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과학대학교 |
Ⅰ. 전형일정
모집구분 |
원서접수 |
면접고사 |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등록 | ||
수시 모집 |
일반 특별 정원외 |
1차 |
인터넷 13. 9. 4(수)~13.10. 7(월) |
13.10.12(토) (10:00) |
13.10.15(화) |
13.12.09(월)~13.12.11(수) |
본 교 13. 9.16(월)~13.10. 8(화) | ||||||
2차 |
인터넷 13.10.28(월)~13.11.26(화) |
13.11.30(토) (10:00) |
13.12. 3(화) | |||
본 교 13.11.11(월)~13.11.27(수) | ||||||
정시 모집 |
일반 특별 정원외 |
1차 |
인터넷 13.12.19(목)~14. 1. 7(화) |
14. 1.10(금) (11:00) |
14. 1.13(월) |
14. 1.15(수)~14. 1.17(금) |
본 교 13.12.19(목)~14. 1. 8(수) | ||||||
2차 |
인터넷 14. 1.28(화)~14. 2.16(일) |
14. 2.19(수) (11:00) |
14. 2.21(금) |
14. 2.24(월)~14. 2.26(수) | ||
본 교 14. 1.28(화)~14. 2.17(월) |
※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다른 정시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추가모집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Ⅱ. 원서접수
접수방법 |
접수처 및 이용방법 |
전 화 |
◦ 1588-5051 061)360-5050~1, 5040 전형료⇒우리은행 1005-902-051700 예금주⇒전남과학대학교, 송금자⇒수험생 수험번호 ◦ 제출서류 : 우편 또는 FAX 061) 360-5121(송부 후 확인요망) |
우 편 |
◦ 516-911 전남 곡성군 옥과면 대학로 113번지 전남과학대학교 입시운영팀 (전형료는 우체국 소액환으로 동봉 ) |
인터넷 |
◦ uwayapply.com ◦ jinhakapply.com |
※ 전형료 : 20,000원
Ⅲ. 전형유형 및 지원자격
전형유형 |
지 원 자 격 | |
일반전형 |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의 검정고시 합격자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 및 71조, 초중등교육법 제98조 각 호 해당자 | |
특별전형 |
독자기준 |
◦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해당자(별표 1 참조) |
동 일 계 |
◦ 동일계 지원자 전형〔공업계 2+1 체제 이수자, 일반계고교 직업과정 위탁생, 각종 직업학교 수료자 포함(별표 2 참조)〕 | |
자 격 증 |
◦ 자격증 소지자(별표 3 참조) | |
정원외 특별전형 |
전문대졸이상자 |
◦ 전문대학/대학 졸업자(예정자), 대학 2학년 이상 수료자 |
농 어 촌 |
◦ 농어촌 특별전형 해당자(별표 6참조) | |
저소득층 |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 | |
성인재직자 |
◦ 고등학교 졸업 학력 소지자로 입학일 기준 25세 이상인 자 ◦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
Ⅳ. 모집단위 및 정원
(단위 : 명)
수 업 연 한 |
모집단위 |
모집정원 |
수시모집 |
정시모집 | |||||||||||||||||
정원내 |
정원외 |
정원내 |
정원외 | ||||||||||||||||||
일반 |
특별 |
계 |
대졸 자 |
농어 촌 |
저소 득층 |
성인제직자 |
계 |
일반 |
특별 |
계 |
대졸 자 |
농어 촌 |
저소 득층 |
외국인 |
성인 재직 자 |
계 | |||||
4년제 |
간호학과 |
140 |
100 |
12 |
112 |
30 |
10 |
18 |
5 |
63 |
20 |
8 |
28 |
12 |
4 |
10 |
2 |
28 | |||
3 년 제 |
물리치료과 |
60 |
28 |
20 |
48 |
4 |
4 |
9 |
2 |
19 |
7 |
5 |
12 |
2 |
2 |
3 |
1 |
8 | |||
작업치료과 |
60 |
28 |
20 |
48 |
2 |
2 |
2 |
2 |
8 |
7 |
5 |
12 |
1 |
1 |
1 |
1 |
4 | ||||
치위생과 |
120 |
50 |
46 |
96 |
4 |
4 |
4 |
2 |
14 |
14 |
10 |
24 |
2 |
2 |
2 |
1 |
7 | ||||
유아교육과 |
64 |
30 |
21 |
51 |
2 |
1 |
3 |
6 |
8 |
5 |
13 |
||||||||||
안경광학과 |
35 |
18 |
10 |
28 |
4 |
3 |
7 |
||||||||||||||
언어재활과 |
30 |
14 |
10 |
24 |
3 |
3 |
6 |
||||||||||||||
2 년 제 |
국방 계열 |
특수장비과 |
100 |
40 |
40 |
80 |
3 |
2 |
5 |
10 |
10 |
20 |
2 |
2 |
4 | ||||||
특수통신과 |
50 |
20 |
20 |
40 |
5 |
5 |
10 |
||||||||||||||
화학부사관과 |
35 |
14 |
14 |
28 |
4 |
3 |
7 |
||||||||||||||
해군통신레이더과 |
35 |
14 |
14 |
28 |
4 |
3 |
7 |
||||||||||||||
특전부사관과 |
30 |
