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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법 개정 내용(2008,10)과 한부모가족지원법(구, 모부자복지법)의 내용입니다.
꼼꼼히 살펴보세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일부개정 2007.10.17 법률 제8641호], 시행일 2008.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요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급여신청을 할 때나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급여신청을 하는 것에 수급권자가 동의한 때에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4항 전단 중 "의료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전산망을"를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출입국·병무·교정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자료제출요구를 2회 이상"으로 한다.
제23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을 "제1항에 따른 조사나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2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를 2회 이상"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금융정보 등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21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 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 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 등을 제공한 금융기관 등의 장은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이 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제4항 단서 중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제43조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시·군·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제42조 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이하 이 호에서 "시·군·구 보장비용"이라 한다)은 시·군·구의 재정여건, 사회보장비 지출 등을 고려하여 국가, 시·도 및 시·군·구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한다.
가. 국가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를 부담한다.
나. 시·도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에서 가목의 국가부담분을 차감한 금액 중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0 이하를, 시·군·구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와 시·도가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각각 부담한다. 다만, 특별자치도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담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 (벌칙)
① 제2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6항(제2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23조의2제6항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2. 제2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
부칙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2007.10.17 법률 제8655호], 시행일 2008.1.1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자립을 위한 노력) 한부모가족의 모(모) 또는 부(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유기)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사실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보호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5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제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제5조의2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 제1항 제9호의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제5조의3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① 한부모가족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
①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제7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을 둔다.
②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의 자격과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육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2장 복지의 내용과 실시
제10조 (보호대상자의 조사·보고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관할 구역의 보호대상자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를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와 피보호자의 실태에 관한 대장(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보고 및 대장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복지 급여의 신청)
①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절차 및 이해관계인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복지 급여의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4. 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 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혼모나 미혼부가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고 미혼모나 미혼부의 직계존속이 양육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 급여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단위로 하여 실시한다.
제13조 (복지 자금의 대여)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1. 사업에 필요한 자금 2. 아동교육비
3. 의료비 4. 주택자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② 제1항에 따른 대여 자금의 한도, 대여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고용의 촉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고용지원 연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 및 기관과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간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을 위한 취업지원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16조 (시설 우선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3.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4.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제18조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19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모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을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 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퇴소) 후 자립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모자자립시설 : 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주택 편의만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부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족을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 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부자자립시설 : 자립이 어려운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주택 편의만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미혼모자시설 : 미혼 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 출산 후의 미혼모와 해당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모자 공동생활가정 :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부자 공동생활가정 :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9.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들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0. 일시보호시설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1. 여성복지관 : 모자가족과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직업보도)를 행하는 등 모자가족과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2.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한부모가족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 입소(입소) 등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의 보호 기간과 그 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기준과 설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폐지 또는 휴지) 제20조제2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을 폐지하거나 그 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수탁 의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한부모가족을 입소보호하도록 위탁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3조 (감독)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4조 (시설 폐쇄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정지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1. 제20조제3항의 시설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제24조의2 (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조에 따라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장 비용
제25조 (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의2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복지 급여를 지급한 보호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6조 (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나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내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경영하면서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보호기관은 복지 급여의 변경 또는 복지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이미 지급한 복지 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보호대상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7조 (압류 금지) 이 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28조 (심사 청구)
①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심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2. 제24조에 따라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1조 (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