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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군 소음 피해 주민 네트워크
공동 회의 결과
○ 일시 : 2009년 3월 3일(화) 오후 1시 ~ 오후 2시 50분
○ 장소 : 국회의원 회관 125호 회의실
○ 참석자
녹색연합 - 서재철외 1인, 환경소송센터 - 정연경, 대구경북녹색연합 - 이재혁 외 1인, 광주비행장소음대책위원회 - 국강현, 원주비행장소음대책위원회 - 허만갑 외 3인, 여주사격장소음대책위원회 - 김원하, 미여도사격장소음대책위원회 - 김형균, 수원비행장소음대책위원회 - 최옥순, 사천비행장소음대책위원회 - 김용준, 청주비행장소음대책위원회 - 류재평 총 15명
○ 순서
1. 활동 경과와 현황 공유
2. 군소음특별법 쟁점 사항 공유
3. 안건 회의
4. 2009년 활동 계획 수립
○ 안건회의 결과
- 가장 중요한 것은 국방부와 국회의 강력한 입법 의지를 확인하는 것임
- 군소음특별법 입법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1안'으로 방향 설정
- 국방부 단독으로 소음 기준, 평가 방법을 정하는 것은 불신, 주민 참여를 통해 올바른 기준과 측정 방법이 채택되어야 함
- 군비행장과 사격장 재편과 주민 이주를 전제로 활동하는 것은 옳지 않음으로 소음피해저감과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활동을 해야 함.
여주
- 주민이주, 사격장 이주, 비행장 이주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 이주가 어렵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는 국가가 보상해야 함
- 보상을 위한 기준과 측정이 올바로 정해져야 함
미여도
- 가장 큰 문제는 소음피해대책에 대한 법이 없다는 것임
- 일단 법을 만들고 법률안에서 안을 달아서 처리해야 함
- 입법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1안'으로 가야 함
- '2안'으로 갈 경우, 강력한 대응은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상황으로 판단했을 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대구경북녹색연합
- 소음 피해에 앞서 군부대 재편을 고민해야 함
- 소음 대책 비용이 많이 소요 되는 대구, 수원, 광주 비행장은 이전하여 소음 대책 비용을 절감해 다른 지역으로 대책이 마련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사천
- 대구 비행장 요구 사항만으로 재편을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음
- 사천의 경우 군 비행장 주둔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이 있음
- 하지만 경제적 이득을 떠나, 소음 피해 당사자들에게 피해 대책을 세우기 위한 법은 반드시 필요함
- 소송을 통한 보상 방안은 국익 차원에서 옳지 않음
횡성
- 원주 비행장 주변 마을은 비행장과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음
- 횡성 주민들은 대부분 주민 이전을 원하고 있음
- 따라서 주민 이전이 가능한 법안 통과를 원함
- 이전이 안 될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통과 돼야 함
청주 (류재평)
- 군소음특별법의 입법시기를 가능한 앞당기는 방안인 1안으로 가야 함
- 이주비용을 포함한 2안으로 간다면 입법 실행 가능성이 낮음
- 현재 상황에서 군 비행장 재편이나 이전 논의보다는 피해 보상과 소음 저감 대책 해결의 초점을 맞춰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함.
수원
- 수원 비행장 주변 거주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
- 주민 이전을 법에 포함한다면 주변 주민들은 이주비용도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
- 학교 등 피해 지역에 최소한의 소음 저감 대책을 위한 군소음특별법이 입법되야함
- 국방부에서도 작년에 입법 계획과 추진 했던 것은 긍정적임
- 따라서 '1안'을 선택해 최대한 입법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음.