12 |
12 |
24 |
3 |
3 |
6 |
||||||||||||||
헬기정비과 |
50 |
20 |
20 |
40 |
5 |
5 |
10 |
||||||||||||||
전투부사관과 |
40 |
16 |
16 |
32 |
4 |
4 |
8 |
||||||||||||||
건설 기계 계열 |
자동차과 |
30 |
12 |
12 |
24 |
3 |
3 |
6 |
|||||||||||||
건축과 |
30 |
12 |
12 |
24 |
3 |
3 |
6 |
||||||||||||||
지적토목과 |
30 |
12 |
12 |
24 |
3 |
3 |
6 |
||||||||||||||
응용 소프트 계열 |
게임제작과 |
30 |
12 |
12 |
24 |
3 |
3 |
6 |
|||||||||||||
e-스포츠과 |
30 |
12 |
12 |
24 |
3 |
3 |
6 |
||||||||||||||
국제 관광 계열 |
호텔커피칵테일과 |
30 |
12 |
12 |
24 |
3 |
3 |
6 |
|||||||||||||
호텔조리김치발효과 |
30 |
12 |
12 |
24 |
3 |
3 |
6 |
||||||||||||||
골프산업과 |
30 |
12 |
12 |
24 |
3 |
3 |
6 |
||||||||||||||
생활체육과 |
50 |
20 |
20 |
40 |
5 |
5 |
10 |
||||||||||||||
태권도 체육 계열 |
태권도체육과 |
42 |
17 |
16 |
33 |
5 |
4 |
9 |
|||||||||||||
경호보안과 |
30 |
12 |
12 |
24 |
3 |
3 |
6 |
||||||||||||||
공연 예술 모델과 |
공연예술모델전공 |
30 |
12 |
12 |
24 |
2 |
2 |
4 |
8 |
3 |
3 |
6 |
1 |
1 |
2 |
4 | |||||
방송제작전공 | |||||||||||||||||||||
뷰티미용과 |
30 |
12 |
12 |
24 |
3 |
3 |
6 |
||||||||||||||
대체의학과 |
30 |
12 |
12 |
24 |
3 |
3 |
6 |
||||||||||||||
사회복지과 |
60 |
24 |
24 |
48 |
2 |
2 |
4 |
6 |
6 |
12 |
1 |
5 |
1 |
7 | |||||||
음악과 |
30 |
12 |
12 |
24 |
3 |
3 |
6 |
||||||||||||||
화훼원예과 |
30 |
12 |
12 |
24 |
2 |
2 |
4 |
8 |
3 |
3 |
6 |
1 |
1 |
2 |
4 | ||||||
계 |
1,421 |
633 |
503 |
1,136 |
48 |
28 |
43 |
16 |
135 |
156 |
129 |
285 |
20 |
13 |
22 |
5 |
6 |
66 |
※ 화훼원예과 정원내(30명)「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에 의거 성인재직자 모집인원
※ 정원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Ⅴ. 면접고사
구분 |
전형 |
실시학과 |
문의(상담) |
장소 | |
면접고사 |
수시모집 정시모집 |
국방계열 |
특수장비과 |
010-9339-5286 박계향 |
지정장소 |
특수통신과 |
010-2673-1557 이남열 | ||||
화학부사관과 |
010-5079-2996 김영주 | ||||
해군통신레이더과 |
010-5220-7085 임종식 | ||||
특전부사관과 |
010-3622-1147 김춘해 | ||||
헬기정비과 |
010-9339-5286 박계향 | ||||
전투부사관과 |
010-3622-1147 김춘해 | ||||
간호학과 |
010-2619-9558 김유정 | ||||
물리치료과 |
017-572-7330 한종만 | ||||
공연예술모델과 |
010-3640-0593 김유석 | ||||
e-스포츠과 |
011-616-5312 김용수 |
※ 간호학과 / 물리치료과 - ◦수시 : 학생부성적 80% + 면접 20%
◦정시 : 학생부성적 40% + 수능성적 40% + 면접 20%
Ⅵ. 전형방법
전형구분 |
전형별 |
학과 |
성적반영비율 및 점수 |
수시 모집 |
정원내 일반․특별 |
전체학과 |
ㅇ 학생부성적 100%(500점) |
간호, 물리치료과 |
ㅇ 전형총점 : 1000점 - 학생부성적 80% : 총점 800점 기본점수 620.8점 - 면접 20% : 총점 200점 | ||
정원외전형 |
전체학과 |
ㅇ 전문대학 및 대학졸업자 : 출신대학 전학년 평균성적 100% ㅇ 기회균등선발제 - 농어촌출신자 : 학생부성적 100%(총점 500점) - 저소득층자녀 : 학생부성적 100%(총점 500점) | |
간호, 물리치료과 |
ㅇ 전형총점 : 1000점 - 학생부성적 80% : 총점 800점 기본점수 620.8점 - 면접 20% : 총점 200점 | ||
정시 모집 |
일반전형 |
전체학과 |
ㅇ 학생부성적 50%(총점 500점)+수능성적 50%(500점) |
간호, 물리치료과 |
ㅇ 전형총점 : 1000점 - 학생부성적 40% : 총점 400점 기본점수 310.4점 - 수능성적 40% : 총점 400점 - 면접 20% : 총점 200점 | ||
특별전형 |
전체학과 |
ㅇ학생부성적 100%(총점500점) | |
간호, 물리치료과 |
ㅇ 전형총점 : 1000점 - 학생부성적 80% : 총점 800점 기본점수 620.8점 - 면접 20% : 총점 200점 | ||
정원외전형 |
전체학과 |
ㅇ 전문대학 및 대학졸업자 : 출신대학 전학년 평균성적 100% ㅇ 기회균등선발제 - 농어촌출신자 : 학생부성적 100%(총점 500점) - 저소득층자녀 : 학생부성적 100%(총점 500점) ㅇ 재외국민․외국인 : 서류전형에 의함 ㅇ 성인재직자 : 서류전형에 의함 | |
