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봄에 산재보상교실을 이어받아 10월 10일부터 11월 7일 까지 5회에 걸쳐 산재보상교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수많은 산재노동자들이 산재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이나 사업주에 횡포로부터 제대로 대응해나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노동자가 스스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해 산재노동자가 직접 일처리 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산재노동자들이 덜기위해, 그리고 인천산재노협의 병원방문 상담능력을 고취하기 위해 두 번째 산재보상교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육내용과 유사하며 조금 심화된 내용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산재보상법에 관심있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강사
노무법인 현장-최기일, 김민 노무사님
강의 일정
10/10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평균임금산정, 급여의 내용
10/17 장애등급의 분류- 장애등급 판정기준, 산재보상금 책정
10/24 산재 이의신청 절차-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
10/31 민사소송- 민사배상금의 산정 방법, 민사소송의 절차
11/7 근골격계질환의 문제점과 산재처리 방법