광주
- 국회와 국방부의 무책임한 자세가 더 큰 문제임
- 핵심은 소음 기준과 측정 방법을 올바로 시행하는 것임
- '1안'과 '2안'이든 예산 문제는 비슷한 양상임. 국방부는 '1안'을 선호 할 것임. 법은 개정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독자적인 법률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K2이전사업단 - 대구(전화 통화를 통한 의견)
- 대구의 경우 근본적인 소음 해결을 위해 비행장을 이전해야 함
- 하지만 이전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앞으로 최소 10년은 되야 하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대책은 필요함
- 따라서 '1안'으로 소음대책 중심의 현실가능한 소음특별법이 제정되는 방향으로 가야 함
평택(전화 통화를 통한 의견)
- 주민 이주가 전제되는 법은 절대로 반대함
- 소음방지대책을 중심으로 한 방안으로 입법 되야 함
- 가장 중요한 것은 군용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원 자체의 저감 방안이 마련되는 법을 추진해야 함
○ 2009년 활동 계획 회의 결과
- 대구 지역 자동소음측정망 개선, 강릉시의회 군소음특별법 입법촉구활동, 평택, 군산시 주민건강피해실태조사 결과와 계획, 수원 군소음 소송 승소 이후 주민 참여 사업 계획 등
- 녹색연합에서 군 소음 피해 지역 대책위와 지자체, 시․군의회 활동 성공 사례를 수집, 정리 하여 지역별로 베포 후 각 지역에 맞게 대응 활동을 실시하도록 함.
속기록
사회 : 서재철 녹색연합 녹색사회국장
서재철
지역 대책위와 주민들의 합의, 의견조율이 한순간에 되지 않지만, 꾸준히 해야할 필요성을 느낌.
황민혁
현재까지 활동경과와 현황공유(자료)
현황: 국회에 법 3개 올라와있음. 국방부 올해 특별법 실시하겠다는 계획있음. 이런 상황에서 법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서재철
군소음 특별법의 쟁정사항 공유와 안건 회의 진행
정연경
세 개의 법안 피해대책과 보상으로 나뉨. 보상 때문에 비용이 8조 나옴. 국방부 추계서는 토지는 매수, 보상이 6조 이상. 쟁점논의는 피해대책을 늘리고, 보상은 나중에 하는 방안으로. 세 개의 법안 비교 검토 설명(자료)
소음방지에 초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보상에 초점을 둘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임.
서재철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함. 국방부가 특별법에 대해서 혼재된 시각이 있음. 공군은 법 통과를 빨리 하고자함. 그러나 국방부는 예산소요가 과다하고 재정부도 예산 때문에 현재는 입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
전국 네트워크에서 수정안을 제안할 것인가, 아니면 예전의 입장을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를 논의해야 함. 녹색연합 입장에서 이 문제는 간단치 않고, 여러 의견과 입장정리는 지역과 주민분들이 정리를 해야 한다고 봄. 의견주시기를 바람.
정연경
1안과 2안을 보시고 의견을 주시기를.
이재혁
활동경과를 녹색연합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활동경과까지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안건토의 전부터 다른 지역의 활동 경과를 공유하는 것이 좋겠음. 대구의 경우, 소음 측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음.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애서 추가설치 하기로 요청. 대구 동구청 지자체와 대구경북녹색연합이 자리선정을 위해서 고민, 소음측정도망 노력, 신설 한 대당 5천만원, 1년 유지비용 천만원, 따라서 이것을 잘 정착화하면 현재 4억정도 소음측정을 현저히 줄일 수있고, 정부에서 하는 것이므로 신뢰도 확보할 수 있음. 소음문제제기 자료 확보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황민혁
안건토의 이후 올해계획 세울 때 별도로 논의로 가는 것이 좋겠음.
서재철
쟁점안, 2~3p 나와있음. 기존안 8조 6천억원, 대략 9조 정도의 법안 통과여부는 실현가능성이 벅차다고 봄. 가장 중요한 판단은 지역 주민들께서 해주셔야 한다고 봄. 가능하다면 입장만이라도 확인해야 할 필요.
황민혁
핵심은 소음이 가장 시끄러운 지역,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주민이주를 원할 떄 보상비용임. 의원실은 현실적으로 이후에 개정해서 가는 것이 어떨까하는 입장, 피해대책으로 소음방지대책을 먼저가지고 가면 3조정도로 조정 가능하다. 미군기지는 국내법에 넣게 되면 한국국가 재정으로 해야 하므로 그것은 나중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4p, 3조 예산으로 한다면 국회나 국방부도 수정안을 가지고 가겠다는 입장. 그러나 우리의 처음의 입장과 요구는 후에 처리된다는 입장. 2안은 기존의 안을 끝까지 밀고나가는 입장.