간호, 물리치료과 |
ㅇ 전형총점 : 1000점 - 학생부성적 80% : 총점 800점 기본점수 620.8점 - 면접 20% : 총점 200점 |
Ⅶ. 학교생활기록부 및 대학수학능력성적 반영방법
1.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
가. 실질반영비율 및 학년별 반영비율
모집 구분 |
전형구분 |
학과 (계열) |
전형 총점 |
실질반영비율 |
반 영 과목수 |
학년별 반영(%) |
요소별 반영 | ||||
최고 |
최저 |
비율 |
1학년 |
2학년 |
3학년 |
교과 성적 | |||||
수시 모집 |
일반전형 |
전학과 |
500 |
500 |
388 |
22.4 |
2학년 각 학기별 국어관련교과목반영(간호학과,물리치료과,작업치료과,치위생과,안경광학과,국방계열은 2학년 각 학기별 국어 및 영어 관련 교과목 반영) |
- |
100% |
- |
100% |
지정학과 |
1,000 |
800 |
620.8 |
17.9 | |||||||
특별전형 |
전학과 |
500 |
500 |
388 |
22.4 | ||||||
지정학과 |
1,000 |
800 |
620.8 |
17.9 | |||||||
정시 모집 |
일반전형 |
전학과 |
1,000 |
500 |
388 |
11.2 |
- |
100% |
- |
100% | |
지정학과 |
1,000 |
400 |
310.4 |
9.0 | |||||||
특별전형 |
전학과 |
500 |
500 |
388 |
22.4 | ||||||
지정학과 |
1,000 |
800 |
620.8 |
17.9 |
※ 지정학과 :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 해당교과목의 취득 등급 평균을 환산하여 반영 / 학생부 미 제출자는 기본점수 부여
※ 1997년이전 졸업자 / 검정고시 출신자 반영방법
① 1997이전졸업자 : 학기별 석차백분율에 의한 등급 적용
② 검정고시 출신자 : (100-취득평균점수)×2.5=등급환산 반영
※ 해당학기에 관련 교과목이 없는 학기는 직전학기로 대체한다. 다만 직전학기가 없는 학기는 직후 학 기로 대체한다.
※ 간호학과 ․ 물리치료과 ․ 작업치료과 ․ 치위생과 ․ 안경광학과 ․ 국방계열은 2학년 학기별 국어, 영어
관련 교과목의 등급 반영, 기타 전체 학과는 2학년 학기별 국어 관련 교과목의 등급 반영
나. 교과목 반영방법
모집 구분 |
전형구분 |
학과(계열) |
국민공통교과 반영 |
선택교과 반영 |
점수산출 활용지표 |
비고 | ||||
반영 교과목수 |
반영방법 |
반영교과(과목) |
반영 교과목수 |
반영방법 |
반영교과(과목) | |||||
수시 모집 |
일반전형 |
전학과 |
2 |
대학지정 |
2학년 학기별 국어관련 교과목 |
과목별등급 |
||||
지정학과 |
4 |
대학지정 |
2학년 학기별 국어, 영어 관련 교과목 |
과목별등급 |
||||||
특별전형 |
전학과 |
2 |
대학지정 |
2학년 학기별 국어관련 교과목 |
과목별등급 |
|||||
지정학과 |
4 |
대학지정 |
2학년 학기별 국어, 영어 관련 교과목 |
과목별등급 |
||||||
정시 모집 |
일반전형 |
전학과 |
2 |
대학지정 |
2학년 학기별 국어관련 교과목 |
과목별등급 |
||||
지정학과 |
4 |
대학지정 |
2학년 학기별 국어, 영어 관련 교과목 |
과목별등급 |
||||||
특별전형 |
전학과 |
2 |
대학지정 |
2학년 학기별 국어관련 교과목 |
과목별등급 |
|||||
지정학과 |
4 |
대학지정 |
2학년 학기별 국어, 영어 관련 교과목 |
과목별등급 |
※ 지정학과 :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작업치료과, 치위생과, 안경광학과, 국방계열
2. 대학수학능력성적 반영
구분 |
학 과 |
점수활용지표 |
수능시험영역별 반영비율(100%) | |
언어영역 |
외국어 영역 | |||
정시
일반전형 |
전 학과 |
석차등급 |
100% |
- |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작업치료과, 치위생과, 안경광학과 국방계열(특수장비과, 특수통신과, 화학부사관과, 해군통신 레이더과, 특전부사관과) |
석차등급 |
50% |
50% |
※ 최저 등급반영 : 간호학과(4년) 정시모집 일반전형 지원자
- 언어영역, 외국어영역 평균 7등급 이상자만 지원 가능
3. 전문대졸 이상자 성적반영
① 성적산출 : (취득평점+3.5)×100=반영성적
② 대학원 출신자의 경우 대학성적과 대학원 성적 중 선택가능
Ⅷ. 제출서류
제출서류
지원부문 |
입학 원서 |
고교생활 기 록 부 (2009.2기준) |
증명서 및 추천서 |
검 정 고 시 | ||||||||||
이전 |
이후 |
자격증 |
재직 (경력) |
대회입상 |
기초생활 |
독자 기준 |
주민 등록 |
대학 졸업 |
대학 성적 | |||||
일반전형 |
● |
● |
합격증 및 성적표 | |||||||||||
특 별 전 형 |
정 원 내 |
독자기준 |
● |
● |
● |
● |
● |
● |
||||||
동일계 |
● |
● |
||||||||||||
자격증 |
● |
● |
● |
|||||||||||
정 원 외 |
농어촌 |
● |
● |
● |
||||||||||
전문대졸이상자 |
● |
● |
● | |||||||||||
저소득층 |
● |
● |
● |
|||||||||||
성인재직자 |
● |
● |
● |
※ 2009년 이후 졸업자는 온라인 제공 동의 시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학생부 자료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을 반드시 제출한다.
