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의료기관 영수증 구분 미비‥1년 연장"
내년 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할 듯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중복공제 배제조항이 1년간 허용하는 쪽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의료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할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올해 연말정산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의료기관들의 영수증 구분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아 중복공제를 1년 동안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최영록 재경부 세제실 소득세과장은 이와 관련해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사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대형병원의 경우에는 비교적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 등을 항목별로 잘 구분하고 있으나 일반병원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며 "중복공제를 1년 연장하고 2006년 12월 이후 지출분부터 중복공제를 배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신용카드사에서도 의료기관의 사용액 중 의료비 공제대상을 정확하게 구분해 제공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을 우려가 있다"며 "의료비 및 신용카드 중복공제 관련 조특법 시행령을 내년 초까지 개정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분에 대해 공제되며,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15% 초과 지출액의 15% 공제(500만원 한도)가 가능하다.
그러나 올해까지는 미용·성형 및 보약 등이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주의해야한다. 이러한 내용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됐지만 아직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이후부터 시행되기 때문.
이와 함께 올해 연말정산부터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직업능력개발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등 8개 공제항목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일일이 증빙을 갖추지 않더라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조회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올해부터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돼 다른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불입액을 합해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