대구 2개, 이전을 원하는 대책위,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이전이나, 시간이 오래걸리므로 1안대로 현실가능한 방법으로 소음피해대책 지역에 대한 방안으로 가는 것이 좋겠음. 평택의 입장은 일단은 이주를 너무 강조하면 상황이 어려워진다. 평택은 소작농이 많아서 이주를 하면 생계의 문제가 걸리므로 이주는나중에 생각, 방음대책, 비행기 자체내 소음처리시설을 하는 것을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음. 다른 지역은 논의 중. 오늘 회의 결과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겠음.
김원하
주민이주 문제는 예산이 소요가 커서 다 떠나지 않으려 할 가능성 있음. 여주에서는 오랫동안 비행장 이전을 요구했으나, 국가에서는 이전이 어려울 것도 이해된다. 주민이주, 사격장 이주, 비행장 이주는 굉장이 어렵다. 여주는 2가지 방향으로 진행, 하나, 이주해 달라, 둘은 이주는 어렵다. 본인의 입장. 냉철하게 판단할 때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따라서 공군의 입장에서 이전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함. 그렇다면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는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가는 국민이 필요하고 국민은 국가가 필요하다. 소음피해로 인한 보상은 점점 이루어지고 있다. 여주는 소음피해보상에 애쓰고 있음. 측정에 엄청난 문제가 있음. 위치선정을 저들이 와서 하는 것은 신뢰성이 없음. 우리측의 입장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 본인은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다님.
김형균
공통적으로 소음피해대책에 대한 법이 없다. 일단 법을 만들고 법률안에서 안을 달아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최소한의 법이라도 있어야 뭐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주민입장. 소음측정에 대해서 의견을 모야야 함.
군에서 소음측정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나오지 않음. 측정기관도 한군데만 아니고 여러 개 최소 3개 대학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 그리고 이번 회기에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1안의 입장에 가까움.
서재철
1안과 2안의 의견에 대해 입장을 주시기를.
김형균
1안을 선택한 이유, 입법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이유, 2안의 경우 평균 7~80%가넘은 피해지역의 경우, 대응이 어렵다. 시기적으로 이것은 무리다 너무 고령화되어 있다. 10~20%만 생존에 계시지 않을 것이다.
이재혁
대구는 동남권신공항, 밀양쯤, 군 비행장도 그 주변으로 이전할 계획, 1. 2안의 전제조건을 생각해봐야. 전제조건은 군기지 재편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1, 2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 대구처럼 가능성이 있는 지역, 수원처럼 비용이 엄청난 지역(수원은 4조 가량)을 너무 도외시 하는것 같다. 국방부가 지역에서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데, 70년대 TKP 문제가 있는데 최근 5년까지는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음. 국가에서 신청을 하면 받게 돼 있고, 그 비용이 적다고 생각하면 소송하면 받는 방법 2가지가 있음.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방안을 네트워크에서 강하게 주장해야. 국군의 재편 또한 강력하게 요구. 측정망의 보완과 신설이 반드시 필요함. 서울대 측정자료, 변호사 측정자료가 서로 다름. 대구의 경우, 소송측정기관을 다양하게 하는 것도 필요. 녹색연합의 작년 실태파악이 좋았음. 각 지역만다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야겠다. 우리가 현실을 가장 잘 알아야. 대구는 신공항 이전이 가능성이 큰데, 이전의 가능성이 큰 경우에 우리 안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안에서 안을 만들어야 한다. 기존의 군부대 두고, 이전과 재편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 1, 2안을 예산 때문에 논의를 달리하는 것보다 그 전에 정리할 것들이 있다고 본다.
서재철
TKP는 근거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소음은 측정이라는 근거가 어렵다. 녹색연합은 이전이나 재편을 가지고 갈 수는 없음. 민항이 들어오더라도 갈등이 있을텐데, 군항이 들어온다면 주민들의 반발이 클 텐데, 그것을 우리 논의안으로 가지고 온다는 것은 어렵다.