독자 기준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 홈페이지를 참고.(www.chunnam-c.ac.kr)
Ⅸ. 유의사항
구 분 |
유 의 사 항 |
인터넷원서접수 |
☞ 인터넷 주소 uwayapply.com / jinhakapply.com ☞ 접수절차 회원가입 ⇒ 전남과학대학교 선택 ⇒ 유의사항 확인 ⇒ 원서작성 ⇒ 전자결제 (전형료 납부) ⇒ 접수 및 수험표 확인 ⇒ 지원자 구비서류는 대학에 발송 ☞ 유의사항 ① 전형료 결제(입금)후에는 원서의 수정이 일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입력한다. ② 성명 ․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에 기재된 내용과 같아야 하며, 주소나 전화번 호는 전형기간 중 사용되므로 변경되는 경우 즉시 [1588-5051]로 통보해야 한다. ③ 기타 구비서류는 (516-911) 전남 곡성군 옥과면 대학로 113번지 전남과학대학 교 입시운영팀으로 발송하거나 팩스로 전송(FAX 061-360-5121) ④ 전형료 : 20,000원 ⑤ 합격자발표 : 우리대학 홈페이지(chunnam-c.ac.kr) / 모바일 및 합격통지서 발송 |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
① 수시모집에 합격 후 정시,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② 최종적으로 2개 이상의 대학에 이중등록 금지(매년 3월 1일 기준) ③ 산업대학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 하지 않음 ④ 수험생은 입학 후라도 부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밝혀지면 입학 취소 |
학교 생활기록부 자료 제출 방법 |
① 2009학년도(2009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로서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는 자는 제출하지 않음 ② 비동의자 및 온라인제공 시스템 미 해당고교 출신 지원자는 우리대학에 입학 원서 접수시 학교생활기록부를 반드시 제출 (미제출 또는 제출기한 경과 후 접수된 경우에는 기본점수만 부여) |
환불 |
☞ 본 대학 합격․등록자가 타 대학에 입학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포기할 경우 2014. 2. 28. 17:00 이전까지 입시운영팀으로 입학포기원을 제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 납부한 등록금은 전액 환불한다. ※ 입학포기원 제출시 구비서류(본인) : 본인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통장사본 등[제출서식→우리대학 입시정보센터 자료실 탑재] |
장학금 |
☞ 장학종류 : 성적장학금, 보훈장학금, 생활보호대상자 장학금, 공로장학금, 동창회 장학금, 근로장학금, 가사장학금, 특기자 및 특별장학금, 교직원자녀 장학금, 형 제자매장학금, 산업체위탁생장학금, 외국어․한자능력우수자장학금 등 ☞ 학과에서 장학생 선정 : 입학장학금과 성적우수장학금, 보훈장학금, 생활보호대상 자 장학금 등을 제외한 전체 장학제도 ☞ 상담문의(학자금대출 안내) : 061-360-5114, 5071(학생복지민원실) |
기숙사 |
☞ 대학 캠퍼스 내 800여명 입사가능 ☞ 입사원칙 ⇒ 원거리 위주 및 수시합격자 ☞ 기숙사비 : 학기당 85만원 ☞ 상담문의 : 061-360-5450, 5452~3 |
Ⅹ. 합격사정원칙
1. 사정원칙
① 1지망 지원자로 100% 선발한다.
② 특별전형 지원자는 지원자격(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동일계 지원자 전형, 특기자전형,
자격증소지자, 대회입상자, 취업자 등)에 관계없이 성적순에 의해 통합 선발한다.
③ 특별전형 지원자의 자격이 미달할 경우 일반전형으로 분류하여 사정한다.
④ 정원내 특별전형자가 모집인원에 미달 할 경우 일반전형자로 충원한다.
⑤ 본교 2개 학과에 입학원서를 이중 접수할 수 없으나 전형일정이 다른 경우에는 가능하다.
⑥ 동일계열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 가중치 등은 부여 하지 않는다.
⑦ 입시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한다.
⑧ 동점자는 등급별 환산총점에 의하여 선발하고, 환산총점이 동일할 경우 아래의 원칙에 의해 사정
한다.
⑨ 불합격자는 본인 희망에 의해 이후전형에 지원할 경우 전형료를 감면한다.
⑩ 입학후에도 지원자격의 미달 등 불법사항을 인지한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한다.
⑪ 학과에서 원할 시에는 전화면접도 면접에 응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정한다. 간호학과, 물리치료과는 전형총점의 20%를 면접고사 성적으로 반영한다.
