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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수원 산행 여행
 
 
 
카페 게시글
♣자동 차생할기 알림방 스크랩 자동차 보험 이야기..♪
★해피수원 추천 0 조회 7 07.05.25 19:2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가족한정 특약’ 또는 ‘오너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 구성원으로 한정하고 다른 사람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특약입니다. 즉, 지정된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면 보험처리가 안되며, 그 대신 보험료를 약 10~15% 정도 할인해줍니다.

※ 기명피보험자 가족의 범위는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차주)의 부모와 양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와 양부모,
③ 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와 사위입니다.

차량 소유자는 친척이나 친구 등 지인들에게 차량을 빌려줄 때 반드시 보험 보상 가능 여부를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고 시 보험 보상이 안된다면 소유자로서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 사례 1 : 형제자매의 운전
황당한 씨는 여름휴가를 가기 위해 비용 등 경제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승용차와 동생의 9인승 RV차량을 바꿔서 사용키로 하였습니다. 경유를 사용하고 넓은 공간이 쾌적함을 더해 준 휴가 길은 마냥 즐거웠는데 주유를 마치고 나오다가 그만 직진 중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황당한 씨가 운전한 동생 소유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가족운전 한정특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황당한 씨는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황당한씨는 사고차량의 기명피보험자인 동생의 기준에서 가족의 범위(형제자매 제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책임보험(의무보험)인 대인1 담보는 보상됩니다.

※ 사례 2 : 사위의 운전
박 서방은 본인차량의 고장으로 근처에 사는 장인 소유의 차량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차가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출근길에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보험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박서방의 장인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 가족운전 한정특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기명피보험자(차주)의 사위인 박 서방은 가족의 범위(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및 사위)에 포함되므로 정상적인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 : 차량 교대 운전
진우정 씨는 친구와 부부동반으로 온천을 다녀오던 중, 친구가 피곤해 하는 것 같아 친구의 차를 교대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정체로 선행하던 앞 차량을 추돌하게 되었는데 보상이 가능할까요?

친구 소유의 차량이 가족운전 한정 특약에 가입했다면 책임보험(대인1)은 보상이 되지만 나머지 임의보험은 보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진우정 씨가 자신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담보’를 가입하고 있었다면 자신의 종합보험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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