이재혁
대구는 대구공항 이전추진단이 있음. 지역이기주의로 비칠수 있어서 그 조직에 들어갈 수 없다. 회의자료보니 예산문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기존의 군부대가 재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돈이 많이 드니까 문제해결을 안한다는 것은 변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과 재편을 논할 수 있다.
서재철
가능한 이전 재배치는 해상매립밖에 없다. 일본의 예가 그렇다. 그런 방식이 아닌 내륙안에 이전하는 것이 군의 계획이라더라고 우리가 그것을 이 논의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김용준
대구의 경우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된다. 본뜻이 전이가 되므로, 사천의 경우 사천시민이 비행장 있는 것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주 귀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경제적인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좋다고 보나, 소음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아주 괴롭다. 피해주민들은 3년도 기다리기 힘든 사람들이 많다. 고령화. 사람이 막아야 할 방음이 있고, 막을 수 없는 것도 있다. 95이상 위클이 되면 사람이 살기 아주 괴롭다.
우리가 지금까지 참고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이 법안은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
서재철
그렇다면 1안에 가까운 의견이십니까?
김용준
네 그렇습니다.
횡성
우리 마을은 비행장에서 500m 밖에 안된다. 주민들이 다 못살겠다고 함. 충주 비행장은 보상을 해주면서 보상을 받고 갈 사람은 가고 있을 사람을 있고 그렇게 처리하는데, 우리 마을도 대부분 이전을 원하다.
김원하
법안 측정 기준이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본다. 조사가 사향에 나타있는 수치보다 월등히 떨어져 있는 실정.
서재철
측정결과, 측정기준이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이 이견이 있다고 말씀하시므로, 차후에 논의에 하도록 하겠음.
류재평
법은 하루빨리 만들어야 하는데, 법을 만들어도 예산이 마련되어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는데, 법안을 만들어도 2안처럼 이주비용까지 포함하면 실행 가능성이 늦고 어렵기 때문에 1안이 좋을 것 같다.
서재철
시민투쟁, 실력행사 방식은 이 문제의 고통에 비해서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따라서 현실적인 방안을 올린 것임.
류재평
청주의 경우, 전투비행장, 대통령선거 때 후보자의 단골 메뉴, 주변지역 주민들은 이전을 꼭 넣어 달라, 20년 가까이 요구, 마지막, 노대통령, 이전공약 했음. 인수위에서 수백의 공약, 실현가능한 것만 100대 공약을 발표, 그러나 청주 전투비행장 이전은 들어있지 않음. 이제는 어느 누가 후보가 되던 이런 짓은 하지말자. 실리를 찾자. 대대적인 시위를 하고, 이전요구는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지만, 이제는 피해보상을 요구하자로 노선을 바꿈. 보상요구 소송제기한지 6년, 1년 승소, 2심 고등법원 계류 중. 비행장을 이전하면 그 지역을 좋지만, 국가차원에서는 여기서 저기로 이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법이 제정이 되도 어차피 소송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음. 소송도 개별소송은 어려움. 집단소송만 가능.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 시점에서 현명하게 국회의원과 국방부 안을 보고, 우선 법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소송을 해도 보상비용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보상은 받기 때문에, 시급히 법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보상 문제, 소음저감 대책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면 좋겠다.
김용준
소송을 해서 보상을 하면, 우리나라 비행장 주변의 주민들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저기 시위가 일어날 것.
최옥순
수원의 경우, 소음피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지역, 20만명이 소음피해 소송. 1심에서 4만명정도가 승소를 할 것으로 예상. 소송을 하면서 제일 고민은 이주문제, 비행장, 일제시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주변에 주민들이 늘어나, 도심한복판에 비행장이 있는 형국, 95웨클이 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주하라고 해도, 그 돈가지고 가서 살곳이 없다. 95웨클이 있는 데서는 사는 사람들, 이사갈 수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 많이 함. 더 안타까운 것, 법,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학교 이중창도 없어서 새로짓는 학교는 3중창까지는 해준다. 95웨클이 넘는 지역의 초등학교도 너무 낡아서 3중창도 못한다. 따라서 피해대책을 최소한이라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함. 측정망, 기지재편에 대한 이야기는 정부가 우리이야기를 들어줄 지에 대한 고민은 들지만, 그것은 이 네트워크의 사업으로 가지고 가면 좋겠고, 2안의 문제의 경우도 이 네트워크가 가져갈 사업으로 가져가고, 1안은 김종철 의원이 오랫동안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정조차 못함. 국방부도 이것을 작년에 냈다는 것은 이 싸움의 일종의 결과라고 보고, 1안으로 해서 최대한 만들어보자는 의견.