2. 석차백분율에 의한 등급환산표
등급 |
최저비율(%) |
최고비율(%) |
1 |
0.00 |
4.00 |
2 |
4.01 |
11.00 |
3 |
11.01 |
23.00 |
4 |
23.01 |
40.00 |
5 |
40.01 |
60.00 |
6 |
60.01 |
77.00 |
7 |
77.01 |
89.00 |
8 |
89.01 |
96.00 |
9 |
96.01 |
100.00 |
3. 내신성적 산정
가. 반영항목 : 지정학과 - 2학년 1,2학기 국어 및 영어 관련 교과목
일반학과 - 2학년 1,2학기 국어 관련 교과목
※ 지정학과 : 간호학과 / 물리치료과 / 작업치료과 / 치위생과 / 안경광학과 / 국방계열
※ 1997년이전 : 학기별 석차백분율 적용 / 검정고시 출신자는 취득평균점수 적용
나. 반영비율 : 대학정시모집 일반전형 - 내신50%(1학기:2학기=50:50): 수능50%
수시 및 특별전형 - 내신100%(1학기:2학기=50:50)
※ 간호학과/물리치료과
대학정시모집 일반전형 - 내신40%(1학기:2학기=50:50) + 수능40% + 면접고사20%
수시 및 특별전형 - 내신80%(1학기:2학기=50:50) + 면접고사20%
다. 반영방법 : 과목별(학기별)/등급평균 산출→반영환산표에 의한 500점만점
(또는400점,800점←간호학과/물리치료과)환산→적용→동점자 기준에 의한 합불처리
라. 환산점수
◦ 2개 교과목 반영시 :
【[(제1학기 2개교과목 등급합산)/2] + [(제1학기 2개교과목 등급합산)/2]】/2 = 등급평균
◦ 1개 교과목 반영시 :
【[제1학기 국어관련교과목 등급] + [제2학기 국어관련교과목 등급]】/2 = 등급평균
◦ 1997이전졸업자 : 학기별 석차백분율에 의한 등급 = 적용점수
【[제1학기 석차백분율에 의한 등급] + [제2학기 석차백분율에 의한 등급]】/2 = 등급평균
◦ 검정고시 출신자 : (100-취득평균점수)×2.5 = 등급환산=적용등급
등급 구분 |
2014~2008 |
2007~1997 |
1997이전 |
검정고시출신자 |
학생부/수능성적반영 |
비고 | ||
과목별 등급평균 |
과목별 환산등급평균 |
학기별 환산등급 |
백분율산출에 의한등급 |
전체 |
간호/물리/작업/치위/ 안경/국방 | |||
수시/특별 |
정시일반 | |||||||
급간 : 0.6 |
급간8 |
급간12.8 |
급간6.4 | |||||
15 |
9.00 ~ 8.50 |
388 |
620.8 |
310.4 |
||||
14 |
8.40 ~ 8.49 |
396 |
633.6 |
316.8 |
||||
13 |
7.80 ~ 8.39 |
404 |
646.4 |
323.2 |
||||
12 |
7.20 ~ 7.79 |
412 |
659.2 |
329.6 |
||||
11 |
6.60 ~ 7.19 |
420 |
672.0 |
336.0 |
||||
10 |
6.00 ~ 6.59 |
428 |
684.8 |
342.4 |
||||
9 |
5.40 ~ 5.99 |
436 |
697.6 |
348.8 |
||||
8 |
4.80 ~ 5.39 |
444 |
710.4 |
355.2 |
||||
7 |
4.20 ~ 4.79 |
452 |
723.2 |
361.6 |
||||
6 |
3.60 ~ 4.19 |
460 |
736.0 |
368.0 |
||||
5 |
3.00 ~ 3.59 |
468 |
748.8 |
374.4 |
||||
4 |
2.40 ~ 2.99 |
476 |
761.6 |
380.8 |
||||
3 |
1.80 ~ 2.39 |
484 |
774.4 |
387.2 |
||||
2 |
1.20 ~ 1.79 |
492 |
787.2 |
393.6 |
||||
1 |
0 ~ 1.19 |
500 |
800 |
400 |
1) 학기별 성적반영(수시전형 / 정시 특별전형)
① 지정학과(학기별 2개교과목반영)
구분 |
성적반영과목 |
반영비율 | |
2학년 |
1학기 |
국어, 영어 관련 교과목(2개 교과목)의 (환산)등급의 평균을 반영 |
100% |
2학기 |
※ 생활부(성적표) 미 제출자는 기본점수(388/620.8/310.4) 부여
※ 1997년이전 졸업자 / 검정고시 출신자 반영방법
- 1997이전졸업자 : 학기별 석차백분율에 의한 등급
- 검정고시 출신자 : (100-취득평균점수)×2.5 = 등급환산
※ 해당학기에 관련 교과목이 없는 학기는 직전학기로 대체한다. 다만 직전학기가 없는 학기는 직후
학기로 대체한다.
② 일반학과(학기별 국어 관련 교과목반영)
구분 |
성적반영과목 |
반영비율 | |
2학년 |
1학기 |
국어 관련 교과목의 (환산)등급의 평균을 반영 |
100% |
2학기 |
※ 생활부(성적표) 미 제출자는 기본점수 부여
※ 1997년이전 졸업자 / 검정고시 출신자 반영방법
- 1997이전졸업자 : 학기별 석차백분율에 의한 등급
- 검정고시 출신자 : (100-취득평균점수)×2.5 = 등급환산
※ 해당학기에 관련 교과목이 없는 학기는 직전학기로 대체한다. 다만 직전학기가 없는 학기는 직후
학기로 대체한다.
