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이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100분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되, 장애인 근로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장애인을 많이 고용할수록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도 비례하여 높아지고 그로 인하여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추가고용을 가로막고 있는바, 장애인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고용 비율을 낮추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 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ㆍ납부 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12. 1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노동부령 제 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인원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되, 장애인 근로자 중에 중증장애인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인원수 이상 고용할 것
가.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인원수의 100분의 30을 장애인으로 고용한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 인원수 =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인원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인원수
나.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인원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장애인으로 고용한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 인원수 =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인원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인원수) + [(장애인 근로자 고용 인원수 -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인원수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수) × 0.25]
제6조제3항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직업생활 안정자금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자금”을 “직업생활 안정자금”으로 한다.
제12조제4호 중 “장애인 근로자가 포함된 전체”를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제15조제1항제4호 중 “장애인 근로자가 포함된 전체”를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제15조제2항 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사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자 중 제3항에 따른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마친 자로 한다”를 “사람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2.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3.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요원: 재활ㆍ교육ㆍ심리ㆍ의료ㆍ기술 및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중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4.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사: 재활, 특수교육, 심리, 작업치료, 물리치료, 사회복지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중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법 제79조제3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하는 사람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업무
2.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상담, 알선 등의 업무
제23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요원이 된 사람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요원으로 본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중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