국강현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 못한 것은 예산 때문이라고보고, 1안이든 2안이든 전국의 비행장의 문제는 다 똑같다고 본다. 따라서 독자적인 주장을 해야한다고 본다. 문제는 여기서 만든 지역 범위와 소음측정 기준도 문제가 있다. 세 국회의원의 법안이 예산 수반이 얼마나 뒷받침이 될 것인지 걱정. 이후 간담회 때 이 문제에 대해 소상히 의견을 듣고 싶다.
서재철
국방부에게 어떤 안이든 담보를 해서 확실한 실행의지를 확인해주셨으면 좋겠다. 모든 지역분들이 국회의원과 국방부가 책임있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국강현
광주의 경우, 국방부가 자체용역조사를 하였으나 결과를 발표하지 않음. 책임을 주민들에게 떠 넘기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가 제대로 하겠는가가 의심.
최옥순
이런 논의가 진행될 만큼 실제적으로 무르익었는지 궁금.
황민혁
국방부, 공군참모총장 의견, 논의는 무르익음. 1번수정안으로 가면 예산이 적게 드니까 해보도록 하겠다.
서재철
회의 이후에 국방부는 군사시설을 써야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찾아가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들을 쓸 필요가 있음.
원주
국방부가 너무 성의가 없다. 지휘관이 바뀌면 그대로 지나가고 지나가고,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성의가 없음. 접수한지가 10년이 되었다.
국강현
1안으로 가는 것이냐? 법안은 만드는 것보다 수정하는 것이 더 어렵다. 국방부는 1안으로 가면 좋아한다.
황민혁
향후 활동계획 간략하게.
지역별로 보면 활동이후에 군산은 2억을 들여 주민 건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한 상태임. 지역적으로 보았을 때 좋은 사례로 보여짐. 지역분들이 시쪽에 요구를 강력하게 해야 할 것으로 보임. 강릉시의회에서 결의를 함. 특위를 만들어서 조기입법해 달라고 건의문 보내고 함. 각 지역에 돌아가셔서 시의회와 연대하셔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시기를. 대구경북과 같이 소음측정기가 문제가 있는 지역이 많은데, 지역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주시길.
서재철
대구 같은 사례를 서류로 만들어서 지역의 이해당사자에게 의견을 촉구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황민혁
지역의 사례를 모아서 각 지역에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
류재평
각 지역의 실태에 맞게 추진해야 하는데, 1, 2, 3종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소송이 끝나서 보상이 나갔다고 했을 경우, 1심에서 80에서 판결, 2, 3심에서 85웨클로 판결이 되면, 그 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85니, 75, 70이니 똑같다. 앞집은 보상을 받고 뒷집은 보상을 못 받는 상황이 된다. 그 사태가 오고나면, 정말 문제, 따라서 75이상만 되면 아주 살기 힘든 상황, 보상도 못 받고, 법이 제정 돼도 혜택도 못 받고, 따라서 지금부터 지역차원에서 넓은 분포의 사람들이 현행법만 가지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런 지역에 학교 개축을 하면 최신시설로 학교를 짓는다. 냉난방시설로 한다. 그런 시설을 다른 지역보다 이런 지역에 먼저 해달라고 해야 한다.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에 다른 지역보다 먼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건의해야 한다. 예산배정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도서관은 하나 지어도 피해지역에 먼저 해야 한다고 요구해야.
김원하
과거 도의원 중심으로 투쟁을 하다 보니, 감투를 서로 쓰려고 하다가 깨지고 말았다. 여주는 본인이 개인으로, 돈을 받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
국강현
과연 이 법을 만들어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래? 어떻게 책임질래?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물어야 한다.