4. 검정고시 출신 내신성적 산출
․ 백분율 산출 = (100-취득평균점수)×2.5
5. 동점자 처리기준
[ 수시 및 특별전형 ]
◦ 1순위 : 제2학기 석차등급(또는 석차백분율)이 높은 자
◦ 2순위 : 제2학기(국어관련교과목) 석차등급/백분율이 높은 자
◦ 3순위 : 제1학기(국어관련교과목) 석차등급/백분율이 높은 자
◦ 4순위 : 최근졸업자
◦ 5순위 : 연소자
[ 정시일반전형 ]
◦ 1순위 : 수능성적(반영)이 높은 자
◦ 2순위 : 제2학기(국어관련교과목) 석차등급/백분율이 높은 자
◦ 3순위 : 제1학기(국어관련교과목) 석차등급/백분율이 높은 자
◦ 4순위 : 최근졸업자
◦ 5순위 : 연소자
□ 부록
[별표 1]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자격 기준표
학 과 명 |
모집인원 |
자 격 기 준 | |
주간 |
야간 | ||
공통사항 (물리치료과, 간호학과, 치위생과는 해당사항 없음)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 독립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제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고엽제후유의 중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수당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고교재학시 모범상 및 효행상, 봉사상을 받은 자 ▸ 사회봉사를 30시간 이상 한 자 ▸ 고등학교 졸업 후 5년이 경과된 자(국방계열제외) ▸ 생활보호법 제3조에 의거한 생활보호 대상자 ▸ 소년소녀 가장 ▸ 산업재해 직계 가족에 해당한 자 ▸ 교통장애 가족에 해당된 자 ▸ 각종 기능(정보화, 게임분야, 미용, 음식, 환경, 음악 등 포함) 경진․경연대회 입상자 ▸ 담임교사 및 3학년 부장 선생님의 추천을 받은 자 | ||
건설기계계열 |
▸ 기계 ․ 건설 ․ 자동차 및 중장비관련 자격증 소지자▸ 군 정비병으로 전역한 자 ▸ 기능경기 대회 입상자 ▸ 자동차관련 직업학교 수료자 ▸ 전기, 전자관련 전공자 ▸ 각종 건설 관련 단체로부터 수상한 자 ▸ 고교 재학 중 자동차 및 기계 관련 분야의 CA에서 12개월 이상 활동한 자 ▸ 건설업체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부모가 건설관련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건설 관련 부대(공병대)를 전역한자 ▸ 각종 건설 관련 경진대회에 출전한 자 ▸ 건설관련 직업학교 3개월 이상 수료한 자 ▸ 건설관련 산업체에 부모가 종사한 자녀 ▸ 건설관련 단체로부터 포상을 받은 자 ▸ 건설관련 학원 교육 이수자 | ||
국방계열 |
▸ 기계관련 자격증 2개이상 소지자 ▸ 직업군인 복무자의 자녀 ▸ 연대이상의 부대장 추천자 ▸ 전차운영 및 정비부대 근무 예비역 ▸ 전자․통신․컴퓨터분야 자격증 2개이상 소지자 | ||
응용소프트계열 |
▸ 고교 재학 중 전산관련 CA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자 ▸ 예술고교 디자인이나 혹은 IT관련학과, 게임, 애니메이션 관련학과 출신자 중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 고교 재학 중 1년 이상 미술부․음악부(합창단)를 활동한 자, 혹은 미술․음악 특기 적성교육을 받은자 ▸ 각 종 게임대회 수상자 ▸ 각종 컨텐츠 제작 대회 수상자 | ||
화훼원예과 |
▸ 농업 및 화훼산업 관련 직종 종사자 ▸ 이장․반장․새마을지도자․농어민후계자인 자 ▸ 농업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근무한(중인) 자 ▸ 화훼원예과 관련 자격증 소지자 ▸ 부모가 농업관련 업종 및 식물재배관련 직종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
물리치료과 |
▸ 의료기사 면허소지자 ▸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응급구조 면허소지자 ▸ 외국의 한의대나 혹은 의대에서 물리치료와 재활관련 분야를 수료한 자 | ||
치위생과 |
▸ 가족 중 본 대학 치위생과 졸업자 또는 재학생이 있는 자 ▸ 간호학원을 재학중이거나 수료한 자 ▸ 치과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자격증 미소지자 포함) | ||
뷰티미용과 |
▸ 미용학원 3개월 이상 수강자 중 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고교재학 중 미용관련 CA 활동 경력이 있는 자 ▸ 미용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 미용관련 사업체를 2년 이상 운영한 자 | ||
간호학과 |
▸ 간호학원을 재학중이거나 수료한 자(간호학원 성적표 첨부) | ||
작업치료과 |
▸ 간호학원을 재학중이거나 수료한 자 | ||
유아교육과 |
▸ 보육교사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 유아교육기관․보육시설․복지시설 종사자 | ||
안경광학과 |
▸ 부모가 안경원 경영이나 안광관련 직종에 6개월이상 종사한 자▸ 안경원이나 안경관련 직종 종사자 | ||
사회복지과 |
▸ 사회복지관련 시설 종사자 ▸ 보육교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 및 주부 우선 적용 | ||
언어재활과 |
▸ 사회복지관련 시설 종사자 ▸ 보육교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 및 주부 우선 적용 ▸ 다문화가정 자녀 ▸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의료종사자 ▸ 종교지도자 ▸ 언어교육에 관련 종사자 |
