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공고일 우편 신청 온라인 신청 선정 인원 시작일 마감일 시작일시 마감일시 2019년 상반기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창작디딤돌 2월 18일(월) 2월 25일(월) 2월 28일(목) 2월 25일(월) 10:00 3월 15일(금) 18:00 2,750명 (원로 포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창작디딤돌」에 참여할 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2월 18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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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창작디딤돌」이란?
o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창작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착활동 환경 조성, 동기 고취 등에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o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신청인의 소득․건강보험료․예술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선정된 예술인에게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o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창작디딤돌」이라는 사업 애칭을 공모하였으며, ‘예술인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사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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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참여 자격
□ 참여 대상 o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소득 및 건강보험료)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 중위소득 75% 이내이며,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중위소득 120% ~ 200% 이내 예술인 - (예술활동실적) 2017년~2019년 사업 신청일 이전까지의 실적증빙이 가능한 예술인
□ 참여 제한 대상 o 아래 각 호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 - (연령) 만 19세 미만* 예술인 * 2001년 이후 출생자 -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예술인 * 단, 일용 고용보험은 예외 - (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 - (변동) 사업 공고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등본 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 (변동) 사업 공고일 전前 월 및 신청기간이 포함된 월에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된 경우 -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기준 월* 고지금액이 0원인 경우 * 2019년 1월 - (건강보험) 건강보험급여 정지중인 예술인 - (중복참여)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원로예술인 포함) 선정 예술인 - (중복참여) 2019년 우리 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 참여 예술인 - (참여제한) 우리 재단 사업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o 다음 기준표의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월 고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 - (가구원 소득 기준금액) 소득의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기재된 본 사업의 가구원 범위(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자녀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인원을 의미
가입 형태 신청인이 가입자 신청인이 피부양자 수급자․차상위 등본 상 사업 가구원 범위* 내 그 외* 적용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 중위소득 150% 기준 중위소득 200% 별도 심의
* 등본 상 사업 가구원 범위: 신청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 그 외: 형제·자매, 동거인 등
□ 참여 대상 유의사항 o 사업 신청 전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고 신청 o 기초생활수급자는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 후 지원 신청 o 당해 연도 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하므로, 해당 단체·기관 문의 o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폭력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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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및 방법 o 우편과 온라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사업 신청 o 우편 신청 - (신청기간) 2월 25일(월) ~ 2월 28일(목)* * 우편 신청 시작일~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주소) (03088)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층 창작준비지원팀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일반우편․소포․택배는 반송 처리함) - 우리 재단은 우편 신청된 서류 일체에 대한 시스템 접수만을 대행하며, 서류 미비 및 미선정 결과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o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2월 25일(월) 10:00 ~ 3월 15일(금) 18:00 - (주소)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의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 - 온라인 신청 마감일까지 첨부파일 및 입력사항 수시 첨부․보완․수정 가능
□ 제출자료 o 사업 신청 전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고 신청 o 필수 제출자료 ①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에 등재된 모든 인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③ 신청인 및 사업 가구원 범위 인원의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중 해당 서류 1부(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소득 기준연도 2017년 ④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⑤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월 2019년 1월 ⑥ 2017년부터 2019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 1건 ※ 예명으로 활동할 경우 본명과 예명이 함께 확인되는 증빙 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함 o 해당자 제출자료 ① 예술활동계획서 1부 ②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 1부 ③ 장애인증명서 1부(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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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심의 및 결과 안내
