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세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때 가구별로 보유한 모든 주택을 기준으로 2주택이상자(1세대1주택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제외)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중과세율적용대상자는 법정기준을 충족한 주택을 합하여 주택이상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 1세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규정에 의하여 중과대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서울.광역시(군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경기도(읍.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기타 지역 :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기타지역 :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
3. 1세대2주택자의 소형주택 1세대2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는 고율과세(50%)하지 않ㅅ습니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중과 적용)합니다.
4. 1세대3주택자의 소형주택 1세대 3주택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되는 주택인 경우에도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소형주택 양도시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①. 2003.12.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일 것 ②. 규모가 소형일 것: 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전용면적 60제곱미터(18평) 이하일 것 나. 단독주택: 대지면적이 120(36평) 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60(18평)제곱미터 이하일 것 ③. 양도당시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④. 오피스텔이 아닐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5.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처분 순서를 잘 고려하면 절세하실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