학 과 명 |
모집인원 |
자 격 기 준 | |
주간 |
야간 | ||
국제관광계열 |
▸ 전공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전공관련 학원 3개월 이상 수료자 ▸ 한학기 이상 해외 체류자 ▸ 관광․서비스업체 운영자, 경력자, 종사자 ▸ 봉사활동 참가자(각종 도우미) ▸ 조리 및 관광관련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 군에서 조리사로 병영생활을 한자 또는 전역한 자 | ||
대체의학과 |
▸간호조무 자격증 소지자 ▸전공 관련 학원 3개월 이상 수료자 ▸개인사업자 및 성인 재직자 ▸대회참가 및 수상자/봉사활동 참가자 ▸대체의학 관련 국가/민간 자격증 소지자 ▸농어촌, 저소득층, 대학졸업자 | ||
음악과 |
▸ 고교재학 중 음악관련 CA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자 ▸ 음악활동 6개월 이상 경력자(성가대, 합창단, 합주단 등) ▸ 음악 관련학원에서 6개월 이상 수강한 자 ▸ 피아노급수가 5급 이상인 자 | ||
생활체육과 골프산업과 |
▸ 시․도․군․구 이상 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경기대회 출전 및 입상경력이 있는 자 ▸ 시․군․구 체육회 및 협회의 임원이나 경력자 ▸ 고교 재학 중 1년 이상 체육관련 CA 활동경력이 있는 자 ▸ 각종 생활체육협회나 경기단체의 선수, 코치협력자 ▸ 각종 체육관련 지도자 자격증(국가, 민간) 소지자 ▸ 체육관련 단체에서 부모가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녀 ▸ 각종 체육관련 지도자 연수를 수료한자 ▸ 체육관련 단증 소지자 | ||
태권도체육계열 |
▸ 태권도 및 합기도, 검도, 도봉술도, 해동검도, 국술특공무술, 격투기, 유도, 경호 등 무도관련 관장, 사범이나 트레이너로 종사한 자 ▸ 시(도)․군․구 이상 태권도․무도 협회 임원 ▸ 태권도․무도 4단 이상자로서 태권도 사범의 자격을 취득한 자 ▸ 태권도․무도 4단 이상자로서 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경호자격 소지자 중 경호경비 운영자의 추천을 받은 자 | ||
공연예술모델과 |
▸ 고교 재학 중 교내방송국 및 방송관련 CA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자 ▸ 전산 프로그램 관련 자격증 2개 이상 소지자 ▸ 사진, 음향, 조명 활동 경험이 6개월 이상인 자 ▸ 연기, 연예 활동자 ▸ 영상관련 활동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자 ▸ 본 대학 주최 방송영상 프로그램(방송교실, 연기교실, 방송 아카데미)를 이수한 자 ▸ 고교 재학 중 문화예술 및 모델연예 관련 CA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자 ▸ 고교재학시 응원단, 밴드, 가수, 그룹댄스 활동자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각종 모델, 뷰티 관련 선발대회 입상자 ▸ 연예․예술관련 대회입상자 ▸ 연기, 모델, 가수, 댄스 학원 3개월 이상 수료한 자 ▸ 각종 문화행사 도우미 활동 경력자 ▸ 모델활동 (CF,패션, 산업도우미) 경력자 ▸ 연기, 가수, 연예인 협회 가입자 ▸ 매니지먼트 기획사, 영화사, 음반제작사 관련 종사자 ▸ 이벤트업체(음향, 조명, 무대, 영상)관련 종사자 ▸ 방송코디네이터, 메이크업, 웨딩업체관련 종사자 |
[별표 2] 고교 동일계 학과 지원자 학과 지정표
학 과 명 |
고교 동일계 관련 학과 (공업계 2+1 출신자, 일반계고교 직업과정위탁생, 각종 직업학교수료자 포함) |
자동차과, 국방계열, 건설기계계열, 응용소프트계열 화훼원예과, 뷰티미용과, 유아교육과, 사회복지과, 국제관광계열, 음악과, 생활체육과, 공연예술모델과, 골프산업과, 태권도체육계열, 대체의학과, 언어재활과, 안경광학과 |
간호과, 건축과, 건축디자인과, 건축설비과, 관광경영과, 관광과, 관상원예과, 광고사진과, 금속과, 금형과, 금형설계과, 기계과, 기관과, 냉동공조과, 냉동기계과, 녹지토목과, 농산물유통과, 농식품제조과, 농업경영과, 농업과, 농업기계과, 농업기계정비과, 농업유통정보과, 농업전산과, 농업중장비과, 농업토목과, 도시원예과, 도예디자인과, 도자기공예과, 동력기계과, 동물자원과, 무역과, 배관과, 배관용접과, 비서과, 사무자동화과, 산업기계과, 상업과, 상업디자인과, 생물과학과, 생활원예과, 석제과, 설비공업과, 섬유공예과, 섬유과, 섬유기계과, 세라믹과, 수산가공과, 수산식품과, 수산양식과, 수산전산과, 식물자원과, 식품가공과, 식품공업과, 식품산업과, 실내건축과, 실내디자인과, 양식경영과, 양식과, 어업과, 열처리과, 원예과, 유아교육과, 유통정보과, 음악계열학과, 의상과, 인쇄과, 인쇄사진과, 임산가공과, 임업과, 자동제어과, 자동차과, 자영농과, 자영양식과, 자원과, 전기과, 전산건축설계과, 전산과, 전산응용과, 전산이용기계과, 전자계산기과, 전자과, 전자기계과, 전자응용과, 전자통신과, 정밀기계과, 정보처리과, 정보통신과, 제과제빵과, 제련과, 제어계측과, 조경과, 조리과, 조선과, 조원과, 중기과, 중기정비과, 중장비과, 채광과, 축산과, 컴퓨터공업과, 토목과, 토목기계과, 통신과, 품질관리과, 항공전자과, 항공정비과, 해양생산과, 화학공업과, 화학공정과, 화학기계과, 화학응용과, 환경공업과, 환경보전과, 환경조경과, 회계과, 체육계열학과 |
물리치료과, 작업치료과 치위생과, 간호학과 |
간호과 |
※ 위에 명기되지 않은 학과에 대해서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학과장의 의견에 의해 인정 가능.
