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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는 중증장애인에게 화재 ․ 가스누출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이를 실시간으로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정부 시범사업을 대구에서 처음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12년 9월 이후 화재 등으로 인한 중증장애인의 사망을 계기로 일상생활의 위험으로부터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상시보호의 필요성에서 제기되었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의 사업참여 의향 및 장애인단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서비스대상 인원이 50명 이상인 지자체 21개 시군구*를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달서구는 6월 18일까지 상시 보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활동지원 수급자(1~2급 장애인)중 독거 또는 취약가구 위주로 대상자 260여명을 조사하여, 신청자에 한하여 9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10월부터 안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응급안전서비스의 주요내용은 ▶중증장애인가구에 화재 ․ 가스누출 ․ 활동감지센서, 가스차단장치 등 감지장치를 공통으로 설치하고 맥박센서와 CCTV는 최중증 수급자에 한하여 설치한다. ▶이러한 감지장치를 통하여 응급상황 정보를 지역 소방서와 지역센터로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대응함으로써 24시간 365일 신속한 응급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지역센터를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유선 및 방문을 통한 안전확인, 응급호출 모니터링, 센서 등 장비 작동여부 점검 ․ 복구, 이웃주민 등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를 통한 응급안전망을 구축하게 된다. 지역센터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중 사업수행역량, 인력관리 ․ 시설확보 능력 등을 고려하여 1개소를 지정 ․ 운영하게 된다. 곽대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응급안전서비스를 통해 지역 중증장애인의 안전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이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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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는 중증장애인에게 화재 ․ 가스누출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이를 실시간으로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정부 시범사업을 대구에서 처음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12년 9월 이후 화재 등으로 인한 중증장애인의 사망을 계기로 일상생활의 위험으로부터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상시보호의 필요성에서 제기되었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의 사업참여 의향 및 장애인단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서비스대상 인원이 50명 이상인 지자체 21개 시군구*를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달서구는 6월 18일까지 상시 보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활동지원 수급자(1~2급 장애인)중 독거 또는 취약가구 위주로 대상자 260여명을 조사하여, 신청자에 한하여 9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10월부터 안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응급안전서비스의 주요내용은 ▶중증장애인가구에 화재 ․ 가스누출 ․ 활동감지센서, 가스차단장치 등 감지장치를 공통으로 설치하고 맥박센서와 CCTV는 최중증 수급자에 한하여 설치한다. ▶이러한 감지장치를 통하여 응급상황 정보를 지역 소방서와 지역센터로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대응함으로써 24시간 365일 신속한 응급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지역센터를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유선 및 방문을 통한 안전확인, 응급호출 모니터링, 센서 등 장비 작동여부 점검 ․ 복구, 이웃주민 등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를 통한 응급안전망을 구축하게 된다. 지역센터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중 사업수행역량, 인력관리 ․ 시설확보 능력 등을 고려하여 1개소를 지정 ․ 운영하게 된다. 곽대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응급안전서비스를 통해 지역 중증장애인의 안전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이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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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는 중증장애인에게 화재 ․ 가스누출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이를 실시간으로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정부 시범사업을 대구에서 처음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12년 9월 이후 화재 등으로 인한 중증장애인의 사망을 계기로 일상생활의 위험으로부터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상시보호의 필요성에서 제기되었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의 사업참여 의향 및 장애인단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서비스대상 인원이 50명 이상인 지자체 21개 시군구*를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달서구는 6월 18일까지 상시 보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활동지원 수급자(1~2급 장애인)중 독거 또는 취약가구 위주로 대상자 260여명을 조사하여, 신청자에 한하여 9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10월부터 안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응급안전서비스의 주요내용은 ▶중증장애인가구에 화재 ․ 가스누출 ․ 활동감지센서, 가스차단장치 등 감지장치를 공통으로 설치하고 맥박센서와 CCTV는 최중증 수급자에 한하여 설치한다. ▶이러한 감지장치를 통하여 응급상황 정보를 지역 소방서와 지역센터로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대응함으로써 24시간 365일 신속한 응급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지역센터를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유선 및 방문을 통한 안전확인, 응급호출 모니터링, 센서 등 장비 작동여부 점검 ․ 복구, 이웃주민 등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를 통한 응급안전망을 구축하게 된다. 지역센터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중 사업수행역량, 인력관리 ․ 시설확보 능력 등을 고려하여 1개소를 지정 ․ 운영하게 된다. 곽대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응급안전서비스를 통해 지역 중증장애인의 안전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이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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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는 중증장애인에게 화재 ․ 가스누출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이를 실시간으로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정부 시범사업을 대구에서 처음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12년 9월 이후 화재 등으로 인한 중증장애인의 사망을 계기로 일상생활의 위험으로부터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상시보호의 필요성에서 제기되었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의 사업참여 의향 및 장애인단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서비스대상 인원이 50명 이상인 지자체 21개 시군구*를 선정하였다.
*대상지역 : 대구(달서구․서구․북구), 울산광역시(5개 구․군), 서울(강서․종로․마포), 경기(성남․의정부․수원․안산), 충북(충주), 충남(천안․부여), 경북(안동), 전북(전주), 제주시
이에 따라 달서구는 6월 18일까지 상시 보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활동지원 수급자(1~2급 장애인)중 독거 또는 취약가구 위주로 대상자 260여명을 조사하여, 신청자에 한하여 9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10월부터 안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응급안전서비스의 주요내용은 ▶중증장애인가구에 화재 ․ 가스누출 ․ 활동감지센서, 가스차단장치 등 감지장치를 공통으로 설치하고 맥박센서와 CCTV는 최중증 수급자에 한하여 설치한다. ▶이러한 감지장치를 통하여 응급상황 정보를 지역 소방서와 지역센터로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대응함으로써 24시간 365일 신속한 응급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지역센터를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유선 및 방문을 통한 안전확인, 응급호출 모니터링, 센서 등 장비 작동여부 점검 ․ 복구, 이웃주민 등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를 통한 응급안전망을 구축하게 된다.
지역센터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중 사업수행역량, 인력관리 ․ 시설확보 능력 등을 고려하여 1개소를 지정 ․ 운영하게 된다.
곽대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응급안전서비스를 통해 지역 중증장애인의 안전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이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 달서구청 주민복지과 053-667-2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