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근로계약에 있어서 퇴직금
별도로 청구 가능한지?
<문>
저는 8년 전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년전 퇴사하였습니 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가 입사 당시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 임금에 대한 동의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 그에 따라 매월 급여 지급 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퇴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달 1번씩 월급만을 지급받았을뿐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답>
연봉제란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제도로 회사에서는 엽봉제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년지급되는 연봉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사업주 상호간 매년 연봉제계약을 체결하고 각 연봉제 계약 체결일 기준 향후 1년간 연봉의 1/12로서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임금인 연봉액이1/12을 지급한 것으로서 포괄임금의 지급에 불과하며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소정의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판례도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 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구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는□회사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첫댓글 고맙읍니다............이런 귀중한 정보 올려주시는데...........아무도 답글 아니 주시네!.........다 사장님 이신가요?...........히히히.....의정부 집에서 신 영섭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