□ 심의 및 결과 안내 o 심의방법: 제출서류 및 입력 사항에 근거, 소득․건강보험․예술활동 등에 대한 행정심의와 심의위원회의 전문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 여부 심의 및 부문별 배점 합산 o 배점기준
부문 배점항목 배점 산정방법 소득 기준 중위소득 0~30% 8점 신청인 및 가구원 소득서류 심의 후 해당 소득구분* 배점 * 2019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기준 적용 기준 중위소득 31~50% 7점 기준 중위소득 51~75% 6점 예술활동 ① 예술활동계획서 1점 계획서 제출 예술인에게 배점 ②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 2점 계약서+입출금내역서, 공고+선정확인서 등 기타 ③ 최초 수혜자 2점 최초 수혜자에게 사업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배점 ④ 본인 소득 0원 1점 신청인 소득서류 심의 후 배점(가구원 제외) ⑤ 장애 예술인 1점 장애인증명서 제출 신청인에게 배점
o 결과안내: 신청인의 메일, 문자,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통보
□ 의무사항 o 사업 참여 예술인은 추후 재단에서 제시하는 기간 내에 <예술활동보고서> 제출 - <예술활동보고서>로 ‘창작준비금 정산 보고’ 대체 - <예술활동보고서> 미제출, 미보완, 위․변조 시 지원금 환수, 향후 우리 재단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함 o 사업 참여 예술인은 추후 재단에서 시행하는 인터뷰, 모니터링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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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o 유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번호 02)3668-0200 o 인터넷: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의 1:1 문의 ※ 대전, 광주, 부산, 전라북도 지역 예술인은 각각 아래의 기관에서 2019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신청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문화재단: 042-480-1000, www.dcaf.or.kr - 광주문화재단: 062-670-7400, www.gjcf.or.kr - 부산문화재단 예술지원팀 예술인복지지원센터: 051-745-7216~8, www.bscf.or.kr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예술인복지증진센터: 문화사업팀 063-230-7440~7, www.jbct.or.kr
※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1,000명의 예술인을 더 지원합니다. o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에서는 4,500명의 예술인을 지원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2019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에서는 1,000명이 증가한 5,500명의 예술인을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 건강보험료 심의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o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에서는 신청인의 건강보험 가입형태에 따라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 150% 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2019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을 120% ~ 200%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 사업 신청이 보다 더 편리해집니다. o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한 별도의 신청 시스템을 구축·개선하여 예술인 여러분의 신청 편의를 높일 예정입니다.
사업명 공고일 우편 신청 온라인 신청 선정 인원 시작일 마감일 시작일시 마감일시 2019년 상반기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창작디딤돌 2월 18일(월) 2월 25일(월) 2월 28일(목) 2월 25일(월) 10:00 3월 15일(금) 18:00 2,750명 (원로 포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창작디딤돌」에 참여할 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2월 18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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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창작디딤돌」이란?
o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창작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착활동 환경 조성, 동기 고취 등에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o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신청인의 소득․건강보험료․예술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선정된 예술인에게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o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창작디딤돌」이라는 사업 애칭을 공모하였으며, ‘예술인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사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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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참여 자격
□ 참여 대상 o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소득 및 건강보험료)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 중위소득 75% 이내이며,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중위소득 120% ~ 200% 이내 예술인 - (예술활동실적) 2017년~2019년 사업 신청일 이전까지의 실적증빙이 가능한 예술인
□ 참여 제한 대상 o 아래 각 호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 - (연령) 만 19세 미만* 예술인 * 2001년 이후 출생자 -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예술인 * 단, 일용 고용보험은 예외 - (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 - (변동) 사업 공고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등본 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 (변동) 사업 공고일 전前 월 및 신청기간이 포함된 월에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된 경우 -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기준 월* 고지금액이 0원인 경우 * 2019년 1월 - (건강보험) 건강보험급여 정지중인 예술인 - (중복참여)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원로예술인 포함) 선정 예술인 - (중복참여) 2019년 우리 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 참여 예술인 - (참여제한) 우리 재단 사업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o 다음 기준표의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월 고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 - (가구원 소득 기준금액) 소득의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기재된 본 사업의 가구원 범위(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자녀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인원을 의미
