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한정 특약’ 또는 ‘오너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 구성원으로 한정하고 다른 사람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특약입니다. 즉, 지정된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면 보험처리가 안되며, 그 대신 보험료를 약 10~15% 정도 할인해줍니다. ※ 기명피보험자 가족의 범위는 차량 소유자는 친척이나 친구 등 지인들에게 차량을 빌려줄 때 반드시 보험 보상 가능 여부를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고 시 보험 보상이 안된다면 소유자로서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 사례 1 : 형제자매의 운전 결론은, 황당한씨는 사고차량의 기명피보험자인 동생의 기준에서 가족의 범위(형제자매 제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책임보험(의무보험)인 대인1 담보는 보상됩니다. ※ 사례 2 : 사위의 운전 물론입니다. 기명피보험자(차주)의 사위인 박 서방은 가족의 범위(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및 사위)에 포함되므로 정상적인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 : 차량 교대 운전 친구 소유의 차량이 가족운전 한정 특약에 가입했다면 책임보험(대인1)은 보상이 되지만 나머지 임의보험은 보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진우정 씨가 자신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담보’를 가입하고 있었다면 자신의 종합보험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
출처: 해피수원알림방 원문보기 글쓴이: 해피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