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선교활동시 주의*
선교활동을 위해 인도를 방문한 국내 모교회 신도들께서
강압 선교활동을 하였다는 힌두교도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어 억류되었다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귀국하신 사례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활동 중 체포되었던 한국인들은 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10여 일간 구치소 생활을 하였으며,
이후 보석으로 석방된 후에도 재판대기를 위해
경찰에 여권을 압수당하고 50여일 동안 귀국하지 못하여
상당한 물적, 심적고통을 받은바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테투리 내에서의 선교활동이라 할지라도
일단 타 종교에 대한 모욕, 강압선교 등으로 기소되면
나중에 무죄가 입증된다 하더라도 여권을 압수당하고
오랜 기간 동안 재판대기를 해야 하는 등 피해가....
- 인도 Indian Penal Code(우리의 형법)에 의하면 타종교(인)에 모욕감 등을
주는 행위시에는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Indian Penal Code
295A. Deliberate and malicious acts, intended to outrage religious feelings of any class by insulting its religion or religious beliefs
Whoever, with deliberate and malicious intention of outraging the religious feelings of any class of 146[citizens of India], 147[by words, either spoken or written, or by signs or by visible representations or otherwise], insults or attempts to insult the religion or the religious beliefs of that class, shall be punished with imprisonment of either description for a term which may extend to 148[three years], or with fine, or with both.
Whoever, with the deliberate intention of wounding the religious feelings of any person, utters any word or makes any sound in the hearing of that person or makes any gesture in the sight of that person or places, any object in the sight of that person, shall be punished with imprisonment of either description for a term which may extend to one year, or with fine, or with both.
또한, 인도 남부지역에서는 현지인과 소송에 연루된 한국인이
4년여 동안 재판이 종결되지 않아 여권이 압수당한 채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 체류중 법률위반, 현지인과의 민사분쟁 발생시 법률절차 처리가 늦어지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는바, 인도 체류시 현지인과의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내용은 인도 뭄바이대사관에서 당부하는 글입니다.
첫댓글 영어가 좀 어렵긴 했어도... 해석은 되었습니다. 넘 좋은 글입니다. 집사님의 글이 오늘도 기다려지는데 좀 부담이 되신가요 우린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인도에서 성공적인 선교생활을 할수 있는자료와,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 대하여 피상적인 내용과 자기 주관적인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객관적인 자료를 얻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