가입 형태 신청인이 가입자 신청인이 피부양자 수급자․차상위 등본 상 사업 가구원 범위* 내 그 외* 적용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 중위소득 150% 기준 중위소득 200% 별도 심의
* 등본 상 사업 가구원 범위: 신청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 그 외: 형제·자매, 동거인 등
□ 참여 대상 유의사항 o 사업 신청 전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고 신청 o 기초생활수급자는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 후 지원 신청 o 당해 연도 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하므로, 해당 단체·기관 문의 o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폭력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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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및 방법 o 우편과 온라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사업 신청 o 우편 신청 - (신청기간) 2월 25일(월) ~ 2월 28일(목)* * 우편 신청 시작일~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주소) (03088)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층 창작준비지원팀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일반우편․소포․택배는 반송 처리함) - 우리 재단은 우편 신청된 서류 일체에 대한 시스템 접수만을 대행하며, 서류 미비 및 미선정 결과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o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2월 25일(월) 10:00 ~ 3월 15일(금) 18:00 - (주소)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의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 - 온라인 신청 마감일까지 첨부파일 및 입력사항 수시 첨부․보완․수정 가능
□ 제출자료 o 사업 신청 전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고 신청 o 필수 제출자료 ①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에 등재된 모든 인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③ 신청인 및 사업 가구원 범위 인원의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중 해당 서류 1부(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소득 기준연도 2017년 ④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⑤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월 2019년 1월 ⑥ 2017년부터 2019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 1건 ※ 예명으로 활동할 경우 본명과 예명이 함께 확인되는 증빙 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함 o 해당자 제출자료 ① 예술활동계획서 1부 ②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 1부 ③ 장애인증명서 1부(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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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심의 및 결과 안내
□ 심의 및 결과 안내 o 심의방법: 제출서류 및 입력 사항에 근거, 소득․건강보험․예술활동 등에 대한 행정심의와 심의위원회의 전문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 여부 심의 및 부문별 배점 합산 o 배점기준
부문 배점항목 배점 산정방법 소득 기준 중위소득 0~30% 8점 신청인 및 가구원 소득서류 심의 후 해당 소득구분* 배점 * 2019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기준 적용 기준 중위소득 31~50% 7점 기준 중위소득 51~75% 6점 예술활동 ① 예술활동계획서 1점 계획서 제출 예술인에게 배점 ②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 2점 계약서+입출금내역서, 공고+선정확인서 등 기타 ③ 최초 수혜자 2점 최초 수혜자에게 사업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배점 ④ 본인 소득 0원 1점 신청인 소득서류 심의 후 배점(가구원 제외) ⑤ 장애 예술인 1점 장애인증명서 제출 신청인에게 배점
o 결과안내: 신청인의 메일, 문자,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통보
□ 의무사항 o 사업 참여 예술인은 추후 재단에서 제시하는 기간 내에 <예술활동보고서> 제출 - <예술활동보고서>로 ‘창작준비금 정산 보고’ 대체 - <예술활동보고서> 미제출, 미보완, 위․변조 시 지원금 환수, 향후 우리 재단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함 o 사업 참여 예술인은 추후 재단에서 시행하는 인터뷰, 모니터링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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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o 유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번호 02)3668-0200 o 인터넷: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의 1:1 문의 ※ 대전, 광주, 부산, 전라북도 지역 예술인은 각각 아래의 기관에서 2019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신청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문화재단: 042-480-1000, www.dcaf.or.kr - 광주문화재단: 062-670-7400, www.gjcf.or.kr - 부산문화재단 예술지원팀 예술인복지지원센터: 051-745-7216~8, www.bscf.or.kr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예술인복지증진센터: 문화사업팀 063-230-7440~7, www.jbc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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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1,000명의 예술인을 더 지원합니다. o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에서는 4,500명의 예술인을 지원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2019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에서는 1,000명이 증가한 5,500명의 예술인을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 건강보험료 심의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o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에서는 신청인의 건강보험 가입형태에 따라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 150% 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2019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을 120% ~ 200%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 사업 신청이 보다 더 편리해집니다. o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한 별도의 신청 시스템을 구축·개선하여 예술인 여러분의 신청 편의를 높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