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T 및 질의응답은 반드시 운영하여야 할 원장이 직접 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 하였을 경우에는 탈락처리된다는 점을 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후에 이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해지와 임대보증금 몰수 처리 및 그 외 손해에 따른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다. 낙찰 통보 : 낙찰자에게 유선 또는 문서로 별도 통보
라.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 입찰참가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함.
-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됨.
- 계약체결 이후 :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임대보증금 몰수 및 손해에 따른 배상금을 청구함.
마. 다른 입찰참여자를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한 자,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로비활동을 한 경우가 판명될 시 업체선정 이후라도 무효처리하고, 임대보증금 몰수 및 손해에 따른 배상금을 청구함.
8. 기타 유의사항
가. 우리 아파트는 명품아파트를 지향하며, 그에 걸맞는 어린이집이 선정되기를 희망함. 단순히 겉만 번지르르한 곳 보다는 정성과 사랑, 그리고 성실함으로 우리의 어린이들을 보살펴 주실 운영주체를 찾고 있음. 나. 맞벌이 부모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우리 아파트는 늦은 시간까지 운영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보다 선호함. |
다.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입찰자 서류 직접 방문 제출)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선정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현장 확인 미비로 인한 책임은 각 응찰자에게 있음.
바.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5일 이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한다.
사. 선정된 사업자는 당 아파트 어린이집은 2018년 3월 2일부터 정상 개원하여야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준비하여 정상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아. 관계법령, 입찰유의사항, 허가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의무는 응찰자가 부담한다.
자. 계약종료 후 재계약이 되지 아니할 경우 기존에 설치한 시설 및 비품, 영업권 등에 대한 권리금은 일절 인정하지 않으며, 인수받은 상태 그대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차.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취소 시 임차인은 조건없이 1개월내 퇴거하여야 한다.
카. 월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시 계약은 자동으로 파기되고, 임차인은 조건없이 1개월내 퇴거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타. 낙찰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일체의 양도, 전대, 대여, 재임대, 위탁, 근저당 및 질권 등을 설정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에는 즉시 계약을 취소, 해지하고, 임대보증금을 몰수한다. |
파. CCTV는 어린이집 운영 시작일과 동시에 가동하도록 하고, 상시 화면은 개방된 교무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하. CCTV 영상은 반드시 3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임의로 삭제, 변조, 파기 등을 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보증금을 몰수한다. |
거. 기존 시설물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 변경 필요시 사전에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득한 경우라도 기존 설치된 구조물을 심각히 변형, 제거시에는 계약 종료시 공사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함.
너. 입주자대표회의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시, CCTV 영상과 원아에게 제공되는 식재료(원산지, 공급처)에 대해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더. 아동학대 및 성폭력 등 형법상의 범죄 발생 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러. 이 공고문의 본문과 별첨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본문의 내용이 우선하며, 그 밖에 이 공고문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44- 868- 3051)로 문의 바랍니다.
※ 별 첨 : 1. 입찰서 1부
2. 서약서 1부
3. 포기각서 1부
4.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평가심사표 1부.
2018. 1. 8.
새뜸마을 1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별첨 1] (제27조제1항 관련) | ||||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입찰명칭 |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 ||
입 찰 가 액 | 금 원정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퍼센트)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8년 월 일 ○ 입찰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리 입찰시) 대리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새뜸마을1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하 | ||||
구비서류 |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합니다. * 입찰가액은 총 계약기간(3년) 동안 예상되는 전체 임대료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기재하셔야 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
210㎜×297㎜(일반용지 80g/㎡) |
[별첨 2]
서 약 서
◉ 입 찰 명 칭 : 새뜸마을 1단지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 입찰자 성명 :
◉ 주 소 :
◉ 주민등록 번호 :
본인은 귀 아파트의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공고에 의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의 장으로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귀 아파트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가 업체 선정 과정에 행하는 모든 의결 사항 및 선정결과에 동의하며, 행정상 또는 민.형사상의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어린이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될 경우 제출된 운영계획서상과 같이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미이행시 공고문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18년 월 일
위 제출인 : 성명 (인)
새뜸마을 1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하
[별첨 3]
포 기 각 서
◉ 입 찰 명 칭 : 새뜸마을 1단지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 입찰참가자 성명 :
◉ 주 소 :
◉ 주 민 등 록 번호 :
상기 본인은 귀 아파트의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아래사항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임대보증금 및 시설비 등을 포기하며,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어린이집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2. 임차권의 불법 전대(양도, 전대, 대여, 재임대, 위탁, 근저당 및 질권 등을 설정,권리금 주고 받는 행위) 행위 확인시
3. 컨설팅 업체임이 확인된 경우
2018년 월 일
위 제출인 : 성명 (인)
새뜸마을1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하
[별첨 4]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1차 심사표
심사항목 | 총점 | 세 부 항 목 | 배점 | |
합 계 | 60 | |||
1. 운영체의 공신력 | 7 |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 7 | |
2.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 5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5 | |
3. 운영체 대표 및어린이집 원장(내정자)의 전문성 | 20 | - 평가인증 참여 여부 (8) | ㆍ참여하여 통과 ㆍ참여(중) ㆍ미참여 | 8 4 0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8) | ㆍ10년 이상 ㆍ5년 이상~10년 미만 ㆍ3년 이상~5년 미만 | 8 5 2 | ||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공모사업 수상실적 (4) | ㆍ표창 또는 연구실적 유․무 ㆍ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 4 | ||
4. 어린이집 운영 계획 | 25 | - 보육사업계획(10) | ㆍ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ㆍ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ㆍ취약보육운영계획 등 | 10 |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10) | ㆍ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10 | ||
- 예산의 적절성(5) | ㆍ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 5 | ||
5. 재정능력 | 3 |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 3 |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2차 심사표
심사항목 | 총점 | 세 부 항 목 | 배점 | |
합 계 | 40 | |||
원장에 대한 종합적 소양평가 | 30 |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 ㆍ운영능력 종합평가 | 30 |
입찰서 가격 | 10 | - 보육료 수입의 5% 이하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