※ 유사한 학과는 입시운영팀으로 문의바랍니다. ☏ 061)360-5050~1, 5123
[별표 3] 자격증 소지자 학과 지정표
학 과 명 |
국가 기능사 2급 이상 자격 및 민간자격 종목 |
자동차과 국방계열 건설기계계열 응용소프트계열 화훼원예과 뷰티미용과 유아교육과 사회복지과 국제관광계열 음악과 생활체육과 골프산업과 태권도체육계열 공연예술모델과 대체의학과 언어재활과 안경광학과 |
가구도장, 가구제작, 가스, 가스용접, 간호조무사, 객화차정비, 거푸집, 건설기계, 건설안전, 건설재료, 건설재료시험, 건축,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배관,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의장, 건축재료시험, 건축제도, 계량, 고압가스기계, 고압가스냉동기계, 고압가스취급, 고압가스화학, 공기압축기운전, 공기조화및냉동기계, 공업계측제어, 공업배관, 광고관련자격증, 광산, 광산보안, 교환설비, 구들온돌, 굴삭기운전, 금속재료시험, 금속재창호, 금형공구, 기계, 기계가공, 기계제도, 기계조립, 기어절삭, 기와, 기중기운전, 냉간압연, 네일아트, 농기계정비, 농약, 농업기계, 대기환경, 도배, 도화, 레크리에이션2급지도자(대한레크리에이션 협회 인정), 로울러운전, 메이크업, 모우터그래이더운전, 목재창호, 목형, 무선설비, 무선통신, 미용사, 미장, 밀링, 발관리사, 방수, 번역사3급이상, 보선,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불도저운전, 비계, 비파괴검사, 사리채취기운전, 사무정보기기응용, 사출금형, 산업기계정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석공, 석재, 선로설비, 선반, 설비, 소방설비, 소음진동, 쇄석기운전, 수질환경, 스크레이퍼운전, 시추, 신호보완정보처리, 아스파트믹싱프렌트운전, 아스파트피니셔운전, 안전관리, 연삭, 열간압연, 열차조작, 열처리, 온돌, 온수온돌, 용접, 워드프로세서, 원예분야, 유독물취급, 유리시공, 유선설비, 유선통신, 유아체육지도자, 음악치료사, 응급구조사, 의장, 인발, 인터넷설계사, 인터넷정보검색사, 일반기계, 일반도금, 일반판금, 자동차검사,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기도금, 전기용접, 전기제도, 전산응용가공, 전송설비,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기기, 전자상거래관리사, 전파전자, 전파통신, 전화교환, 정밀측정, 정보처리,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운용, 제강, 제과제빵, 제관, 제선, 조경분야, 조리사, 조원분야, 조적, 준설선운전, 중기기관정비, 중기차체정비, 중기기관정비, 중기정비, 중기차체정비, 지게차운전, 지도제작, 지적분야, 창호제작, 채강, 철골, 철골구조물, 철근,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보선, 철도차량, 측량분야, 측지, 컴퓨터속기사, 콘크리트, 타일, 타출판금, 토목, 토목재료시험, 토목제도, 통역원3급이상, 특수용접, 판금, 폐기물처리, 포장, 프레스금형, 플라스틱제품제조, 피부관리사, 피아노조율사, 하수처리, 한자능력검정시험6급이상, 항공기관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사진, 항공전자정비, 항공정비, 화학류관리, 화학류관리, 화학류관리, 화학분석, MOUS, hsk(중국어 언어능력시험) 3급이상, jpt 3급이상, jlpt 3급이상, TOEFL 100점이상, TOEIC 200점 ∙문화체육부 인정 각 경기 종목별 생활(사회)체육지도자 3급 이상 ∙대한민국협회 인정 각 종목별 경기지도자 3급 이상 자격증 ∙대한민국 레크리에이션 협회 인정 레크리에이션 2급 지도자 자격증 ∙대한민국협회 인정 운동처방사, 스포츠마사지 2급 이상 지도자 자격증 ∙대한골프협회 인정 골프레슨 프로 및 PGA 자격증 ∙태권도공인 2단이상, 각무도(합기도,검도,유도,해동검도, 기타) 2단이상 ∙태권도무용(무용소인정) ∙메이크업, 코디네이터 ∙모델인증서 ∙무대예술 국가 자격증(문화관광부)2급,3급 ∙마케팅 협회 인정 마케팅 자격증 ∙청소년단체 인정 청소년지도자 자격증 ∙대한민국 레크리에이션 협회 인정 레크리에이션 2급 지도자 자격증 ∙문화체육부 인정 각 경기 종목별 생활(사회)체육지도자 3급 이상 ∙대한민국협회 인정 운동처방사, 스포츠마사지 2급 이상 지도자 자격증 ∙각종 협회 인정 에어로빅 자격증 |
물리치료과 작업치료과 치위생과 간호학과 |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
※ 명기되지 않은 유사한 자격증은 입시운영팀으로 문의바랍니다. ☏ 061)360-5050~1, 5123
[별표 4] 성인재직자 특별전형(정원외) 지원기준
① 25세 이상인자 또는 산업체 근무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② 25세 적용 기준일: 입학일 기준 ③ 산업체근무 경력 적용 기준일 : 입학일 기준(재확인 필요) |
※ 해당학과 :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작업치료과, 치위생과, 유아교육과, 지적토목과, 사회복지과
[별표 5]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 기준
구분 |
특별전형 지원기준 |
지원자격 |
①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 구역 안에 드는 읍․면)소재 고교졸업(예정)자로서 고교 입학부터 졸업(예정)까지 전 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②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 고등학교 |
거주지 및 기간 |
① 부․모․학생의 거주지와 학교소재가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 ② 거주기간 : 읍․면 소재 고등학교 재학기간 |
행정구역의 적용 |
① 고등학교 재학 당시의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 ② 고교 재학시 읍․면이던 행정구역이 졸업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는 당해 동 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본다 ③ 고등학교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에는 당해 동지역을 읍․면지역 으로 본다. |
제외대상 |
① 고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면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고교졸업(예정)자 ②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③ 농어촌지역 고교 재학기간동안 본인 또는 부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지 아니 한 자 ④ 고등학교 졸업 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