서재철
3시 회의 다시 시작하겠음
군소음특별법 입법 추진을 위한
간담회 결과
○ 일시 : 2009년 3월 3일(화) 오후 3시 ~ 오후 4시 40분
○ 장소 : 국회의원 회관 125호 회의실
○ 참석자
국회의원 김춘진 외 3명
국회의원 변재일의원실 보좌관
국회의원 김동철의원실 비서관
국방부 손인근 중령
군소음 피해 주민 네트워크 (녹색연합 - 서재철외 1인, 환경소송센터 - 정연경, 대구경북녹색연합 - 이재혁 외 1인, 광주비행장소음대책위원회 - 국강현, 원주비행장소음대책위원회 - 허만갑 외 3인, 여주사격장소음대책위원회 - 김원하, 미여도사격장소음대책위원회 - 김형균, 수원비행장소음대책위원회 - 최옥순, 사천비행장소음대책위원회 - 김용준, 청주비행장소음대책위원회 - 류재평)
총 22명
○ 간담회 결과
- 국방부, 김춘진의원실, 군소음네트워크가 1안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법률안을 만들고 적극적인 입법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 실시
- 군소음 평가 기준과 측정 방법에 대해서 국방부는 전향적으로 재검토
국방부
- 군소음특별법을 올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현재 법무부산하의 법무공단에 1천만원의 입법 용역을 의뢰한 상황
- 현재 계획으로는 4월까지 정부안을 마련하고 5월에 국방부안을 확정한 후 6∼7월에 관련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등 정부내 입법절차를 밟을 계획임
- 서울대학교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 하겠음
- 미군기지도 법안에 포함시킬 계획임
김춘진 의원실
- 입법 가능한 '수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방부와 전국군소음피해주민네트워크와 논의 후 결정
- '수정안'을 입법이 가장 가능한 국방위 한나라당 간사에게 넘길 계획
- 입법 추진을 위해 전국 군소음 주민피해네트워크에서 국방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설명과 홍보가 필요함
전국군소음피해주민네트워크
- 국방부와 국회에서 적극적인 입법 추진 활동의 의지를 가지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함
- 소음 기준과 평가 방법에 대해 피해 주민의 참여하에 국방부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
- 네트워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을 추진하고 국방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논의하겠음
속기록
사회 유경선 보좌관(김춘진의원실)
김춘진 의원 인사말
오늘 여러각지에서 아침부터 오셔서 참여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군비행장과 사격장 소음 피해가 많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대로 항의도 안하시고 사셨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어도 피해인지도 모르고 지내시면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당연히 피해를 입어온 것에 대해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가도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했고, 국회에서도 입법안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의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정당한 보상과 대책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위상에 걸맞게 당연히 보상을 해야 합니다.
국방부도 추진하려고 하지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국회와 시민단체, 정부가 함께 한다면 좋은 법안이 나오고 정부가 받아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법안을 통과 시키기 위해 노력하자. 국방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서재철
공동회의 브리핑
- 검토되고 있는 법안에 대한 입장정리.
가장 핵심적인 것은 현실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수정안
예산이 대폭 수정된다하더라도 법안의 통과 여부, 실현 가능 여부에 따라 큰 틀에서 3조 내외로 모아졌다.
사실 이 문제가 20년 넘게 끌어 왔는데,
대표자분들의 기본적인 인식은 어쨌든 법으로 인해 또 다시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국방부나 국회는 어느정도 노력하고 있는지, 검토되고 추진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법안의 현실성, 국방부의 이해당사자와 국방부의 의지를 강하게 결과적으로 말씀을 내렸다.
유경선
- 부칙을 통해서 막대한 보상비용은 미룰 수 있다. 공공시설 우선 이전 보상을 하고 단계적으로 해 감으로써 시간을 벌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다. 오늘 회의 자료에서 14쪽에 서울대학교 비행장 별로 본다면, 사유지와 공유지를 나눠서 할 수 있다.
1안도 두 가지로 나눠서 갈 수 있다. 수정안 부칙에 명시하는 것과 공공시설의 보상을 나눠서 하는 것이다. 국방부에서 도와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구분해서 추계를 하는 것이 좋다.
광주
공공시설만 이전하는 것은 더 문제가 있다. 주민도 따라가야 하지 않는가 재원마련 방안은 무엇인가
1,2,3종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지 궁금하다. 올바른 특별법을 만들려고 한다면 현장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
: 현장에서 면밀한 조사를 통해 해야 한다.
