혈중 이산화 탄소를 상승시키므로 금한다.
④ 활동량의 점차적인 증가를 격려한다.
⑤ 니트로글리세린의 자가투여법을 교육한다.
a. 설하투여에서만 효과가 있다.
b. 5개월이 넘은 약을 버린다.
c. 약은 혀밑에 넣을 때 작열감이 있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다.
d. 갈색유리병에 담아 마개를 꼭 닫고 햇빛, 열, 습기를 피해 보관한다.
e. 약이 직접 몸에 닿는 것을 피한다.
【 심근경색 】
[심근경색의 병태생리]
1. 급성 관상동맥 혈전증(부분 또는 전체) - 심근경색의 90%
a. 심한 관상동맥 질환(동맥이 70% 이상 협소해짐)은 혈전을 의미한다.
b. 죽종성 플라크내 내벽의 출혈은 혈관의 팽창과 병변을 생성한다. ; 해리성 출혈을 초래 할
수 있다.
c. 플라크는 관겅내에서 파열되며 혈전은 괴양 양변의 가장 윗부분에 형성되어 혈관폐색을
초래한다.
2. 기타 요인 : 관상동맥 경련, 관상동맥 색전증, 동맥의 염증을 초래하는 감염성 질환, 저 산소증,
빈혈과 심한 관상동맥 질환의 심장의 심한 과로나 심장 스트레스
3. 심근에 발생하는 다양한 손상 정도
a. 괴사대 - 광범위하고 완전한 산소 경핍으로 인해 초래된 심장의 괴사; 비가역적 손상
b. 외상대 - 심근부위 주위의 심근
c. 허혈대 - 허혈성이며 소생 가능한 외상 조직 주위의 심근 ; 경색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위험
하지 않다.
[임상증상]
1. 흉통
a. 심하고 격렬하고 쥐어짜는 듯 하고, 빠르게 확산되며 지속적인 흉골하 흉통
b. 휴식이나 설하 혈관이완제 투여에 의해서 통증이 경감되지 않으면 narcotics가 필요하다.
c. 팔(흔히 좌측), 어깨, 목, 등과 턱으로 방사될 수 있다.
d. 15분 이상 지속된다.
e. 심박동수, 혈압과 호흡수의 증가를 초래하여 불안과 두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다.
2. 발한, 차갑고 축축한 피부, 안면 창백
3. 고혈압 또는 저혈압
4. 서맥 또는 빈맥
5. 조기 심실 또는 심방 박동
6. 심계항진, 심한 불안, 호흡곤란
7. 지남력 상실, 혼동, 불안정
8. 실신, 현저한 허약
9. 오심, 구토, 딸꾹질
[치료 및 간호]
★ 산소요법
허혈 상태의 심근에 산화를 향상시킨다.
★ 통증관리
통증이 발생하는 동안 유리되는 내인성 카테콜라민은 심근의 작업 부담을 증가시켜 산소 요구량을 증가시킨다.
1. 마약성 진통제 치료
a. morphine의 통증을 경감하고 전부하와 후부하를 감소시켜 심장 역동을 향상시키며 불안을 경함하 기 위해 사용된다.
b. meperidine은 morphine에 민감하거나 호흡기 억제에 민감한 환자에게 사용된다.
법률의 위임 없이 「검역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검역을 요하는 운송수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으려는 것임.
♣ 의료법 개정 <개정 2007.7.27>
제17조 (진단서 등) => 5항추가
...........................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7.27>
제18조 (처방전 작성과 교부) ①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처방전을 발행한 한의사를 포함한다)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사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문의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종료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보건복지부는 12일 2002∼2003년 출생아를 기준으로 조사한 영아 사망률과 모성 사망률을 발표했다.
영아사망률은 출생아가 생후 1년 이내에 사망하는 비율로 우리나라는 2002년 현재 출생아 1000명
당 5.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1993년 9.9명,1996년 7.7명,1999년 6.2명에 이어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아사망률은 국제적으로 국민 보건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영아 사망률 6.5명보다도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2002년 사망한 영아는 모두 2631명으로 남아가 1465명, 여아가 1166명이었다. 사망률로 보면 남아가 5.7명, 여아가 5.0명으로 남아의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 임신과 분만으로 인한 모성사망자 수는 2003년 72명으로 1996년 142명에 비해 50%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여성이 가임기간에 사망할 위험을 나타내는 생애모성사망위험 역시 1995년 여성 2408명당 1명에서 2003년 4769명당 1명으로 절반 이상 위험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 모성사망비는 출생아 10만명당 16명으로 OECD 평균 모성사망비 10.6명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07.7 강원 기출문제>
우리나라 보건의료 성과에 대한 평가 중 옳지 않은것?
① 영아사망률은 OECD국가표준에 비해 낮다.
② 모성사망률은 표준에비해 높다
③ 캐나다에서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우리나라는 5위였다.
④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의 국제적 수준은 높아졌으나. 국민들의 만족은 낮다
예상답) ②
【 정기예방접종 】
※ 전염병예방법 제11조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