: 구체적인 근거 없이 실시하는 것은 못한다.
;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있다.
유경선
법 만들었을 때 예산 추계를 한다. 공정성의 문제는 법 시행 이후에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18대 국회에서는 법이 어떻게 통과되는지에 대해 집중해서 의견을 주셔야 한다.
서재철
수정안으로 나온 것은 금액의 들고 나는 것은 각론으로 해도 되는데 주민들이 이런 정도의 틀이라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가지고 갈 의지가 있는지 국방부는 어떤 상태인지가 궁금하다.
국방부는 공군본부 내부에서 논의가 안된다면 회의가 많아도 안되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보자인지, 의원실에서 검토해봐야 할 것인지, 국방부의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여주
과연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밀어부쳐 볼 각오가 되어 있는지 의심스럽다. 대통령 공약으로도 이전이 안되었는데 국회의원 한분의 의지로 될 것인가. 국방부 주관 회의를 여러차례갔다 왔다. 보상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문구가 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서울대학교 통계 수치는 믿을 수 없다. 서울대학교 수치는 믿을 수 없는 수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다부지게 각오를 해 주시고 추진을 해 달라
유경선
12개 법을 냈다. 30개 중에 17개가 되었다. 법이 모두 입법되지 않는다. 우리 의원 생명이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실은 이 법안만을 위해 의원활동을 하지 않는다. 국방부도 이것을 위해서만 활동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방위의원이 아니다. 국방위의원들은 법안을 내지 않았다.
국방위 간사에게 수정안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김춘진의원이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실무자 회의를 몇차례했다. 대부분의 의원은 발의만 하고만다.
국방위 간사에게 수정안을 드릴 의향도 있다. 국가가 왜 보상을 하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한다. 수정법안을 가지고 국방위 위원들을 찾아다니고 만나야 한다.
여러분들이 합의를 해주셔야 한다. 수위를 낮춰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국방위 안에서 논의를 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
미여도
지역 간의 사실상 억울함이 많아서 자기 돌출이 많다. 지금 웨클을 사용하는 것은 전투기와 항공기만 사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어서 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데시벨로 하면 엄청난 피해지구가 발생한다. 공군하고 민간항공기는 웨클을 사용하고 있다. 민간항공기는 보상을 하고 있다. 보상권에 들어가 있지만 사격장 주변에는 피해가 더 크지만 안나온다.
미여도는 계속 상공에서 소음을 발생하고 있다. 데시벨은 나오지만 웨클은 안나온다. 국방부는 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산이 적은 방향으로 가고 소음기준에 준하는 문제가 논의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광주
주민들은 생활에서 생산 활동을 잘하는게 일이다. 정치인들은 정치 잘하는게 일이다.
비행장의 소음 장치를 얼마나 달 수 있는가, 그것도 한계에 부딪칠 것이다. 시설은 따로, 보상은 따로, 예산 추계를 제대로 잡아야 한다
광주는 95웨클은 50명이 안된다. 주민들이 봤을 때,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두루뭉실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예산 뒷받침이 어떤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정연경
측정망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실태를 제대로 파악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법안에는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가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 있고, 순차적으로 보상도 진행이 될 것이다.
실태조사와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가장 먼저 실시되어 법안이 가고, 관련된 내용은 그 다음에 논의 되어야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주
매향리는 보상을 받고 있다. 보상 결과를 봐서 구체적인 세칙이 마련되어 한다. 법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큰 의미라고 본다
사천
법안 발의 된 것이 있고 국회의원이 만들어서 구미가 맞는지 물어보는데 국민에게 요구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정연경
김춘진 안이 발의가 되었다. 하지만 예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기 때문에 논의하는 것이다.
사천
국방부와 국회가 만든 것을 가지고 의견을 물어봐야 하지 않는가
수원
소음 소송에서 이겨도 국방부에서 항소를 한다. 국방부가 2심으로 항소를 했다. 소음특별법은 돈 좀 주고 땡치자는 것이 아니다. 복지시설 등 여러 문제를 담아내자고 하는 것이다.
국방부에서 소음특별법도 만들고 해서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방부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안나왔을 것이다.
공군 비행장에서 항공기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가야 한다. 국방부의 실무자로서 결정권은 없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비행장, 사격장 소음의 공감을 하고 있다.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국방부에서도 법을 만들고 있다. 서울대학교 연구 결과,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다.
미여도
소음피해가 안나온다.
서재철
소음문제가 과학적인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은 좋다. 하지만 정량적인 조사만 하고 있다. 정성적인 조사도 해야 한다. 실질적인 피해 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 포인트라든지 정량적인 것 위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현실가능성이 있는 건지에 대한 멘트가 있어야 한다. 국방부 공식발표에서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많이 실망한다
현실 가능한 국방부의 로드맵은 보여줘야 한다.
유경선
각 지역에서 왔다. 지역 국회의원이 김춘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법안 발의는 국방위의 고유 권한이다. 국방위 의원들을 빨리 만나서 접근하고 만나야 한다.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해야 한다. 질의 내용을 드려야 한다.
소음 측정은 국방부가 예산 받아서 하면된다.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
적절히 국방부와 파트너쉽을 해야 한다. 국방부에서 입법계획에 들어 있는 한 노력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재측정을 다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몇 개 샘플만 다시 해보자는 의견과 질의를 해야 한다. 그래야 국방부는 다시 할 수 있다.
공무원은 나서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기술적인 부분을 같이 말해서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법안 두건을 만들어서 때때마다 잘해야 한다. 국감 때 충분히 질의를 해서 공식적인 논의가 되도록 해야 한다.
횡성
국방부가 너무 무성의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자리 옮기면 그만이니까 열심히 안하는 것 아니냐. 너희가 잘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밖에 안된다.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것, 여기 나왔으면 대변인이니까
서재철
일이 되게 하려면, 이번 국회와 올해 전환점을 맞이하고자 의견을 드렸다. 국방부가 이제는 공식적인 답은 아니라도, 의원님들과 면담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천
지역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다. 오늘 와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달라.
국방부
분명히 현안은 있다. 추진하고 있는 계획. 서울대는 다시 확인을 해 볼 것이다.
국회에 10월까지 법을 제출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다. 10월까지는 법을 만들어서 제출을 할 것이다. 그거 못하면 업무 성과는 0점이다. 노력을 많이 할 것이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다.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의 주민세대는 33만세대이다. 작년에는 미군비행장은 뺐다. 올해는 포함해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추진 계획하고 있다. 공공시설이 많이 있다. 군소음 보상은 다른나라도 추세에 있다.
75웨클로 가되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시간을 좀 버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방비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2020이고 미군이전이다. 2015 이전 끝나고 하려고 한다.
95웨클부터 소음대책을 하는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하려고 한다. 2015년 이후에 감안되는 방법,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다. 법무공단과 파트너가 돼서 노력하고 있다.
법률안 4월말까지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국방부는 5월까지 검토 하려고 한다.
법제처에는 8월이다. 구체적으로 추진 하려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
사천
웨클에 대한 수치와 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할 것이다.
미여도
국방부도 일정이 바쁘지만 소음에 관심이 많아서 감사하다. 국방부가 소음피해를 해결하고자 하려면 법을 제대로 맞춰가면서 결심을 내려 주면 좋겠다. 신뢰있게 해달라
청주 (류재평)
공공시설 복지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면 방음창 시설, 냉난방시설 설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이 되면 좋겠다.
국방부
확인이 되면 말씀해드리겠다
청주 (류재평)
군소음피해지역부터 학교 소음 방음창과 냉난방 시설을 해줘야 한다.
국방부
75이상 인데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어떤가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수원
항소한것은 소송 피해 보상 기준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미여도
국가나 공무원 대상으로 하면 소송이 3심까지 간다고 보면 된다.
수원
고도제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수원은 75웨클 이하 지역
국방부
고도 제한 부분은 활주로 이착륙 때문에 진행되는 것이다. 현행 군사시설보호법에 고도제한이 하도록 돼 있다.
유경선
간담회는 정리하고 추진 계획과 기술적인 문제는 녹색연합과 같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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